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oss-up제도의 취지와 운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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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배당 소득액 계산

2. Gross-up 제도의 취지

3. Gross-up금액의 계산방법

4. Gross-up대상이 되는 배당소득(배당세액공제대상이 되는 배당소득)

본문내용

일정한 배당
법인세법상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유동화전문회사·증권투자회 사·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 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받는 법인
외국인투자 및 증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
[요건 3] 위배
⑤분리과세 배당소득
⑥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중 산출세액계산시 15%세율(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배당소득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다음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Gross-up(배당세액공제)을 전용 하지 아니한다.
Gross-up제도의 취지와 운영방법
<배당 소득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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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2.14
  • 저작시기2004.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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