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셀룰러폰 데코레이션 사업의 싱가포르 진출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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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마케팅]셀룰러폰 데코레이션 사업의 싱가포르 진출 계획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CDP사업의 개요
①키패드 변경
②광섬유의 삽입
③자체의 도색
④큐빅
⑤EL띠
⑥OHP 필름
⑦LED 삽입

2. 셀룰러 폰 데코레이션 사업의 현황과 추세

3. 해외 시장/고객 분석
①싱가포르 시장상황
②싱가포르 소비자들의 구매 성향

4. 싱가포르 경제적 환경 분석
①일반적인 경제환경
②경제적 특징
③종합한 경제적 환경

5. 싱가포르의 문화적 환경

6. 정치적 환경

7. 법률적 환경

본문내용

개방확대조치로 이 제한이 철폐되는 등 개방화가 진전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외국은행의 지점 수와 현금자동지급기(ATM) 수가 제한되는 등 제약조건이 남아 있다.
현지 증권회사에 대한 외국인 소유 제약은 점차적으로 제거되어 왔다. 증권사의 외국인 소유지분은 87년에 49%까지 상승하였는데 이 제한은 후에 특정조건을 충족시키는 한(싱가포르 증권시장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될 경우)에서 70%까지 늘어났다. 92년에는 7개 국제증권회사가 증권거래소의 완전회원(full member)이 되었는데 이들은 증권거래소에서 외국기업과 비거주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접거래하는 것이 허용된다. 외국보험회사의 경우 싱가포르에 진출하는데 제한은 없으나 싱가포르 통화당국인 MAS는 프랑스의 AGF International사가 국내기업 경영권을 인수하려고 할 때 이를 저지한 사례가 있다. 이상과 같은 분야 외에는 외국인투자가 일반적으로 자유화되어 있다.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외국인투자가들의 대싱가포르 투자형태는 합작투자 보다는 대부분 단독투자형태를 취하고 있다. 싱가포르 투자진출시 주요한 고려사항은 싱가포르정부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제공하는 각종 우대조치를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투자관련 혜택이 주어지는 부문은 신규설비투자, 기계화 및 자동화 투자, 신규상품개발 투자 등 이다. 또한 투자시 우대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 Economic Development Board)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의 싱가포르 투자진출과 관련해서 제조업 투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국간의 산업, 기술 수준에 큰 차이가 없고 싱가포르의 인건비가 높으며 인력조달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싱가포르 투자진출은 무역 등의 서비스 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제조업 부문 진출은 2-3개사에 불과한 상황이다.
7. 법률적 환경
<거래시 유의사항>
부정부패에 대한 엄중한 처벌, 법질서의 엄격한 적용 등의 사회분위기가 반영되어 현지기업인들의 거래상 신뢰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기업인들은 거래하는 상대기업에 대해서도 계약준수 등 신뢰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계 상사들은 비즈니스와 관련,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므로 사소한 인콰이어리 라도 정성을 다해 신뢰관계를 돈독히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즈니스 에티켓>
세일즈 출장 등의 경우 수출업자가 바이어들을 방문, 상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상담을 위해서는 사전에 약속시간을 정해야 하며 상식적인 에티켓이겠으나 현지인들의 시간관념이 철저하므로 약속시간 엄수는 필수적이다.
오랫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아온 영향으로 국민의 의식구조가 서구화되어 있고 여성인구의 취업비율이 높은 등 사회생활에 남녀의 구별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젊은 세대의 경우 장유유서 개념이 희박한 편이므로 나이가 젊다거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을 가볍게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선물을 주고 받는 관행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고 특히 공무원들의 경우 선물을 받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반드시 선물을 준비할 필요가 없으며 주더라도 과다한 것 보다는 간단한 기념품 등이 바람직하다.
<수입 규제 사례>
싱가포르는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면서 투명하고 개방된 무역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수입규제사례를 거의 찾을 수 없다. 싱가포르는 거의 대부분의 품목을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으며 담배, 주류, 자동차, 유류 등 4개 카테고리의 품목에 대해서만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쿼터 등 비관세장벽도 매우 낮은 편이다.
다만, 일부품목의 경우 공공안전, 질서 및 보건 등의 이유로 수입을 규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데 마약, 츄잉껌, 독한 술, 음란 출판물 및 비디오테입 등을 들 수 있다.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과 관련하여 상계반덤핑관세법(Countervailing and Anti-Dumping Duties Act)에서 수입가격이 정상가격(Fair Market Price : 수출국 시장의일반시장가격)에 비해 월등히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어 싱가포르산업에 피해를 준다고판단하는 경우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반덤핑 및 상계관세와 관련하여 특별한 수입규제조치가 발효된 적은 없다. 이는 싱가포르내 상품(농산물 포함)중 대부분이 수입되거나 다국적기업의 현지법인에 의해 제조된것으로 싱가포르 국내기업에 의한 제품생산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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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4.25
  • 저작시기2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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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45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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