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여성복지서비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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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가의 일반적 특성

2.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와 여성
1) 사회보장제도의 일반적 동향
2)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와 여성

3. 독일의 여성지위 및 여성정책 현황
1) 여성지위 현황
2) 여성정책관련 제도 및 기구
3) 여성정책의 기조 및 주요내용

4. 여성복지서비스
1) 모자가정(독신모)
2) 가정폭력 피해여성
3) 성폭력 피해여성
4) 매춘여성

5. 요약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매춘 행위를 숨기고 의료보험에 가입했던 많은 매춘여성이 지금까지 감수했던 불이익이 사라지게 되었다. 기존 의료보험 체계에서 직업을 속이고 가입했을 경우에 보험조합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포주행위 금지에 관한 형법 180a, 181a조는 포주와 매춘여성간 근로계약 체결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매춘여성이 실업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봉쇄한다는 문제 제기가 매춘여성 자조집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노령연금의 경우에는 매춘여성의 자발적 가입이 가능하지만, 장해연금(Berufs- oder Erwerbsunfhigkeitsrente)에 대한 권리는 가질 수가 없다.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매춘여성은 사용자와 근로자 몫 보험료를 모두 지불하여야 한다. 또한, 매춘행위는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위로 보지만, 매춘을 통해 얻은 수입은 과세 대상이다.
이같이 모순된 현실을 유엔 여성권리위원회(UN-Frauenrechtsausschuss)에서 2000년 1월 비판했는데, 매춘 여성을 둘러싼 법적, 사회적 지위 개선 논쟁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지는 낙관할 수 없다.
5. 요약
독일은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유형분류에 의하면 조합주의국가이고, Sainsbury의 유형분류에 의하면 부양자모델에 속한다. 독일에서 소득 보장을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로는 노령연금, 그리고 공공부조 영역으로서 사회부조(Sozialhilfe)를 들 수 있다. 독일 연금제도는 "취업가장 중심 모델(Brotverdienermodell; bread-winner-modell)"이며, 가정주부로서 여성상을 전제로 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는데 이것은 여성의 노후 소득 수준이 대부분 남편의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여성이 평생 해 온 가사노동의 가치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제도적 결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2년 연금개혁법에 의해,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여성들이 아동양육을 통한 연금 수급권을 갖게 되었다.
독일은 여성문제를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1970년 초반부터 시작되었으며 1980년대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1990년 10월 3일 동서독 통일 이후 여성정책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사회주의 이념에 입각하여 구서독에 비하여 비교적 전향적이었던 구동독 체제하 여성정책과 어느 정도 타협이 불가피했다. 1960년대 말 이후 등장한 새여성운동(Die Neue Frauenbewegung)이 제기한 요구가 제도화(Institutionalisierung)되어서 여성정책을 관장하는 최고 부서인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u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MFSFJ)" 중심으로 여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998년 가을 총선거에서 콜 정권이 패배하고 사회민주당와 녹색당 연립정부가 구성된 후 여성정책의 기조는 기회 평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으며 따라서 새로운 방향의 여성정책이 제시되면서 그 시행 여부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 사민당과 녹색당 연립정부 수립 이후 새로 제안되고 있는 여성정책 주요 기조는 육아 휴직을 일정 기간 내에 모와 부가 여러번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고, 또 아동 연령이 3세에서 6세(취학 전 연령)일 때에도 육아 휴직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과 자녀양육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부모가 갖는 제도에 있다.
독일에서 모자가정이나 미혼모는 혼인여부와 관련없이 독신모로서 사회보장제도의 수급권을 갖게되며 자립이 어려운 경우 사회보장체계를 통하여 지원을 받는다. 또한 최근에는 성폭력과 가정폭력문제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1996년부터는 부부간 강간에 대해서 형법을 적용하고 있다. 매춘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서비스는 일단 없지만 1980년대 이후 매춘여성운동(Hurenbewegung)이 전개되고 있으며 매춘을 직업으로 보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독일의 여성들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안에 여성복지서비스가 분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회보장제도와 여성정책의 점진적인 발달을 통하여 빈곤과 폭력문제에 대하여 사회적인 안전망을 제공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은 민간 중심, 지방분권화된 전달체계를 통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카리타스(Die Caritas), 노동자 복지연합(Die Arbeiterwohlfahrt) 및 적십자(Das Deutsche Roteskreuz) 등 대규모 복지단체가 상담소나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전문가와 자원봉사자들이 복지서비스제공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독일은 20세기 후반에 연금제도에서 여성의 보호노동 가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연금수급권을 확대하고, 여성정책의 확대를 통해서 남녀에게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아직 독일의 여성들은 법적·제도적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녀 간 실질적 평등을 달성함에 있어서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BMFSFJ, 1997).
참고문헌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홈페이지 www.bmfsfj.de
독일 통계청 홈페이지 http://statistik-bund.de/basis/d/bevoe/bevoetxt.htm
두산세계대백과 EcCyber http;;//kr.encycl.yahoo.com/result.html?id=48822
전광석 외(1993), '유럽공동체 사회정책의 발달과 시장통합과 관련된 개혁논의', 「사회보장연구」, 제9권, 한국사회보장학회
히드라(매춘여성자조집단) 홈페이지 http://www.lustgarten.de/hydra/menue.html
BMFSFJ(1997). Nationale Strategien zur Umsetzung der Aktionsplattform der 4. Weltfrauenkonferenz, Bonn.
BMFSFJ(Marz 1998). Frau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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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4.03
  • 저작시기2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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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4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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