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절] 아내폭력 가해자 집단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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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기
1. 프로그램 명
2. 프로그램 작성자
3. 프로그램 대상자

Ⅱ. 이론적 배경
1. 가정폭력의 개념
2. 가정폭력 원인과 현황
3. 가정폭력에 대한 접근
4.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및 필요성

Ⅲ. 프로그램 개요
(집단의 목표 및 구조계획)
1. 목적
2. 목표
3. 대상
4. 기간
5. 장소
6. 모집방법
7. 인력
8. 협력기관
9. 홍보

Ⅳ. 프로그램의 내용
1. 프로그램의 계획
2. 프로그램의 실제
3. 프로그램의 평가
4. 프로그램 홍보물

Ⅴ. 나오는 말

Ⅵ. 참고문헌

<부록>
1. 폭력 하는 남편의 특성
2. 가정폭력의 여러 가지 사례
3. 아내 학대의 유형
4. 언론에 보도된 가정폭력의 사례(신문기사 등)
5.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6. 피해자의 대처방법

본문내용

다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태도를 취하기 쉽다. 그러나 아내나 아동 등에 대한 가정폭력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다. 가정폭력은 피해자들에게 치명적인 신체적 손상과 정신적 황폐화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가정폭력은 부부싸움이나 사랑의 매와는 본질적으로 다니다.
(2)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다?
아이가 무슨 일인가 잘못했으니까, 아내가 남편을 자극했으니까, 부모가 얼마나 못났으면 자식이 저럴까? 등의 생각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한국여성의전화 상담통계에 의하면 아내를 때리는 남편들은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폭력을 일삼는 경우가 많다. 설혹 아내에게 결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매 맞을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매 맞을 짓'이란 없는 것이다. 아이의 경우도 우리는 흔히 "사랑의 매" 혹은 훈육을 목적으로 아동을 구타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 여성 의전화의 통계에도 나와 있듯이 3세 미만의 아동들마저 구타당하기 때문에 이는 훈육의 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다.
(3) 가정폭력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은 아내와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가부장사회의 산물이다. "못된 아내는 때려서라도 길들여야 한다." "아이는 때려서 가르쳐야 한다." "남편이 화가 나면 손찌검 정도는 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사회통념 때문에 아내구타가 용납되고 정당화되어 만연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내폭력, 아동폭력은 한 가정을 폭력의 도가니로 만들어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그 속에서 불안과 공포에 떨며 폭력의 노예가 되어 간다. 설혹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벼운 '손찌검'일지라도 아내나 아동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가족관계가 아니다.
(4) 귀한 자식일수록 때려서 가르쳐야 한다?
우리 사회는 아이들에 대한 체벌을 정당화해 왔다. 그러나 한국여성의전화의 통계에 의하면 아이에 대한 구타 시작 시기가 훈육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그 구타가 훈육과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일이며 아이들은 때려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 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5)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길러야 한다?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길러야 한다는 잘못된 사회관습은, 남자아이의 폭력행위를 씩씩하게 자라는 것으로 보며 여자아이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강요 하는 그릇된 양육태도를 낳게 했다. 자녀에게 가해진 신체적 폭력은 아동의 신체 적· 정신적 성장 발달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며 이유 없이 폭력을 당한 자녀들은 또한 그들의 또래 집단이나 형제 사이에 비슷한 폭력을 행사하게 되며 그릇된 행동이 가정 내에서와 같이 사회에서도 관용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는 잘못 된 신념을 조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6) 동방예의지국에 노인폭력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노인들은 자신들이 자녀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주변에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특히 자식이 아무리 행패를 부려도 자식을 고소하거나 처벌을 요구하지 못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최대한 법적 제재를 덜 받으면서 혼내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좋겠다고 이 야기 한다.
(7) 가정 폭력자는 성격이상자나 알콜중 독자다?
그렇지 않다. 가정폭력자 중에 알콜 중독자가 있기도 하지만 극히 적은 숫자이다. 아내폭력의 50% 정도가 술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이는 술 때문에 폭력을 썼다는 핑계거리에 지나지 않으며 술은 구타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술 때 문에 구타했다는 변명거리가 된다. 또한 가정 폭력자는 가정 이외의 사회나 직장 에서는 원만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경우 피해자가 잘못 했기 때문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8) 가정폭력은 가난한 집안에서 많다?
일반적으로 학력과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여건 과 능력을 소유하므로 가정폭력이 적을 것으로 생각되나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성직자에서부터 직종, 교육 정도에 상관없이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자신의 아이에게 엄청난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여 결국 죽음에 이르게까지 한 치과의사의 경우가 그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6.피해자의 대처방법
(1) 가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동안의 대처방법
긴급전화번호를 미리 알아두거나 아이들에게 알려준다.
(파출소나 경찰서, 구급차, 긴급전화, 의사, 친구, 상담소, 보호소)
친한 사람들에게 만약 집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소리가 나면 경찰에게 폭력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한다.
집에서 피난 갈 경우 갈 곳을 미리 4곳 정도 준비해 둔다.
미리 여유 돈, 차 열쇠, 옷, 중요한 서류를 다른 사람들에게 맡긴다.
만약 집에서 피난할 경우 가지고 나갈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둔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교나 진료기 로그 돈, 통장, 신용카드, 집 열쇠, 차 열쇠, 사무실열쇠, 자동차등록서류, 약을 복용하는 경우 약, 옷, 생활 보호증, 여권, 이혼서류, 임대서류, 자신의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차용서류나 기록, 보험 서류, 주소록, 개인적으로 중요한 사진, 보석 등, 자식에게 중요한 장난감, 이불)
(2)가해자와 헤어진 후 대처방법
열쇠를 바꾼다. 현관문은 철이나 금속으로 된 재질로 바꾸고 보안장치나 화재예방감지 장치를 설치하며, 집밖에는 밝은 조명을 설치한다.
특정인을 정하여 그 사람에게 가해자와의 관계가 끝났음을 알리고,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나 자녀들 주위에 나타나면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한다.
자녀들을 돌봐주는 사람들(탁아소, 유치원, 학원, 학교, 교습소 등)에게 자녀들을 데리고 가는 것을 삼간다.
직장동료 중 적어도 한사람에게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말하여 가해자가 전화를 걸어오면 바꾸어 주지 않도록 한다.
가해자와 함께 갔던 운행, 가게 등을 미리 생각하여 그 곳을 피하도록 한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해 두고 법적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1부는 자신이, 1부는 복사하여 그 사람에게 맡겨 놓는다.
만약 아무리 나쁜 관계라도 다시 돌아가고 싶다면 미리 도움을 구할 사람이나 상담소, 쉼터 등을 생각해 두고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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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3.19
  • 저작시기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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