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학생 체벌의 개념과 유형
3. 체벌 논쟁의 역사
4. 체벌 금지, 이래서 찬성
5. 체벌 금지, 이래서 반대
6. 바람직한 해결 방향
참고자료
2. 학생 체벌의 개념과 유형
3. 체벌 논쟁의 역사
4. 체벌 금지, 이래서 찬성
5. 체벌 금지, 이래서 반대
6. 바람직한 해결 방향
참고자료
본문내용
- 체벌이란?
체벌(體罰) : 몸에 직접 고통을 주어 벌함(사전적 의미)
체벌에 대한 교육 학자들의 다양한 정의
관습적인 권위관계에 있는 자가 훈육을 목적으로 아이들에게 의도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려는 일체의 시도(김은경, 2000)
교원이 교육현장에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생의 신체에 직간접적으로 유형력(有形力)을 행사하는 행위(김혜선, 1994)
학업성적이 부진하거나 금지되어 있는 일을 범하였을 때와 같은 경우에 때리거나, 세워두거나, 식사를 시키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어 격려하든가 그 비행을 교정하는 방법(심덕진, 2000)
교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고통 또는 모종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 그러한 고통은 권위를 가진 사람, 즉 고통을 줄 권리를 가진 사람에 의해서 주어져야 함(Peters, 1965)
- 체벌 문제의 발단
체벌이 사회의 관심사가 된 것은 대체로 80년대 후반부터
특히 90년도부터 교육폭력이나 교사폭력과 같은 단어가 쓰이기 시작
이러한 단어들이 등장하게 된 것은 당시 체벌에 관련된 소송사건 때문
북비산국민학교 체벌 사건(체벌 논란의 시초격)
성적이 나쁘다고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의 엉덩이를 때리던 김모(여) 교사는 학생이 매를 맞다가 무릎을 구부리는 바람에 허리를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고 폭행치상으로 재판 받음
이후로 수업시간에 머리를 맞은 학생이 중태에 빠지거나 실명한 사건, 초등학교 교사가 끌고 다니며 목을 조른 사건, 팔이 부러지거나 장이 파열되고 심지어 숨지는 상태가 발생하는 등 각종 과잉 체벌 논란이 심심치 않게 일어남
- 체벌도 폭력
자의적인 판단으로 타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교육적 목적을 담보했다 하더라도 폭력
따라서 체벌은 교육 목적 자체에 모순
그 동안 기성세대는 아동·청소년을 미성숙하기 때문에 통제해야 하는 존재로만 봐왔으나, 아동·청소년은 ‘덜 자란 어른’이 아니며 그 자체로 보호받아야 할 인격을 가진 존재임
따라서 학생 지도는 체벌이 아니라 자율성을 키울 수 있는 다른 방안을 통해 이뤄져야 함
체벌(體罰) : 몸에 직접 고통을 주어 벌함(사전적 의미)
체벌에 대한 교육 학자들의 다양한 정의
관습적인 권위관계에 있는 자가 훈육을 목적으로 아이들에게 의도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려는 일체의 시도(김은경, 2000)
교원이 교육현장에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생의 신체에 직간접적으로 유형력(有形力)을 행사하는 행위(김혜선, 1994)
학업성적이 부진하거나 금지되어 있는 일을 범하였을 때와 같은 경우에 때리거나, 세워두거나, 식사를 시키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어 격려하든가 그 비행을 교정하는 방법(심덕진, 2000)
교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고통 또는 모종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 그러한 고통은 권위를 가진 사람, 즉 고통을 줄 권리를 가진 사람에 의해서 주어져야 함(Peters, 1965)
- 체벌 문제의 발단
체벌이 사회의 관심사가 된 것은 대체로 80년대 후반부터
특히 90년도부터 교육폭력이나 교사폭력과 같은 단어가 쓰이기 시작
이러한 단어들이 등장하게 된 것은 당시 체벌에 관련된 소송사건 때문
북비산국민학교 체벌 사건(체벌 논란의 시초격)
성적이 나쁘다고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의 엉덩이를 때리던 김모(여) 교사는 학생이 매를 맞다가 무릎을 구부리는 바람에 허리를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고 폭행치상으로 재판 받음
이후로 수업시간에 머리를 맞은 학생이 중태에 빠지거나 실명한 사건, 초등학교 교사가 끌고 다니며 목을 조른 사건, 팔이 부러지거나 장이 파열되고 심지어 숨지는 상태가 발생하는 등 각종 과잉 체벌 논란이 심심치 않게 일어남
- 체벌도 폭력
자의적인 판단으로 타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교육적 목적을 담보했다 하더라도 폭력
따라서 체벌은 교육 목적 자체에 모순
그 동안 기성세대는 아동·청소년을 미성숙하기 때문에 통제해야 하는 존재로만 봐왔으나, 아동·청소년은 ‘덜 자란 어른’이 아니며 그 자체로 보호받아야 할 인격을 가진 존재임
따라서 학생 지도는 체벌이 아니라 자율성을 키울 수 있는 다른 방안을 통해 이뤄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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