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민법은 당사자의 다툼을 피하기 위해 위약금은 배상액의 예정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약벌의 목적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반증을 들어 이 추정을 깨뜨릴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법원이 감액을 하지도 못한다. 위약금이 배상액의 예정을 위하여 약정된 경우에는 예정액 배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Ⅴ. 배상액 예정으로서의 계약금
계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 사이에서 수수되는 금전 또는 유체물을 말한다. 계약금은 이미 상대방에게 교부되어 있으므로 단순한 배상액의 예정 및 위약금과 다르다.
그런데 계약금을 수수하면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것을 몰수당하고 계약금을 교부받은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판례는 한편으로는 해약금의 성질도 갖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내지 위약금으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계약금의 수수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그것이 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된다는 것은 아니며 위약한 때에는 교부자는 그것을 몰수당하고 교부받은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한다는 특약을 반드시 하고 있어야 한다.
Ⅴ. 배상액 예정으로서의 계약금
계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 사이에서 수수되는 금전 또는 유체물을 말한다. 계약금은 이미 상대방에게 교부되어 있으므로 단순한 배상액의 예정 및 위약금과 다르다.
그런데 계약금을 수수하면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것을 몰수당하고 계약금을 교부받은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판례는 한편으로는 해약금의 성질도 갖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내지 위약금으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계약금의 수수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그것이 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된다는 것은 아니며 위약한 때에는 교부자는 그것을 몰수당하고 교부받은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한다는 특약을 반드시 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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