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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세법][세원][세무][세정][세액][세율][세금][조세][납세][국세][지방세][탈세][절세]세제, 세법, 세원, 세무, 세정, 세액, 세율 분석(세제, 세법, 세원, 세무, 세정, 세액, 세율, 세금, 조세, 납세, 국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세제

Ⅱ. 세법
1. 의의
1) 개념
2) 연혁
3) 목적
4) 헌법상의 원칙과의 관계
2. 내용
1) 과세요건법정주의
2) 과세요건명확주의
3) 과세불소급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
4) 조세법률주의의 한계

Ⅲ. 세원
1. Musgrave와 King
2. McLure
3. Owens와 Norregaard

Ⅳ. 세무
1. 의의
2.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1) 결산조정
2) 신고조정
3. 외부조정 신고제도

Ⅴ. 세정
1. 국제화
2. 정보화
3. 지방화
4. 경제의 성숙화

Ⅵ. 세액

Ⅶ. 세율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세무사 등으로부터 세무조정계산을 받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외부조정 신고제도”라 한다. 외부조정신고를 하여야할 법인은 국세청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외부조정신고 대상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게 된다.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국세청 고시 제2000-29호, 2002.12.6)
1. 직전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받은 법인
2.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설립한 법인
3.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4. [별표]에 게기하는 법인세 등의 조세특례를 받는 법인
5.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현재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잔액이 3억 원 이상인 법인
6.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을 실시한 합병법인 및 분할법인분할신설법인 등
7.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인세법 제57조 제5항의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8. 위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법인
※ 별표 1. 조세특례의 범위
1.법인세 등의 과세특례
①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및 세액공제액의 이월 공제
②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감면 및 비과세과세 제외
③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이연
④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등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⑤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의 승계
⑥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2. 조세제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법인
Ⅴ. 세정
1. 국제화
WTO, MAI 등 경제적 국경의 붕괴현상이 가속화되어 감에 따라 각종 생산요소 및 생산품의 국가간 이동이 매우 활발해지고 이에 대응하여 세제를 개편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이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자유로운 무한경쟁의 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은 결국 기술력(인적자본)에 의해서 좌우될 수밖에 없으므로 외국인의 국내투자유치를 포함하여 기술축적을 유인하는 세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국경 없는 기업활동을 통한 국제적 조세회피를 적절히 방지하여 정당한 과세권을 확립하여야 한다.
2. 정보화
신기술의 발전, 특히 정보화의 진전은 조세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빠른 진전은 기장의 전산화 등을 통하여 과거에는 어려웠던 세원의 포착을 가능하게 하고 징세업무의 간소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인터넷 거래 등 새로운 거래형태의 발전은 새로운 개념의 세제를 요구하고 있다.
3. 지방화
1995년 이후 본격화된 지방자치는 경제정책과 조세정책의 지방분권화를 가속화하고 있는데, 이미 한계에 이른 중앙정부 중심의 성장잠재력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지방재정의 정립은 매우 절실한 과제이다. 지방분권화를 통해 국가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경제적 특성과 지역주민의 선호에 부응하는 재정정책을 펴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대 및 지방재정 확충요구 등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조정이 필요하다.
4. 경제의 성숙화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은 우리 경제가 이미 양적인 차원에서는 선진국의 반열에 진입하게 되었으며 이제 질적인 차원에서 선진화를 추구해야 함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선진국 경제의 대표적인 현상인 노령화와 복지, 환경 등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부정부패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반 문제해결을 위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세제와 엄정한 세정의 확립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저성장저물가 시대에 대비하여 실물투자와 저축,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조세정책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Ⅵ. 세액
상속세액은 상속재산에 공제를 한 후 세율을 곱하여 산출을 하는데 우가만한 부자가 아니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상속 재산의 가액은 사망일 현재 시가로 평가를 한다. 그러나 시가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부분 공지지가 또는 시가 표준액으로 평가하고 국세청장에서 지정한 지정지역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지가로 평가한다. 상속인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한다.
상속세가 가산되지 않는 재산;
1.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증한 재산
2. 공익사업에 출현한 재산
3. 유족이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금 등
Ⅶ. 세율
주식양도소득과세에 있어서 세율과 관련된 문제는 어떠한 稅率構造를 채택할 것인가와 稅率을 얼마로 할 것인 가이다. 稅率構造는 전술한 과세방식과 연결되는 것이므로 과세방식과 관련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綜合課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의 누진세율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별 문제가 없다. 申告分離課稅하는 경우에는 세율의 적용에 있어서 累進稅率, 比例稅率, 差等比例稅率을 생각할 수 있다. 累進稅率은 應能負擔의 원칙을 충족시킬 수 있고, 비례세율은 과세의 편의를 달성할 수 있으며, 차등비례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長期保有에 대한 優待措置를 하는 방식이다. 결국 이러한 세율구조의 결정은 結集效果 및 凍結效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절히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주식양도소득과세에 적용되는 세율의 크기는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세율 및 금융자산소득인 이자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감안해서 형평이 유지되도록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구자은(2012), 세법과 회계기준 일치정도의 측정과 효과에 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 김영란(2011), 세무조사의 절차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문상(2003), 세정 정보화에 따른 지방세 과세대장 정비방안, 한국지방세연구회
○ 최호윤(2010), 사회적기업 세제 지원정책에 대한 고찰, 사회적기업연구원
○ 황상원(2010),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한세무협회
○ 한영은(2012), 재정분권을 위한 세원 조정방안, 서울시립대학교

키워드

세제,   세법,   세원,   세무,   세정,   세액,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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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2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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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58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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