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 청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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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주민감사청구`제도란

Ⅱ. 주민감사 청구절차 및 세부내용

Ⅲ. 청구사례 1 (감사청구서

Ⅳ. 청구사례 2 (감사청구서

Ⅴ. 위의 내용에 따른 결론

본문내용

련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함
.회 원 수 : 500명
.창 립 일 : 1991년 2월 8일
.연 락 처 : 064-726-2530
.담 당 자 : 김명범 사무국장
Ⅱ. 피청구인 : 제주도지사
Ⅲ. 청구 이유
. 윤태식게이트와 관련하여 제주도 전 행정부지사가 수뢰혐의로 구속됐다. 검찰 조사결과 김 전부지사는 1천5백만원 상당의 지문인식시스템 도입댓가는 물론 제주도가 계획한 최대 4백억원 규모의 인터넷 관광복권을 확보하려는 윤씨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따라서 다음 2,3 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 감사가 필요함.
2. 지문인식시스템 도입과정에서의 의혹이다. 지문인식시스템 4대를 제주도청에 납품토록 하면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제주도지사의 해명, 실무과장, 그리고 실무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에서 도민에게 정확한 실상을 알리기 위해 감사가 필요함.
3. 예산의 불법'이용'문제에 관한 것이다. 제주도의회의 조사결과 도관계자는 "감귤과 시설비로 예산을 집행한 것은 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는 지방재정법(제28조 1항)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자백했다. 이에 따라 예산불법이용에 대한 감사가 필요함.
Ⅳ. 청구 사항
1. 지문인식시스템도입과정에서 도의 입장과 실제 실무를 맡았던 실무자들의 의견에 적지 않은 차이를 보임에 따라 적절한 도입과정을 거쳤는가의 여부
2. 예산을 이용하면서도 도의회의 승인절차를 무시하여 예산을 제멋대로 사용한 도관계자들에 대한 책임방기여부
Ⅴ. 첨부자료
◎ 첨부 자료
1. 지문인식시스템 도입과정에서 도의 입장과 실제 실무를 맡았던 실무자들의 의견에 많은 차이를 보여 적절한 도입과정을 거쳤는가의 여부
◆ 사건개요
- 김호성 전 제주도행정부지사가 지난해 5월 '패스21'로부터 제주도청에 출퇴근 보안시스템을 납품하는 대가로 주식 5백주(3천만원 상당)를 무상으로 지급받은 혐의로 구속됨.
- 이에 따라 1월 22일 도지사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품구입은 실무자선에서 선정됐고, 설치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강조했으며,
- 1월 26일 행정자치위원회의 질의응답에서는 담당공무원은 김호성 전 행정부지사로부터 지문인식시스템에 대해 검토 지시를 받은 후 정통부와 각 시도현황을 파악 최종적으로 1천 5백 23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또한 "본예산에 지문인식시스템 관련 예산이 없는 데다 연도초이고 추경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무과장과 서무담당에게 타 과의 시설비를 알아보겠다고 보고한 후 감귤과 공무원과 협의 시설비를 우선 사용한 후 1차 추경때 확보했다는 진술을 했다.
- 이는 지문인식시스템 도입 배경 및 설치와 관련 그동안 전 행정부지사의 수차례에 걸친 독촉 등 부당지시에 의해 이뤄졌다는 설을 일부 반박하는 진술이다.
- 또한 신임행정부지사는 답변에서 이번 농수축산국의 예산을 총무국 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은 분명 예산이용으로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인데 실무자들이 예산 이용과 예산 전용 등 회계문제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해 이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됐다며 자체감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규명하고 잘못이 드러나면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 따라서 도민의 기대와는 전혀 무관하게 책임을 떠넘기는 도 당국과 실무자들에 대해 도민에게 지문인식시스템 도입과정을 정확하게 공개하고 그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귀 원의 판단을 요함
2. 예산을 이용하면서도 도의회의 승인절차를 무시하여 예산을 제멋대로 사용한 도관계자들에 대한 책임방기여부
◆사건개요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패스21 지문인식시스템 설치와 관련 행정부지사가 주식로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되고 이와 관련 예산집행의 문제 등 갖가지 의혹이 증폭되자 1월 26일 담당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문인식시스템 도입 배경과 예산집행의 불법성을 따졌다.
- 이날 답변에서 도관계자는 "집행부가 감귤과 시설비로 패스21과 시스템 설치계약을 맺었던 것은 지방재정법(제28조 1항)상 도의회 승인이 의무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법을 어겨가면서 시설비로 '이용'한 과정에 대해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자백했다.
-이는 행자위 임시회의가 열리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도 해당부서가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입법과목이 아니라 행정과목으로써 부서간 협조 차원에서 얼마든지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하는 거와 완전히 배치되는 일이다.
- 상황이 이러함에도 '무지에 의한 예산 이용 변명'은 그 예산 집행이 신임행정부지사가 기획관리실장 당시의 일이라는 의문이 남는다. 즉 기획관리실장 당시 그 산하의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를 집행했는데 이것이 불법적 예산 집행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기획관리실장을 비롯 도예산의 중추부서인 예산담당관실 모두가 예산에 무지하거나 무능함을 고백한 것이나 다름 없다.
- 이와 같은 도 관계공무원들의 행태는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예산을 얼마나 멋대로 사용하고 있는 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으며, 예산회계에 무원칙으로 일관하고 있어 귀 원의 판단을 요함
위 청구자 대표 허 인 옥
Ⅴ 위의 내용에 따른 결론
현재 우리나라는 지연과 혈연 그리고 학연주의로 인하여 많은 부조리를 행하고 있으며 업무를 비능률적으로 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현재 정부와 많은 단체들의 노력에 의해 많이 행정업무가 투명해졌으며 업무처리 방식도 많이 간결해진 편이다. 하지만 어느 사람이든지 대리권을 위임받으며 그에 따른 권력을 가지게 된 상태로 아무도 간섭하지 않으면 부정·부패가 일어나기 마련이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사람이란 인정에 쉽게 휩쓸리기 마련이다. 이러한 때에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이 의심가는 부분에 대해 감사청구를 함으로써 상호간의 불신을 씻어버릴수 있으며 보다 투명한 행정업무를 수행 하여 보다 나은 생활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Ⅵ 참고자료
1) 법령과 기타 참고자료
http://donggu.busan.kr (부산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
2) 사례참고자료
http://www.ksdn.or.kr (환경운동 연합 홈페이지)
http://jejungo.or.kr/ (제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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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06.04
  • 저작시기2003.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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