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의 현상 분석과 성매매 현상에 대한 어떤 사회적 차원에서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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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개념 정의 및 논의 전개 방식

II. 본론
A. 일탈로서의 성매매
1. 사회학적으로 바라본 성매매
2. 젠더(gender)와 권력통제이론을 통해서 살펴본 성구매 남성의 일탈

Ⅲ. 결론

본문내용

인다. 하지만 미국, 캐나다, 영국, 스웨덴은 성매매 흥정 및 미수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고, 미국, 캐나다에서는 단속을 위해 ‘함정수사’도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처럼 성매매 흥정 및 미수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고 함정수사를 한다면 음성적인 성매매를 적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의 변종적인 성매매는 주로 인터넷의 채팅방이나 이메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감안하여, 성매매 방지 사이버 수사대를 만들어 이러한 성매매 흥정 행위를 근절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처벌이 엄격해야 한다. 성매매 합법화지역 외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처벌이 요구된다. 그 방법 중 하나로 우리는 성구매자 및 포주에 대한 신상공개를 제안한다. 신상 공개는 개인의 정보가 침해되고 이중처벌이라는 점에서 그 논란이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성매매 합법화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지역 외에서 성매매업을 하는 포주와 성구매를 하는 남성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그들은 성매매 합법화지역에서 성매매업 또는 성구매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탈행위를 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인 방법을 외면하고 불법적인 방법을 선택한 자들에게 강도 높은 처벌인 신상공개를 하는 것은 마땅하다. 이러한 엄격한 처벌로 변종적이고 변태적인 성매매를 근절해야 한다.
세 번째로 처벌의 신속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매매 합법화 지역이 아닌 곳에서의 성매매행위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변종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변종적 성매매에 대해 즉각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변종적인 성매매 형태가 발생될 때 마다 그에 대한 처벌 규정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져야 하며, 정부는 변종적인 성매매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변종적인 성매매는 인터넷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이버 수사대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일정지역 내에서의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은 성매매를 영원히 인정하자는 논리로도 오해될 수 있을 듯하다. 하지만 우리는 성매매를 영원히 합법화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를 줄이기는커녕,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매매를 음지로 보냄에 따라 성매매 여성들은 더 안 좋은 환경에서 일하게 되었고 포주들은 성매매 여성들을 쉽게 착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단점 때문에 우리는 일시적으로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한 것이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위와 같은 제도적 개선과 동시에 인식의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종국에는 성매매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는 권력통제이론과 낙인이론으로 설명 가능하다. 우선 권력통제이론으로 인식 개선 방안을 생각해 보자.
성구매 남성들은 대부분 성욕 충족을 위해 성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다. 앞의 권력통제이론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접대문화나 음주문화와 같이 남성 중심적인 문화를 즐긴 후 그것의 연장선으로 성구매를 선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남성적인 마초문화를 없애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나 사회적으로 양성이 평등하다는 사회화를 해야 한다. 이는 학교 교육이나 사회적인 교육 또는 매스컴등에 의한 교육 등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사회화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양성평등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양성평등의식이 높은 남성은 성구매를 할 확률이 낮기 때문에 사회화를 통하여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면 성매매는 근절될 것이다.
다음으로 낙인이론을 통해 인식 개선책을 알아보자.
어떻게 하면 성매매 여성들이 계속적으로 성매매를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가? 그 답은 원리상으로는 상당히 명확하다. 낙인과 낙인에 따른 사회적 오명을 감소시키면 되는 것이다. 성매매 여성의 경우 낙인과 비하는 성매매여성관련 정책에 의해 강화되는데, 국가는 성매매를 죄악시하고 성매매 여성을 ‘윤락녀’로 지칭하여왔다.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매춘이니 매음 등은 ‘성을 파는 행위’만을 규정하는 용어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용어들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개인에게 도덕적 비난을 돌린다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대부분 성을 파는 사람이 여성인 점을 감안할 때 ‘윤락’, ‘매춘’이란 결국 여성에게 부과되는 용어이며 상대가 되는 자는 도덕적 면죄부를 받는 셈이다. 남성들을 지칭하는 용어로는 ‘남성고객’, ‘성구매자’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서 그 차이를 확실히 알 수 있다. 이는 성에 대한 태도나 윤리가 각기 다르게 적용되는 이중적 윤리, 모순된 가치를 깨뜨릴 때 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줄게 될 것이다.
한국현실에서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거론하는 것조차 금기시 되어 있다.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되고 이들을 연구하는 것도 이상하며 더구나 이들의 인권과 복지를 위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은 더더욱 이상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렇듯 성매매 여성의 ‘존재’는 사회적으로 은폐되어있고 사회구성원으로서는 물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극단적인 사회적 소외로 인해 이들의 삶은 성판매 생활에 한 번 발을 들여 놓으면 빠져나오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절실한 문제는 사회적 비하에서 벗어나고 자신들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다. 때문에 낙인론적 입장에서는, 성매매와 같은 범죄의 경우 성매매 여성들을 처벌하는 대신에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남성 우위 사회나 노동구조의 모순과 같은 잘못된 사회구조에 따른 피해자임을 사회구성원들에게 교육시켜야 한다. 그래서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야 한다.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일정지역 내에서의 성매매 합법화를 추진하여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성구매 남성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직업전환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장기적으로 사회구성원들에게 양성평등의 사회화를 시키고, 성매매 여성에게 부여된 낙인을 없앤다면 성매매는 최소화되고 장기적으로는 근절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성매매,   매춘,   ,   매매,   성 매매
  • 가격2,0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6.03.18
  • 저작시기2006.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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