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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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법인세
- 법인세란
-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2.각사업연도의 소득
-세무조정
-익금
-손금

3.법인세 과세표준

4.법인세 세액의 계산
-산출세액
-세액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납부세액 계산

5.법인세 신고납부

본문내용

합법인 (농협 등)
과제표준 금액의 1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다음 각 항에 의한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위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함.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 -10% (미기등기양도의 경우에는 20&)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 토지 포함) -30%( 미등기양도의 경우에는 40&)
③비사업용 토지- 30%(미등기양도의 경우에는 40%)
납부할 세액의 계산
납부할 세액=산출세액 - 공제 감면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
1)공제 감면 세액
①외국납부 세액공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1. <산출세액 x 국외원천소득/과세표준금액 = 공제한도> 산식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외 국법인세액을 공제
2. 국외 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을 손금에 산입
②재해손실 세액 공제
천제지변 기타 재해로 사업용 총자산이 30% 이상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법인세액에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자산 총액이라고 함은 사업용자산 및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당해 법인에게 있는 것의 합계액을 말함.
1.재해발생일에 있어서의 미납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2. 화재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③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업소득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이를 공제함. 다만,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함.
2)가산세
1) 신고불성실 가산세 : MAX(무신고 과소신고세액 × 20%,수입금 ×7/10,000)
2) 납부불성신 가산세 : 무납,과소납부세액 ×1일 5/10,000
3) 공고불성실 가산세: 외부감사대상 기업이 공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MIN(수입금액 × 4/100,000,산출세액 × 1%)
4) 원천징수불성실 가산세
원천징수이행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액을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납, 미달납부세액 × 10%)
5) 증빙자료수취 불성실 가산세
10만원이상의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증빙자료를 세금계산서,신용카드전표, 계산서로 수취하지 않은 경우
(공급받은 가액 × 10%) 6) 증빙자료수취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위 6)의 증빙자료를 영수증으로 수취한 경우에 는 그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미 제출 및 부실기재시 그 금액의 × 1%
7) 무기장 가산세: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자 (산출세액 × 10%)
8)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기재한 경우
매출 매입계산서 미교부 부실기재한 경우
(그 공급가액 × 1%)
9) 지급조서제출 불성실 가산세: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금액 × 2%)
--> 지급조서는 매 분기별로 그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는 2월 말일까지 제출함.
10)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주식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하나, 미제출 또는 부실제출 한 경우
(주식의 액면가액 × 2%)
3)기납부세액
이미 납부한 세액은 결정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함.
중간예납세액원천징수세액수시부과세액
4)분납세액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에는 다음에의해 분할 납부가능.
1천만원 초과시 : 그 초과액
2천만원 이상시 : 50%미만액
.
5.법인세 신고 납부
1)법인세 신고기한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월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2)법인세 신고시 제출서류
ㆍ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ㆍ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ㆍ세무조정계산서
ㆍ기타 부속서류
3)법인세의 납부
법인세신고서에 기재된 납부세액을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한다
4)법인세의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초과분(2천만원 초과시 50% 이하 금액)중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월내(중소기업의 경우 45일 내)에 분나빙 가능하다.
5)법인세할 주민세의 납부
개인사업자와 달리 사업연도 종료일로 부터 4월내에 법인세액의 10%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6)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1년에 4번 신고ㆍ납부하며 원천징수 업무는 개인사업자와 동일하다
  • 가격1,5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6.06.26
  • 저작시기2006.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5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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