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의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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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실의 착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의
1. 개념
2. 사실의 착오와 구별되는 예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성립요건
1. 구성요건적 착오가 문제가 되는 범위
2. 객관적 구성요건의 오인
3. 인식한 사실과 객관적 실재의 근본적인 불일치
4. 객관적 구성요건의 요소에 대한 인식수준과 착오의 회피가능성

Ⅲ. 사실의 착오의 대상

Ⅳ. 사실의 착오의 효과
1. 착오의 기본적 효과
2. 착오의 가중적 효과
3. 착오의 감경적 효과
4. 사실의 착오의 성격에 따른 구분
1) 구체적 부합설
2) 법정적 부합설
3) 추상적 부합설

본문내용

죽일생각으로 그 자에게(C) 향하여 발포하여 그 자(C)를 사살했다면, A는 발사한 순간에 눈 앞에 서있는 C라는 행위대상을 죽일 생각으로 그 C에게 방아쇠를 당겨 그에게 탄환을 명중시킨 것이므로 A는 C에 대해 살인죄의 고의기수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방법의 착오시에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 A는 죽이려는 B를 향하여 탄환을 발사했으나 그 탄환이 B에게 명중되지 않고 B에게서 멀리 떨어진 술집에서 평화롭게 술마시고 있는 C에게 재수없이 명중된 경우를 보자. 여기선 A는 발사한 순간에 B를 죽일려고 B를 향하여 조준했던 것이지, C를 향하여 조준하여 C를 죽이려고 했던 것도 아니다. 더욱이 A가 이 경우 C의 죽음을 전혀 예상하지도 못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경우 객체의 착오와 같은 결론으로 A는 C에 대해 살인죄의 고의기수범이 된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 이재상, 형법총론, P170, 박영사, 2002년 8월 20일
2) 법정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은 우리나라의 다수설과 판례
) 대판 1958. 12. 29, 4291
가 취하고 있는 입장으로
) 임웅, 형법총론, P145, 법문사, 1999년 2월 25일
행위자의 인식과 발생한 사실이 법정적 사실의 범위, 즉 동일한 구성요건 또는 죄질에 속하면 고의가 성립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 이재상, 형법총론, P172, 2002년 8월 20일
그러므로 구체적 사실에 해당되는 착오인 한, 착오의 종류를 불문하고 인식한 사실과 발생된 사실이 동일한 구성요건에 속하므로 고의기수가 성립하게 된다. 이러한 입장을 견지한 이면에는 법정적 부합설이 일반인의 법감정에 맞는 해결을 할 수 있고, 구성요건적 착오라는 것도 구성요건의 요소에 대한 착오이므로 구성요건의 개념을 표준으로 하여 착오의 중요성을 판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있다.
그러나 법정적 부합설에 대한 비판이 있다.
) 임 웅, 형법총론, P147, 법문사, 1999년 2월 25일
법정적 부합설은 고의의 개념이 추상적인 행위대상의 일반에만 관련된다는 입장은 납득하기 힘들다. 고의라는 개념은 정형적인 요소를 갖는 것이지 각 범죄성립요건시 마다 변하는 가변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교사범에서의 고의는 그 고의가 특정한 대상에 한정하는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면서도, 정범의 고의에 관해서는 고의가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동종류의 행위대상에 대한 인식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고의개념에 대해 수미일관된 견해를 유지하려면 교사범의 고의와 마찬가지로 정범의 고의도 구체적으로 특정한 행위대상에 대한 침해인식과 침해의욕을 갖어야 할 것이다.
3) 추상적 부합설
추상적 부할설은 행위자에게 범죄를 범할 의사가 있고 그 의사에 기하여 범죄가 발생한 이상 인식과 사실이 추상적으로 일치하는 한도에서 고의범의 기수로 처벌해야 하고 , 다만 형법 제15조 1항에 의하여 인식한 사실이 발생한 사실보다 경한 때에는 중한 죄의 고의범의 기수로 논할 수 없다고 하는 견해이다.
) 이재상, 형법총론, P171, 박영사, 2002년 8월 20일
a) 경한 사실의 인식으로 중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
예컨대 손괴의사로 살해한 경우는 경한 죄의 기수와 중한 죄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b) 중한 사실이 인식으로 경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
예컨대 살해의사로 손괴한 경우는 중한 죌의 미수와 역시 경한 죄의 기수를 인정한다. 중한 죄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면 경한 죄의 기수로 처벌되고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중한 죄의 미수로 처벌된다.
) 배종대, 형법총론, p232, 홍문사, 2001년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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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4.06
  • 저작시기2003.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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