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 책임 (점유자책임, 소유자책임책임상호관, 공작물책임의의, 배상책임자, 국가배상법관계, 수목에관한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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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작물 책임 (점유자책임, 소유자책임책임상호관, 공작물책임의의, 배상책임자, 국가배상법관계, 수목에관한책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의의
2. 규정의 연혁
3. 책임의 성질
4. 공작물책임의 확장

Ⅱ. 공작물책임의 성립요건
1. 공작물
2. 설치․보존의 하자
3. 하자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
4. 배상책임자

Ⅲ. 효과
1.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 책임의 상호관계
(2) 점유자책임
(3) 소유자책임
(4) 공작물의 임대인인 직접점유자가 공작물의 설립․보존의 하자로 손해를 입은 경우
2.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

Ⅳ. 공작물책임과 다른 책임과의 관계
1. 일반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2.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3. 실화책임에관한법률과의 관계

Ⅴ. 수목에 관한 책임

본문내용

⑨ 대판 1994.8.23, 94다16403
도시가스계량기의 부식으로 인한 가스누출폭발사고에 관하여 가스계량기의 관리에 관한 1차적인 책임은 도시가스공급업자의 가스공급규정에 의거 특별히 도시가스공급업자가 지도록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더욱이 가스시설 등에 대하여는 일반 수요자는 전문가가 아니므로 취급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스누출시에 생겨날 고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아 가스공급업자가 직접 책임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므로, 도시가스공급업자는 가스계량기의 간접점유자가 아닌 직접적인 점유관리자라고 할 것이다.
⑩ 대판 1994.6.28, 94다2787
계량기에 대하여 가스사용자의 점유를 전혀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가스공급업자도 또한 가스사용자와 함께 계량기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면서 이를 점유관리하고 있었다 할 것이고, 오히려 계량기의 보수관리에 관련하는 한에 있어서는 가스사용자보다도 가스공급업자가 보다 직접적구체적인 지배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가스공급업자는 민법 제 758조 제1항의 소정의 점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Ⅳ. 공작물책임과 다른 책임과의 관계
1. 일반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민법 제 758조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일반불법행위와 달리 이른바 위험책임의 법리에 따라 책임을 가중시킨 규정일 뿐이다. 따라서 그 공작물 시공자가 그 시공상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한 손해를 제 750조에 의하여 직접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을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다. 대판 1996.11.22. 96다 39219
2.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국가배상법은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관한 하자로 인해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작물의 설치관리의 주체가 국가나 지방단체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이, 그 이외의 경우, 즉 사인인 경우에는 민법 제 758조가 각각 적용되게 된다. 예컨대, 도로 중 국도의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주체이므로 구가배상법이 적용되나,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한국도로공사이므로 민법이 적용된다.
■판례
① 대판 1996.10.11, 95다56552
한국도로공사는 고속국도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을 대행하여 경부고속도로를 관리하여 오고 있으므로 민법 제 758조 제1항이 정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 해당한다.
고속도로의 추월선에 각목이 방치되어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공작물의 보존상 하자로 인한 책임이 인정된다.
② 대판 1999.12.24, 99다45413
편도 2차선 고속도로의 갓길과 2차선에 걸쳐 고여 있는 빗물에 차량이 미끄러져 180° 회전하면서 동일한 경위로 미끄러져 갓길에 정차하여 차량을 점검하고 있던 다른 운전자를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
3. 실화책임에관한법률과의 관계
공작물의 하자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화재가 공작물의 하자 자체로 인하여 공작물에서 직접 발생한 경우에는 공작물 책임을 물어야 하나, 만일에 화재가 공작물의 하자와는 관계없이 제3자의 독립한 행위로 발생한 때에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해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리고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발생한 화재로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도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판례
① 대판 1998.3.13, 97다34112 : 대판 1669.2.23, 95다22887 : 대판 1994.3.22, 93다56404 : 대판 1993.12.10, 93다20405
민법 제 758조 제1항은 일종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이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하여 예상외의 피해가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한정한 것이므로,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 758조 제1항이 적용될 뿐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적용이 없으며,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라 함은 반드시 그 공작물 자체에 일어난 화재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경사로에 주차중인 석유배달차량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보조잠금장치가 풀리면서 차량이 움직여 인근 건물을 들이받고 불이 옮겨붙은 경우, 그 건물화재는 공작물인 차량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② 대판 1999.2.23, 97다12082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 758조 제1항이 적용될 뿐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신나 등 인화성 물질 등이 산재한 밀폐된 신축중인 건물 내부에서 용접작업 등 화재발생우려가 많은 작업을 하던중 화재가 발생하여 피용자가 사망한 경우, 공사수급인은 건물의 점유자로서 그 보존상의 하자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사용자는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각 부담하며, 그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Ⅴ. 수목에 관한 책임
민법 제 758조 2항에 따라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점유자와 소유자는 공작물책임에 있어서와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 구상권에 관하여서도 공작물책임의 경우와 같다.
※ 참고 문헌
박성렬. 민법시리즈Ⅳ 채권각론. 유스티니아누스. 2002
박종두. 채권법각론[제2판]. 삼영사. 2007
박준서. 민법. 한국사법행정학회. 2004
송근양. 채권법. 도서출판 예응. 2003
곽윤직. 채권법각론. 박영사. 2003
소법전. 현암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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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4.10
  • 저작시기2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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