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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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개념
2) 도입배경과 실제 적용사례
① 도입배경
② 실제 적용 사례
3) 인터넷 실명제의 찬반논쟁
① 찬성(완전도입)
② 반대

Ⅲ. 결론

본문내용

자율적인 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게시판 실명제는 필요 최소한의 침해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에도 위배된다.
③ 법익의 균형성 원칙 위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됨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흑색비방, 허위날조 예방 등의 공적 이익보다 표현의 자유의 침해, 국민주권원리의 침해, 민주적 기본제도인 선거제도의 형해화, 평등의 원칙의 침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원칙의 침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언론의 자유의 침해, 직업의 자유의 침해 등 침해되는 사적 불이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이 또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특히 정신적 및 신체적 자유권과 같이 기본권의 비중이 높을수록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그 제한입법은 엄격하게 심사?적용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2) 적법절차 원칙의 위반
헌법 제12조에서는 ?형사절차, 입법, 행정 등 국가의 모든 공권력의 작용에는 절차상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법률의 실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실체적인 적법성이 있어야 한다?는 적법절차 원리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적법?이란 헌법 내지 헌법원리에 적합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적법절차 원리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ⅲ) 외국의 사례
- 유럽
유럽의회를 비롯한 유럽 각 국은 인터넷에서의 익명성을 개인정보보호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바, 벨기에, 프랑스, 독일, 영국,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는 익명성이나 가명의 사용을 법률로 규정하여 개인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권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
미연방대법원은 이미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1996년 미국의 조지아주는 인터넷에서 익명표현을 금하는 법률(?인터넷 사찰법?, 실명을 밝히지 않으면 정보를 전송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했다가 연방지방법원의 위헌판결을 받은 후 폐기한 바 있고, 미국 로스엔젤레스주 법원에서는 선거시기에 익명으로 표현하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으며, 2001. 7. 뉴저지주 항소법원은 명예훼손소송에서 익명의 인터넷 표현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한 바 있다.
특히 선거와 관련하여 익명표현의 자유가 문제된 사안에서 미국 법원은 선거 팜플렛에 실명을 명시하도록 한 규정이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하였다.
Ⅲ. 결론
지금까지 인터넷 실명제의 개념과 정부의 도입취지 그리고 도입여부에 따른 찬성과 반대입장을 살펴보았다.
이 문제는 누가 옳다, 그르다라고 단정짓기조차 힘들다. 따라서 우리는 인터넷 실명제라는 주제를 선정하여 결론을 내리면서 찬성입장과 반대입장에 각각 다른 결론을 내렸다. 먼저 찬성입장의 결론을 먼저 살펴보고 반대입장의 의견을 살펴보자.
1) 찬성입장
현재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찬반 여론 중 찬성이 우세하다 물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고 표현의 자유도 중요 하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만을 내세워 온갖 비방하는 글이나 폭언은 타인에게 정신적인 충격이나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막는 등의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이 것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익명성과 표현의 자유를 이용하여 사기 ,명예 훼손 등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짐으로써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이다. 비록 정보 통신법, 형법, 헌법에 이에 관련된 법이 있지만 피해를 줄이기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있다. 따라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여 좀 더 사전적으로 대처하자는 것이다. 반대론 자들은 과거 언론이 통제되었던 시대의 악몽을 재현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지만 통신매체의 급속한 발달과 거대해진 여론으로 악몽의 재현은 불가능 할 것 같다.
2) 반대입장
인터넷 기업들이나 시민단체들은 인터넷 실명제가 모든 네티즌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하는데, 실명제의 취지 자체가 인권을 침해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자유스러운 표현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보호해야 한다. 예전에는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 유명인만 피해 대상이 됐는데 요즘은 일반인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지금은 거짓 정보로 인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다만 정통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안 된다. 실제 인터넷 운영자들이 인터넷 상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고민해 본 사람들일 것이다. 실무자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야지 법으로 딱 잘라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인터넷의 부작용 근절에 관한 것은 법이 아닌 문화로 풀어야 한다고 본다. 때문에 의사 소통의 창구가 더 있어야 한다. 지금 시행하고 말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도출 과정이 필요하다.
이미 대부분의 포탈 사이트에서는 실명이 확인돼야 글을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정책이 실효를 가질 것이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또 ?개똥녀? 사건 등 인터넷으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를 보면 오히려 실명제가 그 사람의 신분을 노출시켜 더 많은 피해를 양산한다는 주장도 있다.
대형 포탈에 실명제를 적용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허위 정보를 확대 재생산하는 사람들의 실명이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익명성을 활용한 부작용이 커질 수 있을 수 있다. 실명제가 도입된다면 그 확대 재생산 부분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명제 문제는 옳고 그름을 논하기에 앞서, 인터넷 상의 부작용들을 근절하기 위한 적용 범위, 시점, 과정의 문제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의 분출구가 나타나고, 실명제라는 법 자체를 비웃는 더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목 차
I. 서론
II. 본론
1) 개념
2) 도입배경과 실제 적용사례
① 도입배경
② 실제 적용 사례
3) 인터넷 실명제의 찬반논쟁
① 찬성(완전도입)
② 반대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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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6.12
  • 저작시기2006.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5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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