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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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독도의 일반적 설명
(1) 독도의 지리적 위치
(2) 독도의 역사
Ⅱ. 본론
1. 독도에 관한 분쟁사례
2. 독도의 중요성
(1) 정치사회적 측면
(2) 경제적측면
(3) 전략적 측면
3. 독도분쟁에 관한 일본과 우리의 입장(근거)
(1) 일본의 입장
(2) 우리의 입장
4. 유사분쟁 사례
Ⅲ 결론
1. 분쟁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

본문내용

및 에크레오(The Minquiers and Ecrehos) 사건
이 사건은 망끼에 및 에크레오의 도서 및 암초에 대한 영국, 프랑스간의 영유권 분쟁으로 1950년 12월 29일의 부탁합의에 의하여 1951년 12월 5일에 국제 사법법원에 소송이 제기 되었으며, 1953년 11월 17일에 영국이 승소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양국은 이 섬에 대해 11세기부터 원시적 권원을 취득하여 그후 계속적으로 이를 유지하여 왔으며 결코 이를 상실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영국은 이 섬에 대한 원시적 권원의 취득이 1066년의 노르만디공에 의한 영국 정복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영국은 이 섬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해협 내 여러 섬을 관할하고 있는 저지(Jersey)섬의 법원이 1826년부터 1921년까지 수 차례에 걸쳐 형사재판 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실, 1820년경에는 저지 섬의 주민이 이 섬의 가옥에 건립한 가옥에 대해 과세를 물었다는 사실, 1875년의 영국 국고 지불 명령서에 서 지정한 해협 내 여러 섬의 항국에 이 섬이 포함되었다는 사실 등을 주장하며 이 섬에 의한 실효적 점유에 의한 권원을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프랑스는 노르만디공이 프랑스 왕의 가신이었으며, 해협 내 여러 섬은 933년 이래 프랑스 왕의 봉토로서 관리되었으며, 1202년에 영국 왕 John은 프랑스 법원의 판결에 의해 노르만디 전체를 포함하는 프랑스 왕의 봉토로서 그가 보유하고 있는 전 토지를 몰수당하였다는 점을 들어 섬에 대한 고유의 권원을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이 섬의 수로측량, 1861년이래 75년 동안의 조명과 부표의 관리, 1838년의 수상과 공군상의 시찰 등을 바탕으로 실효적 점유에 의한 권한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쌍방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쌍방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1886년 및 1888년을 결정적 기일로 인정하여 망끼에 및 에크레오의 도서 및 암초에 대한 주권은 영국에 귀속되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하였다.
(5) 유사분쟁 사례와 독도와의 비교
한·일 양국이 고대로부터 독도에 대하여 실효적 점유를 하면서 영유권을 행사하여 왔다는 다툼의 측면에서 보면 망끼에 및 에크레오섬 사건의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1905년의 시마네현 고시에 의하여 임자 없는 땅을 선점하였다는 다툼의 측면에서 보면 클리퍼튼섬 사건이나 동부그린랜드 사건의 형태가 될 것이다.
일본은 17세기에 이 섬을 발견한 이래 이 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실효적인 지배를 함으로써 원시적 권원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1905년에 다시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당시의 국제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시마네현 고시를 통하여 실효적 점유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망끼에 및 에크레오섬 사건과 클리퍼튼섬 및 동부 그린랜드 사건을 합친 복합된 형태인 양 논점을 흐리고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논점은 결코 복합될 수 없는 것이다. 원시적인 권원이 취득되었다면 임자 없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선점의 주장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며(선점은 임자 없는 땅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임자 없는 땅 선점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한국의 원시적 권원만을 부정하여야지 일본 자신들에게 원시적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따라서 일본이 원시적인 권원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1905년의 시마네현 고시를 실효적 점유를 강화하기 위한 국내적인 행정적 조치였다고 주장을 해야 하며, 임자 없는 땅 선점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원시적 권원 주장을 철회하고 한국에 원시적인 권원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처럼 복합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원시적인 권원 측면에서나 임자 없는 땅 선점의 측면에서나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나오게 된 소산이라고 볼 수 있는 바 한국은 이러한 측면에서의 공격논리 개발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Ⅲ 결론
1. 분쟁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
대부분의 논문에서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만을 주장하는데 치중하고 일본의 주장에 대한 논증이 불충분한 경향이 있다. 아무리 우리쪽 주장이 옳다해도 상대방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데 문제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우리쪽 주장을 강도높게 하면서 일본의 주장에 대한 대응논리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가면서까지 일본측이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시기에 우리가 대처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일은 일본의 어떠한 주장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학문적인 축척과 국민적인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대처해 나가는 것이라 하겠다.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이다. 문헌과 지도로 볼 때 역사적으로 한국땅이며 지리적인 근접성이나, 실효적인 점유면에서도 한국의 영역임이 확실하다.
일본은 독도를 침탈할 야욕을 가지고 근거자료를 조작하고 명분을 축척하기 위한 언동을 쌓아 나갈 뿐 아니라 한국의 국가적 약점을 시기적절하게 이용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철저한 준비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회를 노리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분쟁을 야기하는 것이야말로 일본이 노리는 바이므로 상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민단체의 줄기찬 항의와 독도지키기 운동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도발에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일본이 하는 조치를 흉내만 내고 있는데 이는 참으로 잘못된 정책이다. 이제 일본인이 독도에 상륙하여 한국에 맞서 실효적 지배를 주장하는 한편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하는 것은 시간문제 일 뿐이다.
만약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되어 영유권 분쟁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다면 한국 측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그동안 일본이 축적한 자료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근거가 한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의 일본의 행위로 볼 때 군사적, 경제적 우위를 최대한 활용할 것은 자명하다. 독도의 한국영토로의 고착화 작업은 시급하다. 한시 바삐 대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한국은 이제까지의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독도 영유권 사수에 나서야 한다.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영유권 근거자료를 마련하고 실효적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한 독도의 경제적 이용, 해외홍보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정부당국은 문제의심각성을 빨리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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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1.28
  • 저작시기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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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2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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