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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과세구간 및 세율 -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
세율
300만엔 이하
301만엔 ~ 600만엔
601만엔 ~ 1,000만엔
1,001만엔 ~ 2,000만엔
2,001만엔 이상
10%
20%
30%
40%
50%
(3) 세액산정방식
소득합계 → (소득공제) → 과세소득 → × 세율 → (세액공제) → 납부세액
(4) 공제 및 감면 -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특별공제, 근로소득공제 등이 있다.
1) 인적공제
인적공제항목
공제액
기초공제
배우자특별공제
노년자공제
장애자, 과부, 홀아비, 근로장학생공제
38만엔
38만엔
50만엔
27만엔
2) 특별공제
특별공제항목
공제액
재해손실 공제
의료비
재해보험료
기부금
연 5만엔 또는 총급여의 10% 초과분
총급여의 5% 초과분(연 10만엔 한도)
단기보험 : 연 3,000엔
장기보험 : 연 15,000엔
총급여의 25%
6. 결론
각 나라마다 다양한 세금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어느나라가 더 우수하다고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다. 각 나라마다 경제상황이나 문화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각국의 실정에 알맞은 세금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세금제도라고 생각한다.
과세표준
세율
300만엔 이하
301만엔 ~ 600만엔
601만엔 ~ 1,000만엔
1,001만엔 ~ 2,000만엔
2,001만엔 이상
10%
20%
30%
40%
50%
(3) 세액산정방식
소득합계 → (소득공제) → 과세소득 → × 세율 → (세액공제) → 납부세액
(4) 공제 및 감면 -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특별공제, 근로소득공제 등이 있다.
1) 인적공제
인적공제항목
공제액
기초공제
배우자특별공제
노년자공제
장애자, 과부, 홀아비, 근로장학생공제
38만엔
38만엔
50만엔
27만엔
2) 특별공제
특별공제항목
공제액
재해손실 공제
의료비
재해보험료
기부금
연 5만엔 또는 총급여의 10% 초과분
총급여의 5% 초과분(연 10만엔 한도)
단기보험 : 연 3,000엔
장기보험 : 연 15,000엔
총급여의 25%
6. 결론
각 나라마다 다양한 세금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어느나라가 더 우수하다고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다. 각 나라마다 경제상황이나 문화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각국의 실정에 알맞은 세금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세금제도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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