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경계획정에 대한 분석(A+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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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도의 경계획정에 대한 분석(A+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EEZ 경계획정의 일반론
제1절 EEZ의 의의
제2절 EEZ 경계획정의 의의
제3절 대륙붕 경계획정의 원칙
제4절 유엔해양법협약상 경계획정의 기준

제3장 유엔해양법협약상 도서제도
제1절 유엔해양법협약상 도서제도의 입법취지
제2절 섬의 요건과 관할 수역
1. 섬에 대한 법적 개념요소의 분석
(1) 바다로 둘러싸일 것
(2) 자연적으로 형성된 섬
(3) 육지지역
(4) 고조시 수면 위에 있을 것
2. 섬의 관할 수역
제3절 경계획정의 기준으로서의 섬의 가치
제4절 제121조 제3항의 문제
1. 의미의 모호성
(1) 표현상의 모호성
(2) 의미의 확정
2. 제121조 제3항의 요건
(1) 거주 가능성
(2) 독자적 경제활동의 지속
(3) 요건의 모호성
(4) 협약 문언상의 해석
3. 무인도의 관할수역 인정에 대한 양론
(1) 긍정적 의견
(2) 부정적 의견
제5절 암석에 대한 국제적 관행

제5장 독도의 기점사용 문제
제1절 독도의 자연환경과 지리적 특성 고찰
제2절 국내의 관련 논의 동향
제3절 독도의 기점사용 문제에 관한 대안 검토
1. 독도를 암석으로 보는 경계획정
2. 독도를 암석이 아닌 섬으로 보는 경계획정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때, 독도를 암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제121조 제3항의 모호성과 독도의 잠재적인 경제적 가치 등을 들어 독도가 암석이 아닌 섬이라는 주장이 성립될 수도 있다. 독도를 암석이 아닌 섬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독도에 얼마만큼의 효과를 인정하여 줄 것인지의 문제가 남게 된다. 일본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도를 암석이 아닌 섬으로 보기로 합의한다고 하여도, 일본은 독도를 자기네의 기점으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일본은 의도는 독도가 자국에 소중한 영토가 아닌 한국에 주장할 수 있는 수역을 넓히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는 독도가 우리 땅이므로 독도를 기점으로 한다면 그것은 곧 독도가 우리의 기점이 되며 일본도 이를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서술하였다.
다시 말해서 독도에 완전효과를 부여할 수도 있고 부분효과를 부여할 수도 있다. 한편, 형평의 원칙을 감안하여 독도의 가치를 부분적으로만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독도를 기점으로 인정한다면 한일간에 해양경계선은 독도-오끼 중간선이 해결의 기초가 될 것이다. 전 한국해양대학교 김영구 박사는 독도에 대해 50% 내지는 75% 효과를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영구, “동해에 있어서 한일간의 EEZ 경계획정에 관련한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의 해석과 그 적용”, 「서울국제법연구」, 3권 1호(1996), p. 73.
독도-오끼 중간선을 기초로 하는 경계선과 유사한 선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독도는 1978년 미국과 베네주엘라간의 경계획정에서 완전한 효과를 인정받은 Aves 섬보다 8배나 크고,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을 국내법에 수용하고 있는 멕시코가 200해리 EEZ를 선포하여 기점으로 명시한 Guadalupe섬과 여러모로 유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Guadalupe 섬은 본토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소도이고 음용수가 빈약하며 약 50명의 어부만이 본토로부터 생필품을 지원 받으며 상주하고 있다. 신영재, 해양경계획정의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법학석사논문, 1997, p. 85.
1988년 스웨덴과 소련간에 성립된 발트해에서의 해양경계획정에서는 Gotland섬의 효과를 75% 인정하였다. 작은 섬들의 가치를 50%만 인정하는 사례도 있다. 1978년 영국-프랑스간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영국의 Sicily섬, 1982년 튀니지-리비아간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튀니지의 Kerkennah섬, 1984년 미국-캐나다간 해양경계획정에서 Seal섬이 50%의 효과만을 인정받았다.
제5장 결 론
현재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됨에 따라서 해양의 분할시대로 이전되게 됨으로 인해서 해양의 도서에 관한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문제점을 낳게 되었다. 명백히 우리나라의 영토인 독도도 일본과의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 일본 측의 의도로 분쟁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독도를 암석으로 보아 묵시적으로 울릉도와 오끼섬과의 중간선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어차피 우리 수역 안에 독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일본과의 영유권의 문제를 부각 시킬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독도는 우리 전 영토 중에 가장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울릉도로부터는 남동쪽으로 92km, 본토로부터 가장 가까운 울진으로부터 동쪽으로 220km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방향으로 볼 때에는 독도에 서 가장 가까운 오끼섬으로부터는 157km 떨어져 있으며, 일본 본토로부터는 약 200km 떨어져 있다. 이렇게 거리가 중요한 이유는 독도를 기점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울릉도와 오끼섬과의 중간선을 그었을 때는 독도가 우리 해역으로 들어오지만 만약 본토간의 중간선을 그었을 경우에는 독도가 일본의 해역으로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정책을 버리고 적극적인 입장으로 독도를 섬으로 인정하여 해양경계획정의 기점으로 인정해야 하며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효과를 주장하여야 한다고 본다. 기점의 설정과 섬의 효과 인정에 대해서는 당사국간 합의가 원칙이므로 정부는 우리 영토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여야 하며 만약 독도가 기점으로 인정되지 않았을 경우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보해야 하겠다. 또한 섬의 효과를 얼마나 주장할 것인가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완전한 효과를 주장해도 별 무리가 없을 듯 하다. 하지만 독도-오끼 중간선(완전한 효과)이 우리나라만 주장한다고 해서 효과가 없으므로 일본과 적절한 협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일본의 입장을 보았을 때 양 당사자국간에 합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이므로 만약의 경우라도 제3자의 손에 넘었 갔을 경우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너무 한쪽 방향으로 치우쳐서 분쟁의 불씨를 살릴 필요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국민의 의사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일본의 태도 변화를 유심히 지켜보면서 국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향에서 한일간 동해에서의 EEZ 경제수역 협정 시 독도의 기점사용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 하겠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1. 김영구,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효성출판사), 1999.
2. 김영구, 현대해양법론, 아세아사, 1988.
3. 외교통상부 오윤경 외 20인,「현대 국제법 : 외교실무자들이 본 이론과 실제」, 박영사, 2000.
2. 논 문
1. 김선표홍성걸이형기, 한일간 동해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에서 독도의 기점사용에
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2.
2. 신용하, “독도의 EEZ 기선 선포와 자립적 경제 생활”, 「독도 영유권 대토론회 발표 논문」, 2000.9.8.
3. 이상면, “신한일어업협정상 독도와 그 주변수역의 법적 문제”, [서울대 법학] 제40권 제3호, 1999.
4. 김영구, “동해에 있어서 한일간의 EEZ 경계획정에 관련한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의 해석과 그 적용”, 「서울국제법연구」, 3권 1호(1996)
5. 신영재, 해양경계획정의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법학석사논문,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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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3.22
  • 저작시기2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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