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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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직업재활의 의의
2. 직업재활의 대상
3. 우리 나라의 직업재활제도의 변천
4. 우리 나라 장애인의 취업실태
5.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의의

Ⅲ. 결 론
- 전망
1. 다양한 직업지원 정책을 통한 장애인과 선택권보장 및 전반적인 장애인 고용률의 제고
2. 사회통합 지향적 고용확대
3. 이직률의 감소

본문내용

연결되어 장애인의 직업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일반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우선 대상자 수준에 짜라 보호작업장내에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용되어야 한다. 보호작업장은 크게 생산을 위주로 하는 정규작업장(regular workshop)프로그램과 아주 중증장애인이 치료적으로 작업에 참가하는 작업활동센터(work activity center)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정규작업장과 작업활동센터에 모두 전환기(transitional workshop)프로그램과 장기(long-term workshop)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해야한다. 위의 프로그램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작업활동센터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자들이 중증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13조에서 명시된 보호고용에 관한 조항을 토대로 하여 보호작업장의 작업종류와 대상자의 수준별 다양화를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마련된다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중증장애우의 고용확대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제12조에 지원고용에 관한 규정의 설치를 통해 우리의 경우도 이제 지원고용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도할 수 있도록 한 조치는 직업을 통한 사회통합 목표의 실현 이외에도 다양한 직업재활방안의 모색이라는 과제의 수행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그 한가지 예로 소기업 즉, 식당, 잡화점, 선물가게, 제과점과 같은 상점이나, 탁구장, 독서실과 같은 영리목적의 공공시설 운영을 예로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16조의 장애인자영업 지원 조항의 설치 또는 다양한 직업재활방안의 모색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 사회통합 지향적 고용확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 12조에 명시된 자원고용은 원래 중증장애인을 일반사업체에 통합하여 취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상화(normalization)를 그 핵심 이념으로 삼고 있다. 정상화란 장애인을 장애를 가진 특수한 사람으로서 특수한 환경에서만 생활해야 하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말고 보통의 생활 환경 속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원고용에서는 중증장애를 가진 피고용인이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기업에 취업하여 비장애인들과 더불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하며 기업에 유용한 노동력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때까지 직업재활 전문가에 의해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지원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그 주요 방법론으로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직업코치(job coach)라는 고용전문가들이 직업현장에서 장에 근로자들에게 현장훈련, 직무수정, 생산율에 따른 임금조정, 대인관계 지원 등 구체적인 기술적·사회 심리적 지원을 함으로써 그들이 독립적으로 고용주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직업현자에의 적응과 생산력 향상을 보일 때까지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한 다는 것이 지원고요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일부 장애인 복지관이나 특수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고용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시험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지원고용을 통한 취업의 사례보고는 매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그 동안 이러한 장점을 지닌 프로그램에 대한 제도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통과로 인해 지원고용 프로그램의 다양한 모델을 집중으로 연구하고 구체적인 기법을 개발·습득해 가며 전문가 교육 및 훈련을 통해 그러한 기법들이 전수되어 질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지원고용 프로그램의 핵심 주체적인 직업코치들의 작업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후속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된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의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으로서 활성화가 가능해지고 상대적으로는 우리의 현재 보호작업장 위주의 전반적인 중증장애인 고용정책이 과도하게 분리보호 지향적으로 흐를 가능성을 방지함으로써 이전에는 거의 취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중증장애인들의 사회통합적인 고용확대에 있어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 이직률의 감소
그 동안 장애인들의 취직의 문이 좁거니와 취직을 하였더라도 직장내에서의 부적응으로 인하여 단기간에 직장을 그만 두고 다른 일을 찾는 장애인이 많았다. 그리하여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는 사업주가 선정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들로서는 그 역할에 요구되는 전문성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예로 들어보면 1973년 재활법통과 이후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에 우선 순위를 두게 되었고 취업 후 적응지도가 다른 어느 직업재활 서비스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후 지도상담가, 직업현장 코디네이터, 또는 직업코치라는 역할을 설정하고 그 전문성을 함양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직업평가를 포함하는 직업지도, 취업 후 적응지도 등의 직업재활과정을 강화시킬 수 있는 조항뿐 아니라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고 담당할 전문요원의 종류·양성·배치·역할· 및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도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통한 서비스의 노하우와 기법의 체계적인 축적과 담당전문 인력의 전문성 함양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장애인들이 어렵게 취업을 하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직하는 비율은 대폭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권도용(1995), 장애인재활복지-체계와 실태, 홍익제
박옥희(2001), 장애인복지론, 학문사
장애우권익연구소(2001), 장애우복지개론, 나눔의 집
전용호(1997), 장애인복지론, 학문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2000),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0년사, 문원사
참고사이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http://www.kepad.or.kr
통계청 http://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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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3.16
  • 저작시기2006.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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