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하보험 - 사례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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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적하보험의 정의 및 기능
1. 해상적하보험(Marine Cargo Insurance)의 정의 및 필요성
2. 해상적하보험의 기능


적하보험의 약관 및 담보범위
1. 구 보험조건
2. 신 보험조건
(A),(B),(C)약관의 담보위험 비교표
(A),(B),(C)약관의 면책위험 비교표

<Ⅲ> 적하보험관련 세부사항
1.적하보험 보험기간
2. 적하보험 계약 체결시 의무사항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3. 적하보험 세부약관 (사례설명 관련된 사항)
제13조 추정전손약관
제16조 피보험자의무약관

<Ⅳ> 사례
1. 피보험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분쟁
『영국해상보험법상, 고지의무의 위반』
2.위험의 분기(보험기간)가 명확치 않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보세화물 화재보험금 지급청구 건」
3. 발생한 손해가 담보가 되는 사항에 속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은경우
3-1「단일사고에 의한 추정전손」
3-2『 본건 선박보험에서 담보하는 보험사고인지 여부』

<Ⅴ> 적하보험 가입시의 유의사항 및 결론

본문내용

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아니함.
- 동 선박에 외부 물체가 부딪히는 "꽝"하는 소리를 들은 후 점검결과 별다른 이상징후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후 정상항해를 계속하였으며, 동 선박 해수침입 전·후 사고지역의 기상상태가 선박이 침몰될 수 있는 정도로 불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소음이 심한 타기실에 있는 기관장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실제 동 선박과 수면하의 외부물체와의 심한 충돌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당시 선박의 운항상태, 운항속도, 예상충돌지점의 구조, 수면하 물체와의 예상충돌 각도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볼 때 동 선박의 외판에 손상을 야기할 정도의 충돌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점.
- 동 선박의 발전기에 고장이 발생하여 동 발전기의 고장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항구로 피난하여 수리를 하는 것이 보다 우선시 됨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사고상황으로 보아 긴박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항해일지 등을 가지고 나오지 아니하였고, 최초 기관실의 해수침수 당시 기관실에 당직자도 없었던 점.
- 동 선박은 선령이 38년이나 되는 노후된 선박이며, 매년 상당한 수리비가 소요되고 있는 점.
3.신청인은 이 사건 선박이 항해중 확인할 수 없는 물체와 충돌하여 기관실에 해수가 침입하는 바람에 침몰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 본 여러 사정을 참작해 볼 때 동 선박의 침몰이 해상고유의 위험으로 인하여 야기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또한 법원에서도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에서 해상고유의 위험으로 인한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부산지방법원 98가합18097 판결)하고 있음.
Ⅳ.결론
따라서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판단해 볼 때 본건 보험사고가 해상 고유의 위험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의 보험금 지급 거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Ⅴ> 적하보험 가입시의 유의사항 및 결론
무역 거래에 있어서 거래 대금 지급 수단과 금융 융통 수단으로 활용되는 신용장 거래에서는 수출,수입 모두 운송되는 재화의 위험 보전을 위하여 적하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CIF 수출의 경우는 수출상이 수입상을 위하여 적하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 데 수출상은 다른 선적 서류와 함께 신용장 발행 은행이 요청한 내용대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본적인 보험 조건외에 기타 특별한 요청 사항이나 보험증권상에 표기를 요청하는 문언이 있는 경우엔 설령 요청 문언에 오타나 탈루가 있다 할지라도 그대로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적 서류를 검토하여 수출 대금을 지급하는 신용장 매입은행으로부터 지급 거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출 적하보험 가입시엔 신용장의 보험 조항을 보험사에 그대로 알려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신용장 매입은행이 실제 화물의 선적여부나 기타 상황이 어떻든지간에 선적 서류만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무역 대금을 수출상에게 지급하는, 즉 은행은 상품이나 용역,운송 등에 대한 전문지식 결여로 인해 은행의 책임 한계를 서류의 문면상의 일치 및 정당성 여부에 따라 지급의무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적하보험을 가입할 때는 가장 먼저 화물의 종류,특성,포장,운송 수단,이동 지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적하보험에서는 화물을 크게 21가지 품목으로 분류하는데, 통관을 위하여 상품을 분류하는 HS 분류 코드에 비해서는 상당히 간단하다. 이렇게 분류된 품목과 출발지와 도착지의 구간과 보험조건에 따라서 보험요율이 산정된다. 보험사에서는 이러한 요율서를 소책자로 제작하여 적용하고 있다. 화물을 보험사의 분류방식에 따라 구분짓고 신구 약관 각각의 5가지 보험조건의 차이점만 알고 있다면 보험요율은 누구라도 손쉽게 산정할 수 있다.
원자재나 광물등은 거의 모든 위험을 다 보상하여 주긴하나 보험료가 비싼 보험조건으로 굳이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다. 그에 반해서 파손이 잘되는 화물인 유리,요업제품,이사화물 등의 경우에는 설령 ALL RISKS 커버 조건이나 ICC(A)조건으로 보험을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파손으로 인한 손해가 보상이 안되므로 파손 손해를 커버하는 부가조건을 특약으로 가입하여야만 한다. (물론 추가 보험료는 더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ALL RISKS조건이나 ICC(A)조건으로 보험을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보상을 제외하는 위험이 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한다.예외적 조항이 있어 특정 손해를 보상해 주지 않는 위험이 있다면 그 위험으로 인한 사고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그 위험을 추가보험료를 부담하고 가입하여야 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ALL RISKS조건이나 ICC(A)조건인데도 특정 손해가 보상 안되는 경우엔 보험증권에 영문으로 “EXCULIDING THE RISK OF 000000” 라고 기본 보험조건과 함께 반드시 표기가 되니 유의해서 살펴보는것이 좋다.
이밖에도 화물의 포장이 상태나 선박내 적재 장소등에 따라서 부가 조건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기본 조건들 중에서 어느 것이 적절할 지를 검토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적하보험요율서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요율서 적용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엔 적하보험에 익숙한 보험 대리점이나 보험중개인, 보험회사 영업사원 등과 협의를 하여 결정하는 편이 현명하다. 무엇보다도 충분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에게 위임하면 고객인 보험계약의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보험 조건을 결정하여주기에 최상의 방법이 되겠지만, 역시 무역을 행하는 당사자 스스로가 적하보험에 관한 제반 지식과 유의 사항을 습득하고 있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대한손해보험중개인 KIBS -http://www.kibs.co.kr/cargo/cargo11_02.htm
네이버 http://myhome.naver.com/aromiwatoto/theory/cargo-list-01.html
무역보험론 대왕사 저자 : 이시환, 2005
국제무역실무론 두남 저자: 김영철 외 3명, 2000
국제무역실무 청목 저자: 권오 , 2004
해상보험판례연구 두남 저자: 유기준, 2002
해상보험의 이해 우용 저자: 박명섭 외, 2003
www.keic.or.kr
www.kita.net
www.k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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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3페이지
  • 등록일2007.11.16
  • 저작시기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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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36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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