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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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택시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5 장 주택시장
제1절 주택시장의 특성
1. 주택시장과 완전경쟁시장 시장참가자가 많고 자본 ·노동 등의 이동을 방해하는 인위적 제약이 없으며, 수요자측과 공급자측이 각기 최대의 경제적 성과를 얻으려고 행동하는 경우의 경쟁을 말한다. http://100.naver.com/100.php?id=117105
2. 주택시장의 구성요소
3.주택시장의 작동과 하위주택시장
.
제2절 주택문제
4.주택의 불평등 문제
5.주택하위시장

제3절 주택시장의 현재
6.주택관련 감세 및 면세제도
7. 8·31부동산종합대책

본문내용

토지소재+연접 시군거주)
- 토지거래 허가 신청시 자금조달내역 제출 의무화
- 허가받은 토지의 의무이용기간 강화 (농지 2년, 개발사업용 4년 임야 3년 기타 5년)
- 허가받은 토지의 의무이용 위반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 취득가액 10%이내로 상향조정
: 이용의무위반 적발 등과 관련해 신고포상제 도입
- 토지분할을 통한 개발행위에 대해 허가 강화
⑵ 부담금제도 정비
*개발부담금 재부과
-관련법 개정 06년부터 부과, 부과율은 25%유지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 부과대상 개발행위 : 일정기준 이상의 건축행위(신규주택, 상가, 오피스빌딩, 재건축, 재개발 등)
부과대상 지역 : 전국
- 부과기준 : 기반시설 원단위 비용(표준공사비+당해 지역 용지비)에 건축연면적을 곱해 산정한 후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이미 지출한 비용 및 타 부담을 공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정부와 민간이 분담한다는 측면에서 민간부담률은 30%를 넘지 않도록 설정
⑶ 토지보상자금 관리개편
*토지수용시 채권 및 현물보상 활성화
- 부재지주에 대해서는 보상액중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전액 채권으로 지급
-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부재지주 요건 강화
- 토지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보상비에 상응한 용지 또는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 도입
*농지 대토시 양도세 비과세제도 개선
- 현행대로 3년이상 자경농지를 양도한후 신농지를 취득해 3년이상 자경한 경우 당초 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다만 대토수요를 조성하기 위해 감면요건을 완화
감면한도 설정: 5년합산 1억원
⑷ 비사업토지 종부세 과세강화 양도세 강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 강화
- 과표적용률을 2006년에 20%포인트 상향조정하고 2007년부터 매년 10%포인트씩 상향조정
- 과세방법 ; 세대별 합
- 종부세 세부담 상한 조정 : 전년대비 1.5배→ 3배 한도
-2009년까지 종부세 대상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평균실효세율 1%수준 달성 예상
*양도세 강화
- 양도세 과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전환 : 2006년부터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및 부재지주 소유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해 실거래가 과세, 2007년부터 실거래가 과세로 전면 전환-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및 부재지주 소유 농지.임야. 목장용지에 대한 양도세 과세 강화 : 부재지주 소유 농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 1세대 3주택에 준한 양도세율 60%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의 10~30%공제) 적용 배제
- 법인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제도 개선: 법인세 특별부가세 30%부과
- 매물유도를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 부여
◇ 서민 주거 안정 대책
⑴ 무주택서민 주거안정 지원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서민주거 안정 지원자금 확대
- 주택구입자금 예산 5000억원 증액(1.5조 → 2.0조)
- 주택 구입자금 금리를 소득계층 내지 주택 구입가액별로 차등화해 지원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지원 재개
-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
; 영세민 전세자금(3.0 →2.0%), 근로자 전세자금(5.0 →4.5%)
*공공택지 지구내 개발이주자 전세자금 지원확대
- 당해 사업으로 이주는 전체가구, 지원금리 인하(3% →2%)
- 지원금액 : 3000만원(지방)~4000만원(수도권)
*주택금융공사의 저소득. 무주택서민에 대한 모기지론 지원 확대
- 대상: 일정소득(예 ; 연 2000만원)이하 가구주(최초 주택구입자)
- 지원 : 금리 우대(일반 모기지론보다 0.5~1%포인트 인하) 및 신청시 우선지원 조치
*무주택자 등의 비투기지역내 25.7평형 이하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모기지 보험제도 도입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
-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소득.자산.가구현황 등을 감안, 청약 우선순위를 부여
⑵ 국민임대주택 원활한 공급기반 마련
*국민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기반 마련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를 활용해 국민임대주택(현재 60개소, 1900만평)를 추가 확대
-국민임대주택특별법 적용 지역의 면적 기준을 현행 최대 30만평에서 최대 50만평 규모로 확대→30만평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 비중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10%포인트 물량은 중형 임대 등으로 건설
*국민임대주택 지원 확대를 통한 입주자 부담 완화
- 재정 : 현행 11.4조원 →13.1조원
- 기금 ; 22.4조원 → 31조원
*수요계층에 적합한 다양한 국민임대주택 공급
- 빈곤층 주거안정 효과가 큰 다가구 매입임대 공급을 확대
- 주공.지자체가 전세계약 체결후 저소득층에게 재임대
*10년 장기 민간 건설임대주택 활성화
- 장기 자금 운용이 가능한 재무적 투자자가 중심이 되는 SPC의 사업참여를 유도
- 장기임대주택 건설시 당해 용도지역 용적률의 20%까지 인센티브 제공
*민간 매입주택 지원요건 등 강화
- 민간 매입임대주택 등록요건 및 세제지원 요건을 강화
(등록요건 강화) 매입주택수 : 현행 2호→ 5호, 임대 의무기간 ; 현행 3년→5년
(지방세 세제지원 요건 강화) ; 현행 임대기간 3년→5년
- 매입임대 사업자가 주택거래 신고지역내 아파트를 추가 취득시 취득.등록세 감면혜택을 편지
현행(05年)
개선안(06年)
주택분
-기준금액 9억원초과
(인별합산)
-기준금액 6억원 초과
(세대별 합산)
* 인원 : 4만
* 세액 : 900억언
*세대 : 1만6000세대
**전체 970만 세대의 1.6%
*세액 : 2300억원
비산업용 토지
-기준금액 6억원 초과 (인별합산)
-기준금액 3억원 초과 (세대별 합산)
*인원 : 3만명
*세액 : 3100억원
*세대 : 1만1000세대
*세액 : 4400억원
사업용 토지
-기준금액 40억원 초과
(인별합산)
-기준금액 40억원 초과
(인별합산)
*인원 : 8000명
*세액 : 3000억원
*세대 : 8000세대
*세액 : 3500억원

*인원 : 7만8000명
*세액 : 약 7000억원
*세대 : 27만 8000세대
*세액 : 약 1조원
참고자료
『주택과 사회정책』김영모편저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91年
『수도권과 주택문제』권용우지음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1994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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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6.27
  • 저작시기2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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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56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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