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매매에서의 담보책임
Ⅱ. 도급계약에서의 담보책임
Ⅱ. 도급계약에서의 담보책임
본문내용
함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c) 계약의 해제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의 도급에서는 그러한 경우에도 해제할 수없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뿐이다. 이미 세워진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인정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자의 보수가 불가능하다면 최고없이 곧바로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보수가 가능하다면 제544조를 유추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에만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제소기간
완성된 일의 하자가 수년이 지난 후에 발견되는 수도 있지만, 너무 오랫동안 담보책임을 존속시키는 것은 담보책임제도의 취지, 즉 공평에 반하기 때문에, 법은 일정한 기한을 두어 담보책임을 제한한다. 즉 토지의 공작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해서는 인도 후 5년이지만, 견고한 공작물의 경우에는 10년이다. 그러나 하자로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 멸실,훼손된 날부터 1년 내에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기타의 도급에서는 인도 또는 일의 완성 후 1년이다. 당사자의 특약으로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c) 계약의 해제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의 도급에서는 그러한 경우에도 해제할 수없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뿐이다. 이미 세워진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인정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자의 보수가 불가능하다면 최고없이 곧바로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보수가 가능하다면 제544조를 유추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에만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제소기간
완성된 일의 하자가 수년이 지난 후에 발견되는 수도 있지만, 너무 오랫동안 담보책임을 존속시키는 것은 담보책임제도의 취지, 즉 공평에 반하기 때문에, 법은 일정한 기한을 두어 담보책임을 제한한다. 즉 토지의 공작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해서는 인도 후 5년이지만, 견고한 공작물의 경우에는 10년이다. 그러나 하자로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 멸실,훼손된 날부터 1년 내에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기타의 도급에서는 인도 또는 일의 완성 후 1년이다. 당사자의 특약으로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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