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고용관련)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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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 노인 직장경험 환원제도 도입
1)법 개정의 필요성
2)개정방안

Ⅲ. 본론2 : 연령차별금지법의 도입
1)법 개정의 필요성
2)우리나라의 정년제 현황
3)연령차별금지법에 관한 외국정책사례
4)연령차별금지법 조항의 제정

Ⅳ. 결론

본문내용

를 매개로 하여 일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노동력에 대한 대가는 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을 추가시켜보았다. 두 번째로는 이른 정년퇴직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노인들을 위하여 외국의 사례를 인용한 연령차별 금지법을 생각해 보았다.
물론 위의 두 가지 방안으로 노인 취업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노인취업의 당면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보건복지부'와 '노동부'는 물론 1차적으로'지자체'가 나서서 책임성 있게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즉 무엇보다도 정책결정자의 의지와 더불어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혜자인 노인들의 자발적 참여가 극대화될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노인 일자리와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특히 노인에 맞는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훈련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인력운영센터'는 노인인력의 지역단위 네트워크를 중앙센터와 연계하고 민간주도와 정부지원의 민관합동체제로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논의될 사항으로 노인인력운영의 범위, 고용시장에서의 일자리 확보방안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노인고용의 장애요인 등이 있을 것이다. 노인인력운영의 범위는 노인 일자리 비중과 노동과 여가활용의 개념을 구분하는 것에 따라 정해질 수 있으며,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고용의 장애요인인 고용시장에서의 연령제한(정년제) 및 연공서열식 임금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노인인력의 비효율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이에 대한 극복방안으로 노인의 능력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국민기초보장 기초수급자의 자활대책과 저소득 노인 인력활용의 공통점을 찾고 교훈을 공유해야 한다.
정부차원에서의 관계법령 및 제도의 개선, 예산배정의 적극성, 직업훈련의 활성화, 노인 적합 직종 개발 및 확대 등이 강구되어야 하며, 민간 기업 측에서는 고령인력의 적극적 활용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고령자 취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민간기업의 협력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정책적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인력에 대한 수요 · 공급조사가 이루어져야한다. 둘째, 노인인력의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적 · 법적 제도가 동시에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노인취업에어 매우 중요한 노인의 의식개혁이 있어야 한다. 또한 주택저당 연금제도(가칭)가 보다 체계적으로 도입 · 정착 되어야 한다. 2004년 5월부터 기존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빌려 쓴 후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갚는 금융기관의 상품인 역(逆)모기지(Reverse mortgage)가 출시되어 노후 생활비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역모기지를 적용받는 주택에 대해 등록,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 등을 도입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재산이 있으면서 빈곤한 노인을 구제할 수 있고, 재산이 있는 노인의 취업을 억제케 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어 빈곤노인에게 취업의 기회를 확충시켜 줄 수 있으며, 빈곤 노인계층으로 정착될 수 있는 소지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미국에는 62세 이상 노인에게 노인의 집을 담보로 생활비 대출의 역모기지제도를 도입했으며 일본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복지공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넷째, 노인의 일거리는 주로 전문직 · 관리직과 단순노무직으로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인력 활용과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의 두 측면에서 유급 자원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무엇보다도 노인일거리 창출을 단편적이고 복지적 시각에서만 접근하려는 농후한 경향을 벗어나야 할 것이다. 여섯째, 노인취업 대책은 지방자치단체가 상당부분 담당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령사회기본대책법을 제정해야 한다.
총체적으로 노인취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고 방안은 ① 노인취업 알선 서비스 기관인 고령자 인재은행, 노인취업 알선 센터 및 기타 일반취업 알선 기관간의 서비스 체계의 전문적 운영 체계로의 전환 필요, ② 취업 고령자의 사후관리, ③ 노인취업과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의 제도화, ④ 고령자 취업과 노인취업에 관한 법규정 조정과 통합, ⑤ 노인고용촉진공단 설립, ⑥ 고령자 적합 직종 개발의 개선, ⑦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홍보, ⑧ 고령자 생산 공장 설치, ⑨ 고령자 재고용 임금 가이드라인 개발, ⑩ 소득보장 정책의 일환으로서의 고령자 고용정책 추진, ⑪ 고령자 취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⑫ 노인전문인력 뱅크 설치에 대한 연구 · 검토가 있을 때만이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 · 제공할 수 있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국가경쟁력 강화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적인 방안 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노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변화이다. 이제까지 노인은 '나이가 들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되어 왔다. 하지만 이제는 노인들도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으며, 고령자들도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분위기로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일자리를 찾는 노인들도 '내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에게 꼭 대접을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나가서 일을 한 만큼 사회에 많은 내 경험을 돌려주자'라는 방향으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 사회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볼 수 없을 정도로 고령화가 급진전되는 가운데 55세 정년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퇴직시점과 국민연금 수급연령, 그리고 기대 수명 간에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지만 노인에 대한 일거리 창출이 시급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빈곤노인이 양산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한 노인에 대한 일거리 창출은 눈높이를 낮추려는 개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려는 민간기업, 그리고 노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맞물려야만 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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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3.05
  • 저작시기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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