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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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43명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동안 양측 대리인단은 담배의 인체 유해성과 국가의 책임 등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외국에서는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담배소송은 미국에서 1950년대 처음 시작됐다.
이 때문에 담배소송은 크게 미국형과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 두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미국의 담배소송은 피고인 담배 제조회사가 개인 기업들이며 재판도 전문법관 외에 민간인까지 참여하는 배심제로 진행되는 게 특징. 미국 담배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사례가 많은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실제로 98년 11월 미국 담배회사들은 민사소송에서 패소, 민사상 최고 배상금인 2천60억달러를 25년간에 걸쳐 46개 주정부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000년 플로리다 마이애미 순회법원도 5개 담배 제조회사들에 대해 1천4백50억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 지불 명령을 내렸다.
프랑스 스페인 일본 등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전문법관이 재판을 진행하는 만큼 국민 법 감정보다 법리가 주요 판단 근거가 되고 있다.
이들 나라의 경우 담배소송에서 원고 승소율이 미국처럼 높지 않다.
피해를 입증할 책임이 원고측에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례로 최근 프랑스 법원은 미성년 시절부터 담배를 피운 성년 남성이 제기한 담배소송 항소심에서원심을 깨고 "미성년일 때 담배를 피웠더라도 담배를 피우는 건 개인 책임의 문제"라며 기각 판결을내렸었다.
향후 국내의 P L전망
준비된 PL 사고
우선,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에 따라 제품사용중의 사고 발생시 해당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용이하다는 인식이 소비자 사이에 급속히 퍼져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소비자의 손해배상의식을 보다 높이는 효과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소비자가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고 지나쳤던 사례까지도 문제화시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빠른 시일 내에 돈으로 보상받기를 좋아하고"법대로 하자"는 특유의 국민성을 감안할 때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직접 소송이 빈발할 것이며, 최근 자동차 급발진과 관련한 기업의 배상책임 판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향후 PL과 관련한 집단소송 또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소송 발생건수를 비교해 보면, 일본은 국민 241명당 1명이 민사 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한 데 비해, 한국은 국민 52명당 1명이 소송을 제기하여 일본의 5배에 이르는 높은 소송 제기율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향후 PL 소송 또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국내의 각종 소비자 단체 및 잠재적 클레임 제기 위험의 소비자들을 감안할 때 상당수의 클레임 예비군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제조물책임법 시행을 전후해서 수면위로 부상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기업 전반으로 확대되는 PL
더구나 이러한 영향을 받는 기업은 완성품 제조자 만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PL의 중요한 문제로는 지금까지 PL과 그다지 관련이 없었던 부품 및 원재료 제조자와 판매업자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PL사고 발생시에는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속하는 완성품 제조자에 대해 배상요구가 집중될 것이며 완성품 제조자는 피해자에 대한 우선적 배상 이후, 우회적으로 부품 및 원재료 제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완성품 제조자는 부품 및 원재료 제조자에게 보험가입등을 통한 배상능력을 검증받고자 할 것이며 납품계약서 상에도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사 및 행정소송 총 인 구 소송 1건당 인구수
한 국 895,473건 46,858천명 52명
일 본 524,778건 126,686천명 241명
한국과 일본의 소송 발생 비교 (1999년)
수입업자를 비롯하여 PB(Private Brand)를 판매하는 대형 판매업자들은 제조물책임법에서 "제조업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PL사고 발생시 제조자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유통 에 관여한 판매자도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PL의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유통업도 자구책의 일환으로서 제조업과 동일한 입장에서 제품안전을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즉, 기업의 규모와 업종을 불문하고 모든 기업이 직간접으로 PL에 관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시작된 소비자의식의 변화
PL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자가 기대하는 제품의 안전수준은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제품자체의 품질관리 문제는 물론이고, 그 제품의 최초 설계부터 제품안전에 관한 충분한 배려가 이루어졌는가, 제품의 포장과 용기에 예상되는 위험을 적절하게 경고하고 있는가 등 이전에는 소비자가 그다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분야에 대해서도 개선요구가 증가할 것이며, 그 결과 기업이 책임을 부담하는 영역이 점점 확대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가 요구하는 안전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결함의 개념이 확대됨으로써 기업에게는 보다 엄격한 책임이 부여되며 이는 결국 클레임 건수의 증가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피해자는 반드시 제조물책임법과 PL에 대해 정통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었으니 기업에 대한 책임 추궁이 쉬워졌다"라는 정도의 지식만으로도 피해자가 클레임을 제기한다는 것은 책임 추궁의 대상이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조물책임법에서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부동산, 미가공 농수산물 제조업자, 단순한 판매업자 및 서비스 제공업자들 중에는"우리 회사는 제조물책임법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 PL과는 무관하다"고 안주하는 기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들도 클레임 증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PL은 확실히 엄격화된 기업책임의 상징으로써 제조물책임법의 대상 여부를 불문하고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전체 기업에 클레임 건수의 증가라는 파장을 불러올 것입니다.
많은 기업에 있어서 이미 클레임 건수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소비자 의식의 변화는 이전부터 시작되었고 이러한 변화에 따라 제조물책임법이 만들어 진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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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04.10.11
  • 저작시기2004.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7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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