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국가의 교육권과 학생·학부모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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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Ⅱ. 국가의 교육에 관한 권한
1.국가 교육권의 의의
2.교육에 관한 국가권한의 내용
3.국가의 교육권의 대상
4.국가의 교육권의 행사 원리
5.교육에 관한 국가권한의 범위

Ⅲ.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
1. 국가의 교육권의 한계
2.학생의 주요 교육권
3. 학부모의 주요 교육권

Ⅳ.결론

본문내용

를 추진하여 열린정부·스마트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중점사업 중의 하나로 교원의 업무화경 개선과 교육행정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단위로 구축한 것으로, 전국 1만여개의 초·중등학교,16개 시·도 교육청 및 산하기관, 교육인적자원부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모든 교육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자는 것이다. 이는 지나친 행정편의만 중시한 것으로 비난받고 있다. 먼저 인권침해 가능성이다. 개인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수집될 수 없는데 , 이와 관련해 법률이 제정된 것도 아니고 또 개인 정보가 다른 용도로 유용될 위험성도 있다. 다음으로 문제되는 것은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이다. 전의 CS체제는 보안성이 약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나, 유출되더라도 정보가 상세하지 않고 당해학교의 정보만이 유출된다. 그러나 NEIS는 전국단위로 유출되며 그 정보가 매우 상세하여 피해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의 중앙집중 또한 문제이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NEIS의도입이 부득이 한 경우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4) 학교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학교영역에서 학부모와 학교 간에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다. 학교에서 불법행위책임이 자주 문제되는 것은 학교사고, 예컨대, 교사가 학생에게 체벌을 하여 위법한 행위가 된 경우, 학생들 간의 싸움 등으로 인한 사고시 친권자 및 교사의 감독책임의 경우, 학교시설물의 안전성 결여로 인한 사고 등이다. 교사가 학생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를 하여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 일반불법행위책임과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이 적용된다. 국·공립학교 교사의 경우는 직무를 집행하거나 직무와 밀접히 관련되는 행위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국가배상법 제2조 규정을 적용받는다. 학생들끼리 싸우거나 장난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친권자 또는 교사의 배상책임은 민법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법리와 민법 제756조가 적용된다. 학교시설물의 안전성 결여로 인한 학교사고의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이 적용된다.
국·공립학교에서 학교시설물 안전성 결여로 인한 학교사고의 경우는 국가배상법 제5조의 적용을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학생은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학교당국은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고 피해를 입은 학생 및 그 보호자는 충분한 구제가 있어야 한다. 다양한 학교사고에 대하여 어떤 법 원리를 적용하며 누가 책임을 지는가 하는 문제는 교육 분쟁에서 중요하다.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대책이 소홀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률지식이 없어서 당황하는 우리의 교육현장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표시열, 학교의 민주화와 학생·학부모의 교육권, 교육법학연구 제8호 191면, 1996.10
.
Ⅳ.결론
우리 교육기본법은 교육의 당사자로서 학생, 학부모, 구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명시적으로 규정해놓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국가는 교육조직의 형성 및 감독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교육의 내적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이에 반하여 학부모는 자녀의 교육진로에 대한 우선적 결정권을 가지며, 그 결정권의 보장에 필요한 교육정보청구권과 학교 참가권을 가진다. 학생은 교육받을 권리의 주체로서 표현의 자유 , 징계처분에 있어서의 적법절차 등에 의해 국가의 교육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교육권은 학부모의 교육권과의 관계에서 일정 제약을 받는다.
첫째, 국가는 학교조직 형성권을 독자적 권한으로 가지나 학부모가 이에 개입할 여지는 별로 없으나,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진로 결정권 즉 학교 선택권, 학교시설제공청구권등과 학교조직 및 교육활동에의 참가권 등에 의해 일정 제한을 받는다.
둘째, 국가의 교육내적사항 결정권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고유한 권한이라기 보다는 부모로부터 위임된 권한이기 때문에 학부모는 이에 대해 교육정보청구권과 학교참가권 등에 의해 제약을 가하게 된다. 또한 국가는 교육내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해서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하는 제한을 받게 된다.
셋째, 국가의 학교감독권은 원칙적으로 학교의 교육사무의 합목적성과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기활동이지만, 국가의 이러한 권한도 때로는 학부모의 학교참가권에 의한 협력을 필요로 하며 또 견제를 받기도 한다.
즉 국가와 학부모 양자는 어느 일방이 독점적 우월적 지위에서 배타적으로 교육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조화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학교 밖의 영역과는 달리 학교안의 영역에서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교육문제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국가와 학부모 사이의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최선의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중요한 전제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 학부모의 교육권은 학부모들이 올바른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자기 자녀 이기주의등 그릇된 권력남용이 될 수 있다. 학부모 집단이 폭력적, 가부장적, 혹은 중산층 시각에 고정되어 전체 학부모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할 때, 그 절차가 민주적이지 못할 때, 학부모의 학교참가권 등 학부모의 교육권은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국가권한의 과도한 행사가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의 교육권의 행사의 모든 절차에 구체적인 절차를 법에 규정하고, 법률유보원칙을 관철하여야 할 것이며, 교과서 국정제는 국가독점체계나 학교특허의 체계에서나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폐지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허종렬, 교육에 관한 국가의 권한과 그 한계,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1993
강인수, 초·중등교육 관계법의 주요과제, 교육법학연구 제11호, 1999.10. 1-26면
표시열, 학교의 민주화와 학생·학부모의 교육권, 교육법학연구 제8호, 1996.10. 171-194면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8
김현석, 헌법, 헤르메스,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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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8.20
  • 저작시기2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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