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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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구의 변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總 說
1.意義
2.請求趣旨의 變更
3.請求原因의 變更
4.攻擊方法의 變更

Ⅱ.모습
1.交換的 變更
2.追加的 變更
3.變更形態가 不明한 경우

Ⅲ.要 件
1.請求의 基礎에 變更이 없을 것
2.訴訟節次를 현저히 遲延시키지 않을 것
3.事實審에 계속되고 辯論終結 前일 것
4.訴의 倂合의 一般要件을 갖출 것

Ⅳ.節 次

Ⅴ.審判
1.訴變更의 不適法
2.訴變更의 適法과 訴請求의 審判
3.訴變更의 看過

본문내용

는 법원은 상대방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불허결정을 하여야 한다. 불허결정은 중간적 재판인 바,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고,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써만 다툴 수 있다.
(2)항소심이 제1심의 소변경불허결정을 부당하다고 보면 원결정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취소하고 변경을 허용하여 신청구에 대해 심리를 개실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제1심으로 임의적 환송을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임의적 환송의 제도를 없앤 우리 법제하에서는 무리한 해석이며, 돌려보내지 않고 스스로 재판하여야 할 것이다.
2. 訴變更의 適法과 新晴求의 審判
(1) 소의 변경이 적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따로 소변경을 허가한다는 뜻의 명시적 재판은 요하지 않으나, 상대방이 다툴때에는 제263조를 준용하여 결정으로 변경의 적법성을 중간적 재판이나 종국판결의 이유 속에서 판단할 수 있다. 소변경허가조치에 관하여서는 다툼이 있으나, 소송경제상 불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적법한 소의 변경으로 인정되면 신청구에 대해 심판하여야 한다. 구청구의 소송자료는 당연히 신청구의 자료로 된다. 교환적 변경의 경우는 구청구의 소송계속이 소멸되므로 신청구만이 심판의 대상이 되고, 추가적 변경의 경우는 구청구와 함께 신청구가 그 대상이 된다.
3.訴變更의 看過
소의 변경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신청구에 대하여 심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구청구에 대하여 심판하는 예가 있다. 그것이 위법임은 물론이나, 사견으로는 ⅰ) 교환적 변경을 간과하여 신청구는 심판함이 없이 누락한 채 구청구만을 심판한 경우에는 상급심으로서는 구청구에 대한 원판결은 처분권주의의 위배를 이유로 취소하고 그에 대한 소송종결선언을 함이 옳다고 하겠으며, 누락된 신청구는 상소심으로 이심되지 않고 원심에 계류중이므로 원심법원이 추가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ⅱ) 추가적 변경을 간과하여 신청구는 남기고 구청구만 심판한 경우에는 상급심으로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이유로 원판결을 취소.환송할 여지는 없다고 하겠고, 누락된 신청구에 대하여 원심법원 자신이 추가판결로써 정리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추가적 변경에 의하여 사유가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예비적 병합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볼 것이다. 선택적.예비적 병합에 있어서 추가판결이 허용되지 아니함에 비추어 이러한 취급은 당연하다.
4.抗訴審에서 소를 변경하는 경우에 판결주문의 기재방법이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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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6.05.05
  • 저작시기2006.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8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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