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제도 -구제절차 현황을 중심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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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당해고 구제제도 -구제절차 현황을 중심으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부당해고 구제절차
1. 부당해고 구제절차
2. 노동위원회 구제제도의 의의
3. 노동위원회 및 행정소송을 통한 부당해고 구제절차
1) 지방노동위원회 초심절차
2)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절차
3) 행정소송의 제기
4) 구제명령의 확정
4. 개정 근기법의 선진화 제도 도입
1) 확정된 구제명령 미이행시의 형벌 부과 규정 신설
2) 이행강제금 제도의 도입
3) 금전보상제도 도입
5. 민사적 구제

III. 부당해고 구제 현황 분석
1. 분석 개요
2. 노동위원회의 구제 현황
1)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처리사건 현황
2) 구제명령의 이행 현황
3) 구제신청처리 소요시간
3. 형사처벌 규정 적용 현황
1) 종전 근기법의 형사처벌 규정
2) 종전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의 적용 현황
3) 종전 근기법의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에 대한 비판
4) 부당해고 형사처벌규정 삭제 및 확정된 구제명령 미이행시 형벌 규정 신설
4. 행정소송의 제기 현황
1)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현황
2) 행정소송사건 접수사건 중 노동사건수
3) 행정소송의 평균처리기간
5. 민사소송의 제기 현황
1) 노동민사사건의 추이
2) 민사본안사건 및 민사조정사건의 처리기간별 건수
6. 현황 분석에 대한 소결론

IV. 이원주의의 문제점과 노동법원 도입의 필요성
1. 부당해고 구제절차의 문제점
1) 이원주의로 인한 절차의 복잡성
2)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의 소요
3) 법원의 전문성 문제
4) 구제명령이 확정되지 아니한 공백 기간의 근로자 보호 문제
2. 노동법원 도입의 필요성
1) 노동법원 도입에 대한 찬반의견
2) 외국의 경우
(1) 일본
(2) 독일
3) 노동위원회와 노동법원의 양립가능성 및 양립형태

V. 결론

※ 참고문헌
※ 판례번호

본문내용

업법관으로 활동하도록 되어 있어 노사분쟁 해결의 전문성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직업법관이 아니면서 판결에 있어서 완전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명예법관을 두어 노동법원의 재판과 판결에 노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실제 노동구제제도에 대한 사회적 불신 분위기와 관련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노동위원회와 노동법원의 양립가능성 및 양립형태
어느 나라의 노동구제제도를 보더라도 두 개의 노동분쟁해결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입법형태는 없다. 노동법원을 설치하면 노동위원회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이기에 노동위원회를 폐지할 것인지 존속해야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하여 볼 때 노동위원회의 전면적인 폐지는 실현 불가능하고 기존 노동위원회의 장점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기에 옳지 않다고 본다. 그러므로 노동위원회와 노동법원은 서로의 장점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존재해야한다.
노동위원회와 노동법원이 양립한다면 그 양립형태에 대해 크게 세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선수, “노동권리분쟁의 효율적 해결방안”, 노동분쟁의 효율적 해결방안, 2004, 116면 이하 참조.
. 그 하나는 노동위원회의 심판기능 중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에 대한 심판기능은 폐지하여 신설된 노동법원에 이관하고,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사건에 대한 심판기능은 그대로 노동위원회가 유지하는 방안(제1안)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위원회의 심판기능은 모두 노동법원으로 이관하고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조정업무만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제2안)이고, 마지막으로 현재의 노동위원회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채 노동법원을 도입하는 방법(제3안)이다.
양립가능성에 대하여, 제1안은 동일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에 근거하여 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부당노동행위에 근거하여 구제 신청하는 경우 담당기관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모순된 결론이 도출될 위험이 있다. 그리고 제3안은 절차의 중복과 구제기간이 장기화 될 수 있으므로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심판기능은 모두 노동법원으로 이관하고 노동위원회는 조정기능만을 담당하도록 하는 제2안이 가장 타탕한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요약해 보면, 노동분쟁이 가진 특수성 - 긴급한 해결을 요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로서의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 - 과 사용자와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만큼 전문성이 요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현재 노동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리고 노동분쟁의 대표적인 것은 해고의 구제에 관한 것이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구제사건을 심판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의 초심, 재심에 걸친 심판 절차를 진행하여 구제명령을 발하더라도, 이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항소심, 상고심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이러한 실질 5심제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심판절차는 노동위원회를 두어 전문성, 간이ㆍ신속ㆍ저렴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와 법원제도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병존하게 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질 5심제는 간이성을 복잡하게 하고, 진행하는 총 소요일수는 평균적으로 2~3년이 되어 신속하지 못하다. 장기적인 시간 소요로 인해 비용도 많이 들게 될뿐더러, 노동위원회의 전문적인 심판결과는 법원에서 번복되어 취지가 무색해지는 경우가 있다. 즉, 조화로운 노동위원회제도와 법원제도가 되지 않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노동분쟁의 공정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서는 노동법원을 도입하여 노동위원회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절차를 구조화 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대표적인 노동분쟁인 부당해고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이하 여백. 감사합니다. -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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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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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대판 1993.12.24, 91다36192.
ㆍ대판 1995.7.28. 95도497.
ㆍ대판 1996.4.23. 95다53102.
ㆍ대판 1996.4.23, 95다6823.
ㆍ헌재 2005.3.31. 2003헌바12 전원재판부.
  • 가격3,300
  • 페이지수32페이지
  • 등록일2010.09.24
  • 저작시기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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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3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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