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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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도록 하여 근로자들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또 다른 매우 중요한 기본권 보호에 허점을 초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이후 경영측에서 이를 환영하고 정부 역시 이 판결을 근거로 하여 해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겠다고 천명한 점에 비추어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경영상의 필요성의 판단기준시기 및 주장입증책임
(1) 판단기준시기
_ 정리해고의 정당화요건으로서의 경영상의 필요성의 유무에 관한 판단의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정리해고를 한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판결을 하는 시점으로부터 돌이켜 그 기업이 정리해고를 할 당시에 객관적으로 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_ 그러나 정리해고를 한 후 근접한 기간내에 신규직원을 채용한다든지 폐쇄한 부서를 다시 부활한다든지 하는 사정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당연히 경영상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 근접한 기간내에 경영상태가 호전되는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측의 정리해고 시점에서의 경영평가가 잘못되었음이 밝혀지는 경우 역시 그 이후의 사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주장입증책임
_ 우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은 민법상 사용자의 고용계약해지규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의 위치에 있다. 따라서 해고로써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있음을 주장입증해야 한다. 즉 해고무효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체결, 존속과 사용자의 해고사실을 주장입증하면 사용자는 그 해고가 유효하게 되는 사유를 모두 항변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만약 사용자가 이에 실패하면 그 해고는 무효인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정리해고에서는 정리해고가 유효하기 위하여 네 가지 요건이 필요하므로 사용자는 위 네 가지 요건모두에 대하여 주장입증을 해야 할 것이다.
[83]
_ 또 현실적으로 근로자측에게 해고회피조치를 다하지 않았다, 인선의 합리성과 공정성이 없다, 협의노력이 없었다는 등의 소극적 사실을 입증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본질상 곤란할 뿐만 아니라 증거거리상으로도 경영상의 필요성에 관한 주된 증거자료가 거의 대부분 사용자측에 속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에 관한 주장입증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킴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주50)
주50) 김상준, 앞의 논문(하), pp. 79-80.
7. 맺음말
_ 1)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는 이 사건 동부화학정리해고사건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기업의 인원감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장해가 되는 노동부의 해고제한지침을 변경하는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그동안 정부가 어떠한 자세로 노동정책을 수행하여 왔는지를 웅변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위 대법원 판결이 정리해고의 한 요건을 약간 완화하였다고 해서 이를 원용하여 해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무모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위 대법원 판결은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한 가지에 대해서만 판단하였으므로 나머지 요건은 여전히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영상의 필요성의 정도가 약하면 약할수록 나머지 요건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의 관점에서 보다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이 마땅할 것인데 오히려 이를 빌미로 해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하니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하겠다.
_ 2) 한편 최근 우리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의 판결이 특히 노동사건의 경우에 전반적으로 보수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현재 우리의 노동관계법제 자체가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심각하게 억압하고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 법원의 입장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으나, 노동보호법적인 측면에서 그동안의 판례 등에 의하여 당연히 보장되던 부분조차 구체적 타당성이라는 미명하에 슬그머니 변경되고 있는 것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들도 이러한 법원의 보수화 경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가 아닌가 생각된다.
[84]
_ 법원은 "현재 우리 경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그 가장 주된 원인은 1987년 이후 노동자들의 과격한 투쟁과 지나친 임금인상 및 그 결과 야기된 국제경쟁력약화이다"라는 정부와 사용자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가능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법원은 우리 노동현실이 노동기본권의 보장에서는 매우 열악하고 선진국과는 동일한 수준에서 비교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굳이 눈감으면서,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부분적인 근로조건이 좀 유리하다고 생각될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꼭 이를 다른 나라 수준으로 하향시키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_ 서울민사지방법원에 1989년에 노동전담부가 신설되었는데, 노동전담부 자체가 분석한 바에 의하더라도 노동자의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승소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것인바, 이는 법원의 보수화 경향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생각된다. 노동전담부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 41부가 1992. 5. 20. 발표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1991년에 선고된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경우 노동자 승소율이 25.6%에 불과하여 50% 이상인 일반민사사건에 비하여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위 재판부는 승소율이 감소하는 원인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소송을 남발하는 데다가 노동운동이 과격해지고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법원이 노사분규에 따른 해고를 인정하는 데 보다 엄격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으나,주51) 결국 이는 법원의 보수화에 말미암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주51) 「중앙일보」, 1992. 5. 20.
_ 3)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우리의 노동현실을 살펴보면 우리 나라의 현 상황은 정리해고의 요건을 완화하여야 할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실업보험제도, 직업안정제도, 직업훈련제도 등을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정리해고에 관한 규제입법을 제정하여야 할 단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정리해고요건의 완화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위와 같은 제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이후에 야 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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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2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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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6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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