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Dokdo, 獨島]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근거 및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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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도[Dokdo, 獨島]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근거 및 반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독도영유권 주장의 쟁점
  1) 독도의 인지 문제
  2)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문제
  3) 이승만 라인 불법점거 문제

Ⅲ. 국제사법재판소

 1.국제사법재판소란?
 2.일본 외무성사이트의 <다케시마 문제>페이지 속의 국제사법재판소
 3.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

Ⅳ. 결론

본문내용

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기 문장을 살펴보면 1954년 9월과 1962년 3월에 일본 측은 한국 측에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회부하자고 제안했으나 두 번 모두 한국 측의 거부로 끝났다는 명백한 과거의 사실이 언급되어 있다. 두 가지 사건은 과거의 사실인 것이다. 그 후 현재(2011. 3)까지 약45년 8개월이 경과했는데도 일본은 그 동안 한국에게 정식으로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회부하자는 제안을 했다는 사실이 없다.
그리고 <다케시마 문제>해설문 9-1과 팸플릿 10-1 마지막에 ‘한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현재로 이르렀다’고 쓰고 마치 1962년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제안이 현재까지 유효하듯이 독자들을 기만하고 있다. 그러나 제안이 거부당하면 제안자체가 무효화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이야기다. 그러므로 1954년에 거부당한 후 일본은 1962년에 다시 제안을 한 것이 아닌가. 1954년의 일본 측 제안이 유효하다면 다시 새로이 1962년에 제안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결국 1962년의 제안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표현자체가 세계를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그렇게 언어적 애매 모호성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능숙한 나라이다.
3.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
한국정부는 독도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로 회부된다는 어떤 요소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뿐만이 아니라 독도문제해결을 위해 다른 나라와의 외교교섭에도 응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 최대의 이유는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이므로 외교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그리고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이므로 분쟁지역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한국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독도문제 해결을 단호히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을 수용한 국가가 아니고 일본 측이 국제사법재판소로 독도문제를 회부하는 것을 제안해도 한국이 합의하지 않는 한 재판은 시작도 되지 못한다.1965년까지의 한일회담 기록을 봐도 결국 일본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회부하는 방안을 포기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1965년 한일협정 조인 이후 현재까지 일본정부는 한 번도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회부하자고 한국 측에 정식으로 제안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게다가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이 실제적으로는 구속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로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이 분쟁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한국정부는 외교교섭에 의한 독도문제해결도 단호히 거부한다. 1965년에 타결된 ‘분쟁해결을 위한 교환공문’에는 양국 간의 분쟁을 ‘외교상의 경로,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제3국에 의한 조정’으로 해결을 도모한다고 기재되었다. 한국정부는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이므로 이 교환공문에 나오는 분쟁해결방안인 외교교섭이나 제3국에 의한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 측은 독도문제가 교환공문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의 차이가 1965년 이후 현재까지 일어난 독도문제의 핵심적 원인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는 이런 해석상의 차이를 좁히고 독도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의 심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교환공문이 제시한 분쟁해결방법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계속 증명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Ⅳ. 결론
이와 같이 일본정부 측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거짓임은 이미 많은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국제법적 효력으로도 사실상 효력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일본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하여 독도에 대한 관심이 덜하고 무지한 제 3자의 시선에선 더욱 그럴 듯하게 만들고 그 사실을 널리 세계에 알림으로써 독도 영유권의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인적으로 자료를 조사하면서 일본의 치밀함을 다시 한 번 엿볼 수 있었는데, 일본의 외무성 홈페이지 자료가 더 이해하기 쉽고 편리하게 되어있었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정말 그럴듯한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독도와 관련된 웹사이트가 많이 있고 외교통상부에서도 공식적인 독도 웹사이트를 마련하고 있지만 한국 사람이 아닌 제 3자의 입장에서는 접근하기가 불편하거나 전문적인 자료라서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있는 부분이 많이 보였다. 그리고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있는 부분도 일본보다는 부족하게 보였다. 이런 미흡한 부분들은 조속히 보완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센카쿠 열도의 주장은 어찌 보면 하나의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것은 일본 제국주의의 과거 모습이다. 독도는 러·일 전쟁의 산물로 발생한 것이고 센카쿠 열도는 청·일 전쟁의 결과로 생긴 것이니 이 모든 것이 과거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들이 요즘 들어와서 더욱 거세지는 것은 일본 내의 우익세력이 이 문제를 이용하여 일본의 우경화를 가속화하고 과거의 자신들의 잘못을 잘못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선 일차적으로는 일본 스스로의 반성이 필요하겠지만 그에 앞서 우리나라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독도 문제에 관하여 정부 측의 강력하고 확고한 입장을 정립하고 일본정부에 제시하고 일본으로 하여금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더 이상 주장 할 수 없도록 만반의 준비와 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일본외무성 홈페이지: http://www.mofa.go.jp/region/asia-paci/takeshima/index-k.html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제공 “한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 팜플렛
신동욱 “독도: 영유에 관한 연구” 어문각, 2008.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독도 영유권 확립을 위한 연구” 景仁文化社, 2009.
호사카유지 “독도를 둘러싼 국제사법재판소 및 교환공문 문제고찰” 한일군사문화연구, Vol.11, No.0, 149-171면
金彩炯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상의 독도영유권”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52(3)
2007.12 103-1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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