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의무와 책임(상법개정안 2006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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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사의 의무와 책임(상법개정안 2006년 반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언

II. 이사와 회사와의 관계

III. 이사의 법적지위
1. 의의
2. 경업금지의무
3. 이사의 자기거래제한

IV.각국의 이사의 책임
1. 일본
2. 미국
3. 독일

V.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제399조 제1항)
1. 손해배상책임
2. 임무해태책임
3. 자본충실의 책임
4. 책임의 소멸

VI.제3자에 대한 책임(제401조)
1. 의의(입법취지)
2. 법적성질
3. 책임의 원인
4. 책임을 지는 이사의 범위
5. 제3자의 범위
6. 입증책임 및 책임의 소멸
7. 책임의 제한(일부면제)

VII.업무집행관여자(사실상 이사)의 책임 (제401조의2)
1. 의의
2. 사실상 이사의 범위
3. 책임의 내용

VIII. 경영판단의 법칙
1. 의의
2.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
3. 일본의 경우

IX. 배상책임보험
1. 의의
2. 도입논의

X. 2006년 상법개정안의 내용(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과실책임의 명문화(상법개정시안 제399조 제1항)
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경(상법개정시안 제400조 제2항)

XI.결론

본문내용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정찬형, “상법(회사편)개정 공청회자료”, 주제발표(1). 16-17면.
1)사외이사의 책임가중상 문제점(상법개정시안 제400조 제2항)
사외이사와 사내이사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관에 의하여 이사의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까지로 이사의 책임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외이사는 업무를 집행할 권한은 없어 직접 업무를 집행하는 사내이사의 경우보다 그 권한이 협소하다. 또한 사외이사는 비상근이며 상무에 종사하지 않아 회사경영에 관한 정보의 입수면에서도 상근하여 직접 업무를 집행하는 사내이사보다 취약하며 보수면에서도 사외이사는 사내이사와 현격한 차이가 있다. 더욱이 사외이사는 이사로서 책임이외에 감사의 책임도 져야해 사내이사 보다 과중한 이중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와 같이 사외이사는 사내이사 보다 그 보수뿐만 아니라 권한에서도 열등한 지위에 있어 보수에 있어 사내이사 보다 적은 부담을 주어야 한다.(사내이사 책임한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책임한도를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3배까지로 해야 한다.)
2)총주주의 동의(현행 상법 제400조)의 문제점
현행 상법에서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제를 총주주의 동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장회사와 같이 주식의 소유가 다수의 주주에게 분산되어 있는 공개회사의 경우는 이사가 모든 주주의 동의를 받아 책임을 면제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일본의 경우는 일본의 경우에 이사의 책임면제를 총주주의 동의에 의하도록 한 것은 주주대표소송의 제기요건이 단독주주권인 것에 기인하고 있다. 즉, 이사의 책임의 면제에 반대하는 주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결(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이사의 책임면제를 인정하게 되면 단독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한 취지가 훼손되기 때문에 총주주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이다.
주주대표소송의 제기요건이 단독주주권이지만 우리는 소수주주권으로 되어있어 우리나라의 경우는 반드시 이사의 책임면제요건을 총주주의 동의로 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면제요건을 총주주의 동의 대신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하여 면책제도가 실제로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형규,“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회사법 개정시안 토론요지”, 197-199면.
XI. 결론
이상에서 이사의 책임인 회사에 대한 책임과 제3자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상법 제399조와 제401조 및 관련규정들은 이사에 관해 일반 법률규정을 넘어 특별히 규율할 필요성에 따라 입법된 것이 분명하다. 이사는 주식회사의 기관은 아니지만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또한 대표이사의 전제요건으로서 그 권한이 막대한 만큼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해 왔고 주주의 권리의식 고취에 따라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주주대표소송이 점차로 증가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사의 책임에 대한 규정들은 이사가 무자력인 경우 실효가 없기 때문에 책임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이사의 주의의무의 위반의 기준을 결정하는데 있어 경영판단의 법칙에 의한 한계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상법이 회사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이사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억제함으로써 회사의 건전한 발전과 주주 및 채권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사의 책임이 지나치게 엄격하면 유능한 인재의 확보를 곤란하게 하여 이사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상법개정안에는 이사의 책임을 줄여주기 위하여 지금껏 학설대립이 심했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과실책임을 명문화(상법개정시안 제406조의 2 제2항)하고 있으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경으로 고의.중과실을 제외하고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까지로 이사의 책임액을 제한하고 있어 이사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줄이는 방법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현행 상법 제400조상에는 이사의 책임을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현행 상법 제400조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규정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의 이사의 책임을 면제해주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면제를 허용한다면 이러한 제도의 취지와 어긋나게 이사의 책임규정을 무용화 할 수 있다는 견해에 긍정한다. 배용수,“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19면(총주주의 동의에 의한 이사책임의 면제(상법 제400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면제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은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에 있어서는 그의 의사대로 너무 쉽게 면제결의를 가능하게 하여 이사책임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들 염려가 있다.)
따라서 이사의 권리남용 방지를 위해 엄격한 제한과 더불어 그 책임에 대한 부담을 합리적으로 줄여주는 개정안의 내용들과 경영판단의 법칙이나 이사의 책임성립 후의 구제제도인 책임보험제도를 적극 고려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학묵, “주식회사 이사의 책임”, 성균관법학 제7권 1호, 8면
石山卓磨, 現代會社法講義, 成文堂, 2004.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3.
최기원, 「상법학신론(상), 박영사.2004.
정찬형, 상법강의(상), 2003.
김상헌, “이사의 책임에 관한 연구”, 조선대석사학위논문, 2004.
엄해윤, “주식회사 이사의 책임”, 경북대석사학위논문, 1997.
김명아, “사외이사의 법적지위와 책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외대석사학위논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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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이사의 책임보험연구, 삼지원, 1996.
조헌구,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연구”, 건국대석사학위논문, 2004.
정찬형, “상법(회사편)개정 공청회자료”, 주제발표(1).
배용수,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발표자료.
이형규,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회사법 개정시안 토론요지”, 2006년 상법개정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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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2.12
  • 저작시기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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