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영유권 문제와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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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도의 영유권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독도의 중요성
1) 경제적 측면
(1) 독도의 일반적 경제적 가치
(2) 무형의 경제적 가치
2) 전략적 측면
2. 영유권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
1) 독도의 영해존부 문제
2) 독도의 배타적인 배타적 경제수역 부인문제
3) 독도의 기점으로 하지 아니한 배타적 경제수역 인정 문제
4) 독도와 울릉도의 분리문제
3.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1) 협정의 종료통고
2) 법리의 개발 정립
3) 해석 의정서의 체결

Ⅲ. 결론

본문내용

고 중종(1531) "신 동국여지승람" 강원도 울진현조에 '우산과 울릉은 원래 한 섬이라고 한다.'는 기록에 의해 인정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보의 설명은 아직 없다. 이는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문제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데 연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신 한일어업협정에 의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해하거나 해하는 것으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가용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1) 협정의 종료통고
신 한일어업협정은 "이 협정은 발효하는 날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지며, 그 이후에는 어느 일방체약국도 이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타방체약국에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다.(제16조 제2항 전단)"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협정은 그러한 종료통고가 있는 날로부터 6월후에 종료하며, 그렇게 종료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협정이 발효한 후 3년 후에 한국은 협정의 종료를 통고할 수 있다.
2) 법리의 개발 정립
한국의 독도의 영유권 귀속에 의문을 갖게 하는 조항에 대한 우리 정부의 상술한 견해를 보강할 수 있는 법 이론을 개발, 정립해야 한다. 예컨대, (1) 도서의 주변수역의 관할권의 생사가 도서의 영유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는 '망끼에 에크레오도 사건'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이 다른 사건에서도 반복되어 판례로 성립되었다는 실증 또는 관습법으로 형성되었다는 입증, (2) 국제조약에 규정된 사실에 대해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는 법리의 개발, (3) 중간수역이 공해의 성격을 갖는다는 논리의 정립, (4)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의 재해석과 남해에서의 적용논리의 개발등이 있다.
3) 해석의정서의 채결
신 한일어업협정에 의해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제조항의 해석에 대해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해 우리 정부측의 해석을 내용으로 하는 해석의정서를 체결할 수 있다.
Ⅲ.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도를 둘러싼 한, 일 양국의 논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독도의 존재를 어느 나라가 먼저 알고 또 관리해 왔냐는 것이다. 이러한 논쟁은 결국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를 증명할 한국측의 자료는 얼마든지 있다. '삼국사기, 신 동국여지승람, 세종실록지리지'등에서 조선은 울진현의 속도로 우산도와 울릉도의 2개섬이 있음을 확실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은 과거 침략전쟁도 잘못이라 인정하지 않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고, 일제의 1905년 독도 침탈 시도는 국제법상 정당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일본정부 각료와 자민당 요원들은 끊임없이 망언을 되풀이하고, '독도 영유 실현'을 선거공약화 할뿐 아니라, 독도영유권의 평화적 실현을 97년도 외교지침의 하나로 설정한 것 등은 오늘날 일본정부가 한국에 대해 1905년 구 제국주의 외교를 계승, 신 제국주의 외교정책을 적용사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울릉도와 똑같은 고유 영토인 독도수호를 위해 강경 대응책을 채택하지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한심한 대응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현재까지 양국이 발굴한 자료에 의하면 독도는 100% 한국 영토이다. 일본의 관심있는 학자들도 이를 잘 알고 있다. 한국은 독도와 같은 주권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도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 섰다면 그에 부응하는 정부의 확고한 대응이 필요하다. 일본은 지금으로서는 이 문제를 쟁점화하기에는 불리한 여건임을 알고 있다. 그러 까닭에 최소한의 영토주장을 계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일본의 주장을 보편화, 관례화 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다 때가 오면 언제든지 독도문제를 현안화 시키면서 노골적으로 편입을 시도할 것이다.
우리가 더 이상 물러서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조상이 물려주고 후손이 살아가야 할 터전을 잃을 수는 없고, 개척하지는 못할망정 잃는 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우리는 먼저 일본의 그러한 주장과 근거를 확고히 뿌리뽑아서 다시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우리 땅인 독도는 우리 손으로 가꾸어 나가고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다.
<참고 문헌>
신용하, 2001,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주장 비판, 서울대 출판부
인터넷, 사이버독도,
www.dokdo.go.kr
인터넷, 코리아독도,
www.koreadokdo.org
  • 가격1,3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6.04.27
  • 저작시기2006.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6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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