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반덤핑 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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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국제통상법의 정의

2.국제통상법의 연구범위

본론

1.한국의 반덤핑관세

2. 제도의 도입

2. 미국

본문내용

없다는 명백하고 확정적인 증거가 없거나 ②최종조사절차 에서 반대되는 증거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는 한 대부분의 신 청은 이 단계를 통과한다. ITC는 이 단계에서 국내생산자와 수입자 에게 여러 자료를 요청하는 질의서를 보낸다. 긍정판정이 있으면 조사는 계속되고 부정판정이 있거나 그 수입량이 경미한(negligible)수준인 경우에는 조사가 종결된다
상무부의 긍정예비판성이 있으면 그로부터 ITC의 최종조사가 시 작되어 원칙적으로 그로부터 120일째 되는 날 또는 긍정최종판정으 로부터 45일째 되는 날 중 늦은 날 이내에 최종판정을 하여야 한 다. 이 단계에서 ITC는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 등을 입고 있는 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6) 조사절차의 종결 또는 정지
반덤핑조사절차는 다음의 경우에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지 아니 하고 종결 정지될 수 있다.
㈎수출정지의 합의 : 조사대상수입의 실질적으로 모든 부분 을 차지하는 수출자가 ①동합의의 공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미 국으로의 모든 수출을 중지하는 데에 동의하거나 ②덤핑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상품가격을 신속히 조정하는 데에 동의하거나 또 는 ③수입품의 국내산업에의 부정적 영향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데 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 상무부는 자신의 최종덤핑판정 이전의 어느 때라도 조사를 정지할 수 있나.
㈏신청의 철회 : 상무부 또는 ITC는 반덤핑관세명령의 발동이전에는 신청인이 철회하면 어느 때라도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일단 절차가 종결되면 이는 다시 재개될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신청이 있어야 한다.
(7) 우회덤핑의 긍지
미국의 반덤핑 법령하에서 사소한 점에 있어서 형태나 외양이 변 화된 상품은 반덤핑관세명령의 범위에 포함된다. 게다가 수입된 부 품으로부터 미국 또는 제3국에서 조립 또는 완성된 상품은 ①완성 품이 명령의 대상이고 ②명령의 대상인 국가에서 생산된 부품이 사용되고 있으며 ③미국 또는 제3국에서의 조립 또는 완성과정이 사소하거나 또는 중요하지 않으며 ④명령의 대상인 국가로부터의 부품이 완성품의 전체가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역시 반덤핑관세명령의 대상이 된다. 상무부는 또한 신상품이 원상 품과 같은 물리적인 특성을 갖고 있고 구매자의 기대가 동일하며 신상품이 동일한 무역의 경로를 통하여 판매되고 있으며 유사한 방 식으로 진열 광고되는 경우에는 상무부는 후에 개쌀된 상품을 명 령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8) 반덤 핑관세명령
상무부의 긍정최종판정에 이어서 ITC가 긍정최종판정을 내리면 상무부는 7일 이내에 반덤핑관세 명령을 발한다 이 시점으로부터 모든 장래의 수입품은 평가된 마진에 상응하는 현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단, 덤핑마진률이 2% 이하인 자는 이 명령으로부터 제외된다.
(9) 재심사
㈎ 연례행정재심사: 상무부는 신청인, 수출자,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반덤핑관세명령이 적용되는 상품의 검토기간동안에 이루어 진 각각의 수입에 대해 실제로 지급되어져야 할 관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각 수출자에 대하여 매년 연례행정재싱사를 수행한다. 동절 차는 상무부의 예비판정일로부저 당해 신청일까지의 모든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 상황변경에 기한 재심사:이해당사자는 상무부에 대해서 상황변경을 이유로 하는 재심사를 요청함으로써 반덤핑관세명령의 변경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상무부는 이에 따라 상황변경에 근거하여 즉, 신청인이 동명령의 시행에 더 이상 관심이 없거나 또 는 다른 변경된 상황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덤핑관세 명령을 철회할 수 있다.
㈐ 자동실효재심사:상무부와 ITC는 반덤핑관세명령의 공고 일로부터 5년 내에 동명령의 취소가 덤핑과 실질적 피해의 지속 또 는 재발을 가져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재심사를 하 여야 한다.
(10) 상소(사법심사)
상무부와 ITC의 결정은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Trade)과 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그리 고 궁극적으로는 최고법원(Supreme Court)의 사법심사를 받는다.
(3)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외국의 물품이 덤핑수입되어 실질적인 피해 등을 입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장관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은 대외무역법(제 23조)에 의하여 설치된 무역위원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으로 갈음한다. 여기서[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실질적인 피해 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속하는 국내 생산자와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거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인 , 당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4)덤핑 및 실질적인 피해 등의 조사개시
무역위원회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을 받는 경우 덤핑사실과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 조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재정경제부장관은 본조사결과가 접수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의 철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한 자가 당해 신청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 이전에 당해 철회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사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중지할 수 있으며, 조사개시결정 이후에 당해 철회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7)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의 요청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의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 국내생산자 , 공급자 , 수입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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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7.17
  • 저작시기201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2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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