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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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회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조선시대의 사회복지

Ⅱ. 각 제도에 대하여
1. 비황제도
2. 구황제도
3. 의료사업

Ⅲ. 참고자료 및 요약

Ⅳ. 결론 및 제언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히, 고려시대에 불교는 국교로서 사회에 큰 영향을 주었고 구휼사업에도 기여하였다. 당시 사원은 경제적으로 많은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게 됨으로써 사회경제의 바탕이 되었다. 사원에서는 풍부한 토지와 재산을 이용하여 불교의 기본적인 사상인 자선을 행하는 자비심과 복을 만든다는 복전(福田) 사상에 바탕을 두고, 빈곤한 백성이나 행려자에게 시식, 구료 등의 진휼을 실시하였다.
실례로 현종 7년(1016년)에 직산현 갈림길 요충지대에 흥경사를 창건하여 교통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으며, 도적을 방지하고, 사원 서쪽에 객관을 세워 미곡을 저장하였다가 긴급 시에 이것으로 진휼을 실시하였다. 예천 용문사에서는 그 재산을 이용하여 겨울에 콩국, 국을 행인에게 나눠주기도 하였다.
또한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 계나 두레 등의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 일정한 테두리 내에서 백성 상호간에 구빈을 한 경우도 많았다. 특히 비상시나 재해 때에 빈곤한 백성들에게 국가의 구빈활동만으로는 충분히 진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독지가의 영향력도 매우 컸다. 활인에 뜻을 가지고 있었던 민간인들의 활동은 국가의 구제활동이 충분하지 못한 고려후기에 많이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 예를 고려사에서 살펴보면, 활인사업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굶주린 백성을 구휼하는 것으로, 당해 지역의 빈민들을 일시적으로 상황에 따라 구휼하였다. 다른 하나는 의술과 약품으로 활인사업을 한 경우로 평생토록 지속적으로 구료사업을 행할 수 있었다.
민간의 자발적인 상호부조는 조선시대에 보다 체계적으로 제도화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계(契)와 향약(鄕約)이다. 계는 가장 광범위하게 형성된 상호부조이었다. 계는 이식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의, 친목, 노동경합, 조합, 종교적 의례와 같은 복합적인 기능을 목적으로 하여 지역 주민들간의 조직이다. 계의 조직은 역사가 매우 깊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가장 강력한 자생조직이고, 그 운영방식이 상호부조 양식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 계(契) : 계는 그 역사가 오래된 관계로 시대와 계의 종류에 따라 그 조직 내용과 운영방법을 서로 달리 하고 있으나, 조선시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요 골격을 이루어 온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계의 조직은 자유였으며 혹 지배계급의 간섭을 받는 경우도 있었으나 그것은 극히 예외적인 일이었다. 2) 계원의 가입과 탈퇴는 자유였으며 다만 부락을 단위로 하는 동리계와 같은 경우에는 주민에 대하여 가입을 강요하여 왔다. 3) 계의 출자는 언약으로써 정하며 계원의 출자액은 균일함을 원칙으로 하고 출자의 종류는 현금, 곡물, 토지 등 여러 가지가 있다. 4) 계에는 계장과 그 밖의 필요한 임원을 두되 계원 중에서 이를 선출하며 계의 임원은 무보수로 계업무를 관장하여 왔다. 5) 계는 보통 연1회 이상 총회를 열어 계무 및 재산상황을 보고함과 아울러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되 특히 중요한 것은 계원중 원로격이 되는 사람에게 자문하여 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태극출판사, 1981: 388).
계가 경제적 이해관계와 친목을 도모하는 자생적인 주민조직이라면, 향약은 조선중기 이후 유림을 중심으로 한 도덕적 결사체의 성격이 강했다. 향약은 중국 송대의 유학자 주자가 전해 내려오던 여씨향약을 참고로 하여 만든 증손여씨향약의 기본구조를 당시의 사회실정에 맞게 재편성하여 주민에게 유교의 가르침을 생활화시켜 사회기강을 바로잡자는 것이었다.
향약의 4대 강목은 좋은 일을 서로 권하는 덕업상권(德業相勸), 잘못을 서로 규제하는 과실상규(過失相規), 예로서 서로 사귀는 예속상교(禮俗相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서로 돕는 환난상휼(患難相恤)인데, 앞의 세 가지가 도덕적 덕목이라면 환난상휼은 적극적인 상호부조를 담고 있다. 특히, 환난상휼의 내용은 수화(水火 수재와 화재), 도적(盜賊), 질병(疾病), 사상(死喪), 고약(孤弱), 무왕(誣枉), 빈걸(貧乞)란 일곱 가지 사고를 당할 때, 구성원들이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 시식(施食) : 시식이란 흉년 또는 재난 시에 사원 또는 기타 적당한 곳에 취사장과 식탁을 설치하여 기민 또는 행걸인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이다. 고려 때는 주로 사찰에서 시식을 실시하였고, 조선시대에는 한성부의 홍제원과 보제원 등에서 실농한 굶주린 백성에게 시식소를 열었고, 지방에도 시식소를 설치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 자휼전칙(字恤典則) : 자휼전칙은 조선 정조 7년(1783년)에 유기아와 행걸아 등에 대한 법이다. 기아와 걸식으로 굶어 죽는 아동이 많다는 것을 안 정조는 특별히 윤음(綸音)을 내려 사목(事目)을 정하고 혜휼(惠恤)의 길을 열어 그 시행방법을 규정하게 하였다. 혜휼의 방법으로는 9조의 절목을 나열하였는데, 국한문으로 인쇄하여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반포하여 시행토록 하였다. 9조의 주요 내용은 나이와 구제기간, 행걸아 구제의 친족책임의 원칙, 행걸아 구제방법, 유기아 발견과 보고절차, 유기아 구휼을 위한 젖어미제도, 행걸아 유기아 입양과 추거(본래 연고자가 찾아가는 것), 죽/젖먹이는 절차와 사후감독, 의복과 의료, 지방에서의 절차와 재정 등이다.
Ⅳ. 결론 및 제언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각종 협회와 조합의 운영방식은 계의 전통을 따르는 경우가 많고, 현대 사회복지의 핵심인 사회보험이 노령/사망,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 사회적 사고에 대해서 보험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이라면, 향약은 당시의 사회적 사고인 사망, 질병, 수재/화재, 빈곤 등에 대해서 매우 체계적으로 대응한 상호부조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는 이미 조선시대 이전부터 조금씩 체계가 잡혔었고 해를 거듭할수록 더 나은 복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아직은 많이 미숙하지만 이전의 제도를 보면서 장단점을 파악하고 도약한다면 좋은 복지국가가 될 것 같다.
Ⅴ. 참고문헌
노무지, 신재명 (2005). <<사회복지발달사>>. 서울 : 청목출판사.
양정하 (2004). <<사회복지발달사>>. 파주 : 현학사.
류상열 (2002). <<사회복지역사>>. 서울 : 학지사.
http://welfa.com.ne.kr/history/ch.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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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6.12
  • 저작시기2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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