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과 생명보험
본 자료는 1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해당 자료는 1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변액보험과 생명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실제 보험계약 체결 시에 정형화된 보험 청약서를 사용하고 보험회사가 보험을 인수하면 서면으로 승낙통지를 하거나 승낙통지에 갈음하여 보험 증권을 교부하는 것은 일종의 계약관계를 증명하는 증거증권의 성격이 있을 뿐이며 이 같은 행위가 보험계약 자체의 성립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 부합계약성
보험계약은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 의해 미리 작성된 보험약관을 통해 체결되는데, 보험계약자는 그 약관을 전체로서 승인하거나 아니면 거절해야 하는 부합계약이다. 보험계약이 이처럼 부합계약의 특성을 갖는 이유는 한 보험회사가 수많은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개개인의 필요에 맞게 보험약관을 만드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4) 사행계약성
보험계약은 보험금이 장래의 우연한 사고(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된다는 점에서 사행계약에 속하나, 보험은 위험에 대비하여 경제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적법한 제도라는 점, 사행행위는 일확천금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적 행위로서 사회적 효용이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5) 선의계약성
보험계약은 일반 경제생활에서의 계약보다도 더욱 최대선의가 요구되는 계약이다. 왜냐하면 보험금 지급책임이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기인하므로 선의성이 없다면 보험계약이 도박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성질에 따라 보험계약은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 부실하게 알릴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의성을 확보하는 조항(계약전알릴의무, 상법상 \'고지의무\')을 약관에 담고 있다.
  • 가격3,36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3.11.17
  • 저작시기2013.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9340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