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과 교권의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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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본 론
1. 학생인권의 개념
1) 욕구, 복지, 인권의 관계
2) 헌법상의 권리
3) 국제 조약상의 권리

2. 학생인권과 교권 충돌의 관계
1) 학생징계의 의의
2) 교사의 교육권 제한
3) 교사에 의한 체벌

3. 실태 및 사례
1) 학생인권조례안 추진
(1) 조례안 추진과정과 배경
(2) 조례안에 대한 입장
(3) 학생의 인권보호
2) 교권침해 실태
4. 해결 방안
1) 교실내부 방안
2) 관련 법규 정리

결 론

본문내용

에게 순종하는 학생은 없다. 올바른 가치는 교실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을 통해서 배워지며 이런 믿음과 신뢰가 형성되어진 후의 체벌은 학생 스스로 용인할 것이다.
(5) 적정한 절차 준수
잘못한 학생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 지도하고 교정할 대상으로 체벌에 앞서 적정한 절차를 거처야 한다. 학생이 잘못을 저지른 원인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은채 통제를 가하기 위해 독단적 판단으로 체벌을 사용한다면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학생 내면변화는 기대하기 힘들어 이와 같은 상황은 반복될 수 있다.
2) 관련 법규 정비
교육적 체벌이라는 이유로 폭력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직접적인 체벌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규와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체벌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명확한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체벌은 언제라도 비합리적인 폭력으로 변질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학교 체벌 관련 법규에는 ‘기타의 방법’과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해석을 놓고 논란이 많은데 이러한 ’기타의 방법‘을 삭제하고 ’학교 내에서의 직접적인 체벌은 금지한다‘라는 조항을 신설되어야 한다.
그리고 직접적인 체벌 금지를 위한 법규 개정뿐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와 해당 교육청은 체벌로 인한 학생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교사를 감싸 사건을 무마시키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를 벗어나 교원 징계규정을 강화하여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권은 국가와 국민 양쪽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학생의 인권의 보장을 위해서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 하며,가르칠 주체로서 국민 또는 국가로부터 교육에 대한 업무를 위임받아 교육활동을 전개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교사는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가 아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교사들의 교육권은 자신이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어떤 방식이든지 가르칠 수 있는 무제한적인 권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교사는 학생을 교육적으로 지도하고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기본 입장에서 벗어나서는 안된다. 특히 체벌에 있어서는 행동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교육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징계의 일환으로 상당한 수단인가를 검토하여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여야 하고 교육을 위한 질서 유지 및 일탈 학생의 교정이라는 보호 이익과 학생의 신체ㆍ정신ㆍ양심 등의 훼손이라는 침해 법익간의 가치우열을 검토하여 더 중요한 가치의 법익을 보호하고 체벌이 당장 행해지지 않으면 교육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야 하고 체벌 이외에 다른 징계 수단이 없어야 비로소 체벌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징계는 반드시 적법절차에 의하여야 행해져야 하며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학칙이나 학생생활지도 규정 등은 헌법이나 다른 법률에 위배되지 않게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생활을 지도하는데 법적 정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교사와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교사도 일반 국민인 만큼 일반 국민이 일반적으로 갖는 모든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의 노동 조건과 신분보장은 교사의 인간으로서의 생활 조건임과 아울러 학생의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한 교육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교육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를 교직에 유치하고 교사의 법적지위 뿐만 아니라 사회ㆍ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교권을 정립하는 일은 교육발전을 위해 필수 과제라 할 수 있다. 교사들은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하고 그에 따르는 주장과 충실한 이행을 하여야 할 것이다. 교사의 교육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적극적은 근거 모색이 요청된다. 교육관계 법령은 헌법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여 교사의 지위나 신분 등에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 그 자체에 대한 교사의 권리, 자유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결국 국가는 교육의 본질과 헌법 규정에 맞게 교사의 교육활동이 자유로이 행해지도록 하고 국가의 역할은 교육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정비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다.
결 론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은 옛날부터 이루어져 왔지만 본격적인 관심이 이루어진 것은 얼마되지 않은 최근의 일이다. 이러한 관심이 오래되지 않고 우리의 사회에 자리잡지 않다가 체벌을 당연시 여기게 되고 교사 위주로 진행되었던 학교가 학생인권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교권과 학생인권이 충돌하게 된 점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필연적인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언제까지 지켜볼 수는 없는 일이고 해결되어야 할 일이다. 서로의 입장에서 보면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국가에서는 교권과 학생인권의 갈등의 대립을 완화시키고 타협할 수 있도록 얘매한 법규정을 확실하고 확고한 내용으로 확립시키고 신체적 체벌을 금지하고 대신 대입시킬 수 있는 대체적인 것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회에서는 교사들에게 학생 인권에 대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학생도 교사와 같은 이 사회의 시민이라는 점을 인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에게는 옛날에 누릴 수 없었던 학생인권을 확대시켜나가되 탈선이나 무차별적인 인권남용을 막기 위해 올바른 학생인권관을 확립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라 본다.
학생인권과 교권과의 충돌은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이러한 충돌을 완화시키고 서로간의 타협을 위하고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권과 학생인권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학생인권과 교권의 중요성에 대한 점을 인지하고 서로 이해하여 한발 물러서야 할 것이다.
지금 학교 현재에도 학생인권에 대하여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지만 교사와 학생들이 각자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서로 설득시켜나가고 공존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올바른 학교문화가 형성될 것이라고 믿는다.
출처
학교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제 성민성 외, 학지사 (2009)
헌법상 교사. 학생. 학부모의 권리 및 충돌문제 최가경,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학교 체벌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박철순,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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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1.12.06
  • 저작시기2011.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18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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