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매매문제]성매매 특별법의 문제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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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본론
(1) 성매매 특별법 찬성입장
1)인권 문제
2)선불금 문제
3)보호시설
4)성범죄의 감소
(2) 성매매 특별법 반대입장 - 우리조의 입장
1) 집창촌 여성들의 생계수단 미흡과 음성적 성매매 활성화 가능성
2) 성매매가 불법이 되면서 업종 종사자들의 관리 불가능
3) 업주(포주)의 해외진출 우려
4) 윤락관광 성행 우려
5) 기타 문제점(경제 문제 등 기타)
(3) 대안
1) 성매매 활동의 양지화(한시적 공창제)
2) 국민의식을 전환해야함


3. 결론

본문내용

로 줄이기 위해서는 강압적인 법의 시행이 아닌, 성 윤리 교육을 통한 성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각 시민 단체는 이런 켐페인을 활성화 하고, 메스컴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3. 결론
‘성매매는 필요악이다’ (우리는 “필요악” 이라는 것을 악한 존재임에 분명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있는, 나타나는 존재로 규명한다.)
성의 역사와 매춘의 역사는 함께 해 왔다. 이는 인간의 성욕은 억제할 수 없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몇 천년간 내려온 문화는 쉽게 없어지진 않을 것이다. 또한 ‘수요와 공급’ 법칙 하에 자신의 몸을 상품화 시키는 수요자가 존재 하고 그것을 돈을 주고 사는 공급자도 분명히 존재 하게 된다. 때문에 성매매는 완전히 근절시킨다는 것은 이상적인 생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하지만 성을 목적으로 사람의 몸을 팔고 산다는 것은 분명히 ‘악(惡)한 것임’ 또한 우리의 공통된 생각이다. 성매매. 악한 것임에는 분명하나 완전히 근절시킬 수 없다면 현재 한국사회에서 기형적인 형태로 활개를 치고 있는 성매매 산업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성매매산업에서 고통 받고 있는 여성들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다. 한시적 공창제의 시행과 성매매 여성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도 밤이 되면 이들을 찾아가고야 마는 남성들의 이중적 사고와 왜곡된 성문화 바로잡기, 가출 여성등이 돈을 목적으로 성매매 산업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시스템, 이미 성매매여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원할 때면 스스로 나올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상담치료와 일자리 만들어 주기 등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스웨덴의 “말모”라는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성매매 발생률이 높은 곳으로 남성 146명당 1명의 성매매 여성이 있었고 17~35세 여성 63명중 한명이 성매매여성이었다. 정부는 “만약 대안이 제시된다면 여성들은 성매매를 그만둘 것이다”라는 가정 하에 1977년 9월부터 여성이 필요로 할 수 있는 모든 것-경제적 지원, 구직 활동 지원, 의료적 지원, 상담, 포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고 탈 성매매 여성들을 언론에서 부각시킴으로서 그 여성들이 다시 성매매여성들을 구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네트워크를 형성시켰다. 그 결과 1981년 가을까지 72.5%(111명)의 여성들이 성매매를 그만두는 성과를 얻었다.
현재 우리는 이러한 체계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 이러한 가운데 강경한 특별법의 제정은 업주나 여성들이 음성적인 성매매로 빠져들게 되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다소 근시안적인 법의 제정과 국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표한 특별법은 쥐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운 격이 될 수 있다. 성매매의 문제는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다루어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창 제를 통해서든, 금지주의를 통해서든,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거나 그만둘 때 포주나 인신매매단의 강압 없이 자발적인 의지로 그만 둘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사회에서 죄악시 되고 금기시되던 성에 관한 문제라 해서 무조건 덮어놓고 비난하던 시절은 이제 지나갔다. 매춘 여성들이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아님을 인식하고, 그들의 자유에 대한 복지 대책과, 그들을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 볼 수 있는 국민들의 인식의 전환도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지속된다면 우리가 이상으로 꿈꾸고 있는 성매매의 근절에 가장 가까운 모습까지 성매매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 참고문헌
“성매매 강요 업주 3년형 성구매자 무조건 입건” 한겨레 2004-09-21
“성매매 방지법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광주일보 2004-09-21
[논술 키워드] “성매매 특별법” 서울신문 2004-10-26
임미진. “‘뿌리뽑을 범죄’‘자발 행위는 허용’.”중앙일보 2004-10-16
토픽&화제, 여성동아, 2002년 3월,
http://210.115.150.1/docs/magazine/woman_donga/200203/topic04.html
“네덜란드 ‘성매매도 노동’ 그러나 지역은 엄격 제한.” 중앙일보 2004-10-16
“750명 쉼터서 33만명 재활하라니.”중앙일보 2004-10-16
“성매매 여성 재활기관 늘릴 것.”중앙일보 2004-10-18
캐서린 문. 동맹속의 섹스, 서울: 삼인, p. 73
캐슬린 배리, 섹슈얼리티의 매춘화, 삼인, p.312
막달레나의 집, 용감한 여성들 늑대를 타고달리는, (서울: 삼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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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5.03
  • 저작시기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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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47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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