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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학생사고 관련 판례][재개발 관련 판례][환경법 관련 판례][해고사유 관련 판례][영업비밀유지 판례]학생사고 관련 판례, 재개발 관련 판례, 환경법 관련 판례, 해고사유 관련 판례, 영업비밀유지 관련 판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학생사고 관련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Ⅱ. 재개발 관련 판례
1. 판례 1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3) 참조판례
2. 판례 2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3) 참조판례
3. 판례 3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4. 판례 4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3) 참조판례
5. 판례 5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Ⅲ. 환경법 관련 판례
1. 판례 1
1) 판결요지
2) 참조조문
3) 원심판결
4) 주문
5) 이유
2. 판례 2
1) 판결요지
2) 참조조문
3) 원심판결
4) 주문
5) 이유

Ⅳ. 해고사유 관련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Ⅴ. 영업비밀유지 관련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6. 판례 6

본문내용

s 회사를 위해 2년 동안 컴퓨터시스템 분석가로 일하면서, 원고회사의 컴퓨터 시스템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도박과 와트랙(off-track) 배팅을 위한 컴퓨터 시스템을 포함하는 원고의 영업비밀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법원은 E. I. Dupont de Nemours & Co., v. American Pot. & Ch. Corp., 200 A. 2d 428 (Del. Ch. 1964) 사건을 인용하여, 피고 Boddie가 의무에 헌신하고, 매우 충실한 사람이며 원고의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까지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임시금지명령이 사전 금지명령으로 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어떤 결과가 올 것이라는 결론이 궁극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주어진 사실관계로부터 예측되는 상황을 결정하거나 예견할 수 있고, 그것을 기초로 법적 구제를 줄 수 있고, 공개 가능성의 정도는 그것이 불가피할 정도에 이르든, 이르지 않든 공개의 위험이 존재하는가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적절한 요소로서 충분하다고 보았다.
3. 판례 3
Weedeater 사건
Weedeater, Inc. v. Dowling, 562 S.W. 2d 898, 902(Tex. Civ. App.-Houston[1st Dist.] 1978, writ ref\'d, n.r.e.)
피고 Dowling은 원고 Weedeater 회사에서 정원 절단기와 제초기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의 개발, 제조, 마케팅 업무에 종사하다가 Hawaian Motor 회사에 고용되어, 그 회사가 원고 회사로부터 전에 구입한 장치의 제조과정을 총괄하고 그 회사에 원고가 그 제품을 생산하였던 조립라인을 설치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아무리 신의를 다하더라도 작업을 함에 있어 원고회사의 비밀방법에 대한 지식이 드러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지적하며, 피고의 업무가 정원 절단기와 제초기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의 개발, 제조, 마케팅 업무와 관련된 것인 한 피고가 Hawaian Motor 회사에 계속 고용되는 것을 금지하였다.
4. 판례 4
FMC 사건
FMC Corp. v. Varco Intern, Inc., 677 F. 2d 500 (5th Cir. 1982)
원고 FMC 회사의 퇴직 종업원이 아무리 신의칙상 의무를 다하더라도 원고회사의 Longsweep 제조기술에 관한 지식을 그의 작업에 침투시키는 것을 막기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원고회사의 경쟁업체가 원고의 퇴직 종업원을 고용하였으면 그를 원고의 영업비밀의 공개나 사용이 본질적으로 우려되는 자리에 앉힐 수 없는데, 그로 하여금 수행하는 업무나 원고회사의 영업비밀사용에 어떠한 제한을 두지 않고 일을 수행하게 하고 봉급이 그의 직업활동에 따라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금지명령구제를 인정하였다.
5. 판례 5
AMP 사건
AMP Inc. v. Fleischhacker, 823 F. 2d 1199(7th. Cir. 1987)
원고 AMP 회사는 전기, 전자 연결장치의 세계적인 선도 제조업자이고, 피고 Fleischhacker는 원고회사에 10 년 동안 1,200명의 종업원을 책임지고, 10,000가지 이상의 제품에 대한 판매 지배인으로 종사하였다. 그런데 경쟁업체인 Molex사가 피고를 고용하자, 원고는 피고의 불공정경쟁과 영업비밀침해를 주장하였다. 원고는 Molex사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훔치려는 명백한 의도로 원고회사의 퇴직 종업원을 유인하는 방식으로 피고를 고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Molex사가 이런 경향을 자주 보여왔고, 원고와 정면으로 부딪치며 경쟁하고 있으며, 피고가 Molex사에 종사하는 업무는 원고회사에서 수행하였던 업무와 유사하여 피고의 영업비밀사용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다. 제 1심 법원은 원, 피고간에 경업금지 약정이 없었다는 점과 피고가 소지한 정보가 보호받을 영업비밀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고, 단순히 유사한 직종에 고용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공개가 불가피하다는 입증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보았다. 반면에 그것은 일리노이주의 축적된 판례에 비추어 보호받을 수 없는 단순히 일반화된 비밀사업정보라고 지적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항소법원도 원고회사의 불가피한 영업비밀침해 주장을 기각하였다. 원고 AMP사는 피고가 Molex사의 소비제품부문의 마케팅국장으로 취업한 것은 원고의 영업비밀을 공개 또는 사용하는 것을 불가피하게 함으로써 본질적인 이익충돌을 야기하였다는 주장하였으나, 항소법원은 이것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드러내는데 충분한 입증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불가피한 공개이론이 종업원이 전 직종에서 배운 기술과 지식을 활용하여 경쟁할 자유의 근저를 이루는 중요정책과 형평을 이루었는지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였다. 퇴직 종업원이 전 고용주와 집합적인 경험으로부터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정보는 고용과정에서 얻은 일반적 지식과 기술을 내포하는 것이므로 특별히 문서형태로 된 기록, 편집물, 분석이 아니라면 종업원은 자유로이 그런 정보를 가질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퇴직 종업원이 그의 두뇌를 활용하지 말도록 하는 법리는 강요될 수 없고, 그것은 경쟁을 부추겨 이용 가능한 자원의 효율 극대화라는 자유시장경제의 목표와 배치된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영업비밀보호라는 목적과 공정하고 치열한 사업경쟁을 강력하게 옹호하는 정책과의 적절한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다고 보았다.
6. 판례 6
Teradyne 사건
Teradyne,Inc. v. Clear Communications Corp., 707 F.Supp. (N.D.Ⅲ.1989)
전 고용주는 퇴직 종업원이 실제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거나 그것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조차 하지 못하고, 퇴직 종업원이 전 고용주의 영업비밀을 함부로 사용(misuse)할 수 있고, 실제 함부로 사용할지 몰라 두렵다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퇴직 종업원이 영업비밀을 함부로 사용한다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금지명령을 허가 받기에 불충분하다고 보고, 영업비밀을 함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단순한 주장 외에 달리 더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전 고용주의 금지명령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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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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