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의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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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재보험법의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보험관계의 성립

Ⅲ. 보험관계성립의 효과

Ⅳ. 보험관계의 소멸

Ⅴ. 보험관계소멸의 효과

본문내용

를 해지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관계는 소멸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한 때에 한한다. 물론 임의적용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이 폐지·종료된 날의 다음날 보험관계가 소멸된다.
3. 의제가입
사업의 운영중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소멸한다.
Ⅴ. 보험관계소멸의 효과
1. 보험료납부의무 등의 소멸
보험관계가 소멸됨으로써 사업주는 보험료납부의무가 없어지고, 보험관장자는 보험급여지급의무가 종료하고, 당해 사업의 근로자는 보험관계 소멸 이후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
2. 보험관계소멸통지
보험관계가 소멸된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가입자에게 소멸통지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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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03.11.08
  • 저작시기2003.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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