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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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 념
2. 유 래
3. 기 능
4.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5. 헌법소원의 청구요건

본문내용

생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리고 그 사유발생일 사유발생일이란 것은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한다.
헌재는, 이른바, 상황성숙이론에 입각하여 청구인이 법령에 의하여 아직 구체적으로 그 기본권을 현실적으로 침해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사유발생일)에는 현재성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헌재는 초기에 상황성숙의 시점이 마치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것으로 보는 듯한 결정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에 의하면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앞당겨지므로 청구기간이 단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에 후에 판례를 변경하여 ‘사유발생일’이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때”를 의미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헌재 1996.3.28, 93헌마198, 헌판집 8-1, 241(250).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의 단서는 제소기간을 도과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이 지났어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적법하게 할 수 있다.
(8) 권리보호의 이익
헌법소원제도는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라는 그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므로 심판청구 시에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기본권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따라서 헌법소원을 청구한 뒤에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가 취소되었거나 새로운 공권력행사 등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침해행위가 배제되어 침해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권리보호이익의 결여로 부적법 각하된다. 헌재 1992.11.12, 91헌마176. - 피고소인의 사망했음에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상대로 헌법소원제기.
헌재 1997.7.16, 97헌마40. - 피의사실의 공소시효의 완성.
헌법소원제도는 주관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므로, 헌법소원에 있어서의 권리보호이익은 일반소송사건처럼 주관적 권리를 기준으로 엄격하세 해석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침해행위가 이미 종결되어서 이를 취소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주관적 권리구제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이익이 인정된다.(심판의 이익이라고도 함.) 헌재 1997.7.21, 92헌마144. - 교도소장이 미결 수용자의 서신검열과 지연발송 및 지연교부 심판청구 이익인정.
(8) 변호사강제주의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은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변호사강제주의라고 한다. 대리인의 선임없이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실무적으로는 지정재판부에 사전심사단계에서 상당기간(7~10일)을 정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도록 보정명령을 발하고 있다. 『헌법재판실무제요 제1개정판』32면.
헌재는 이의 이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재판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재판자료를 제대로 정리 못하여 제출능력 없는 당사자를 보호하며, 사법적 정의에 기여한다.
둘째, 승소가망성 없는 사건을 변호사 통해 소거시키며, 재판자료의 바른 정리로 인해 효율적인 헌법재판제도의 운영을 기할 수 있다.
셋째, 당사자 스스로 감정에 북받쳐 사실을 불투명하게 할 수 있고, 선별없는 무리한 자료제출로 자료의 산적으로 인한 심리부담을 가중시키고, 硬直할 수 있는 폐해가 생길 수 있으나 변호사강제주의가 해소하는데 도움을 준다.
넷째. 재판관과 법관과 공통 자격 있는 변호사를 심리에 관여시키는 것이므로, 재판관의 관료주의 편견과 부당한 권위의식 또는 자의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할 수 있다.
(9) 일사부재리 원칙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재판소는 이미 행한 결정에 대해서 자기구속력 때문에 이를 취소, 변경 할 수 없다.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법적 안정성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다. 판례의 변경은 이것과는 다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즉시항고는 헌법재판소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즉 원칙적 단심제이다. 다만 변호사의 선임이 없어 각하된 경우와 다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된 경우 등에는 흠결을 보정하여 재청구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10) 공탁금
헌법재판소법 제37조 제2항은 공탁금제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공탁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금의 전부 혹은 일부의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1.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할 경우 2.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 그 심판청구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남소방지를 위한 제도이다.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권한 중 유일하게 국민이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심판이다. 그러므로 무분별한 청구를 막지 않으면, 헌법재판소가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게 되고 따라서 중요한 사건에 심리를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폐단이 있을 수 있어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 참 고 문 헌 ≫
『헌법재판론강의』, 이경찬, 대명출판사, 2001년.
『헌법재판제도의 이해』, 법원도서관, 2002년.
『헌법재판실무제요』제1개정판, 헌법재판소, 2003년.
『헌법소송법』, 오호택, 2001년.
『헌법학개론』, 김철수, 2001년.

키워드

헌법,   소원,   심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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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5.30
  • 저작시기2005.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5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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