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5 장 주택시장
제1절 주택시장의 특성
1. 주택시장과 완전경쟁시장 시장참가자가 많고 자본 ·노동 등의 이동을 방해하는 인위적 제약이 없으며, 수요자측과 공급자측이 각기 최대의 경제적 성과를 얻으려고 행동하는 경우의 경쟁을 말한다. http://100.naver.com/100.php?id=117105
2. 주택시장의 구성요소
3.주택시장의 작동과 하위주택시장
.
제2절 주택문제
4.주택의 불평등 문제
5.주택하위시장
제3절 주택시장의 현재
6.주택관련 감세 및 면세제도
7. 8·31부동산종합대책
제1절 주택시장의 특성
1. 주택시장과 완전경쟁시장 시장참가자가 많고 자본 ·노동 등의 이동을 방해하는 인위적 제약이 없으며, 수요자측과 공급자측이 각기 최대의 경제적 성과를 얻으려고 행동하는 경우의 경쟁을 말한다. http://100.naver.com/100.php?id=117105
2. 주택시장의 구성요소
3.주택시장의 작동과 하위주택시장
.
제2절 주택문제
4.주택의 불평등 문제
5.주택하위시장
제3절 주택시장의 현재
6.주택관련 감세 및 면세제도
7. 8·31부동산종합대책
본문내용
토지소재+연접 시군거주)
- 토지거래 허가 신청시 자금조달내역 제출 의무화
- 허가받은 토지의 의무이용기간 강화 (농지 2년, 개발사업용 4년 임야 3년 기타 5년)
- 허가받은 토지의 의무이용 위반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 취득가액 10%이내로 상향조정
: 이용의무위반 적발 등과 관련해 신고포상제 도입
- 토지분할을 통한 개발행위에 대해 허가 강화
⑵ 부담금제도 정비
*개발부담금 재부과
-관련법 개정 06년부터 부과, 부과율은 25%유지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 부과대상 개발행위 : 일정기준 이상의 건축행위(신규주택, 상가, 오피스빌딩, 재건축, 재개발 등)
부과대상 지역 : 전국
- 부과기준 : 기반시설 원단위 비용(표준공사비+당해 지역 용지비)에 건축연면적을 곱해 산정한 후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이미 지출한 비용 및 타 부담을 공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정부와 민간이 분담한다는 측면에서 민간부담률은 30%를 넘지 않도록 설정
⑶ 토지보상자금 관리개편
*토지수용시 채권 및 현물보상 활성화
- 부재지주에 대해서는 보상액중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전액 채권으로 지급
-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부재지주 요건 강화
- 토지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보상비에 상응한 용지 또는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 도입
*농지 대토시 양도세 비과세제도 개선
- 현행대로 3년이상 자경농지를 양도한후 신농지를 취득해 3년이상 자경한 경우 당초 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다만 대토수요를 조성하기 위해 감면요건을 완화
감면한도 설정: 5년합산 1억원
⑷ 비사업토지 종부세 과세강화 양도세 강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 강화
- 과표적용률을 2006년에 20%포인트 상향조정하고 2007년부터 매년 10%포인트씩 상향조정
- 과세방법 ; 세대별 합
- 종부세 세부담 상한 조정 : 전년대비 1.5배→ 3배 한도
-2009년까지 종부세 대상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평균실효세율 1%수준 달성 예상
*양도세 강화
- 양도세 과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전환 : 2006년부터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및 부재지주 소유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해 실거래가 과세, 2007년부터 실거래가 과세로 전면 전환-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및 부재지주 소유 농지.임야. 목장용지에 대한 양도세 과세 강화 : 부재지주 소유 농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 1세대 3주택에 준한 양도세율 60%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의 10~30%공제) 적용 배제
- 법인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제도 개선: 법인세 특별부가세 30%부과
- 매물유도를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 부여
◇ 서민 주거 안정 대책
⑴ 무주택서민 주거안정 지원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서민주거 안정 지원자금 확대
- 주택구입자금 예산 5000억원 증액(1.5조 → 2.0조)
- 주택 구입자금 금리를 소득계층 내지 주택 구입가액별로 차등화해 지원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지원 재개
-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
; 영세민 전세자금(3.0 →2.0%), 근로자 전세자금(5.0 →4.5%)
*공공택지 지구내 개발이주자 전세자금 지원확대
- 당해 사업으로 이주는 전체가구, 지원금리 인하(3% →2%)
- 지원금액 : 3000만원(지방)~4000만원(수도권)
*주택금융공사의 저소득. 무주택서민에 대한 모기지론 지원 확대
- 대상: 일정소득(예 ; 연 2000만원)이하 가구주(최초 주택구입자)
- 지원 : 금리 우대(일반 모기지론보다 0.5~1%포인트 인하) 및 신청시 우선지원 조치
*무주택자 등의 비투기지역내 25.7평형 이하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모기지 보험제도 도입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
-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소득.자산.가구현황 등을 감안, 청약 우선순위를 부여
⑵ 국민임대주택 원활한 공급기반 마련
*국민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기반 마련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를 활용해 국민임대주택(현재 60개소, 1900만평)를 추가 확대
-국민임대주택특별법 적용 지역의 면적 기준을 현행 최대 30만평에서 최대 50만평 규모로 확대→30만평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 비중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10%포인트 물량은 중형 임대 등으로 건설
*국민임대주택 지원 확대를 통한 입주자 부담 완화
- 재정 : 현행 11.4조원 →13.1조원
- 기금 ; 22.4조원 → 31조원
*수요계층에 적합한 다양한 국민임대주택 공급
- 빈곤층 주거안정 효과가 큰 다가구 매입임대 공급을 확대
- 주공.지자체가 전세계약 체결후 저소득층에게 재임대
*10년 장기 민간 건설임대주택 활성화
- 장기 자금 운용이 가능한 재무적 투자자가 중심이 되는 SPC의 사업참여를 유도
- 장기임대주택 건설시 당해 용도지역 용적률의 20%까지 인센티브 제공
*민간 매입주택 지원요건 등 강화
- 민간 매입임대주택 등록요건 및 세제지원 요건을 강화
(등록요건 강화) 매입주택수 : 현행 2호→ 5호, 임대 의무기간 ; 현행 3년→5년
(지방세 세제지원 요건 강화) ; 현행 임대기간 3년→5년
- 매입임대 사업자가 주택거래 신고지역내 아파트를 추가 취득시 취득.등록세 감면혜택을 편지
현행(05年)
개선안(06年)
주택분
-기준금액 9억원초과
(인별합산)
-기준금액 6억원 초과
(세대별 합산)
* 인원 : 4만
* 세액 : 900억언
*세대 : 1만6000세대
**전체 970만 세대의 1.6%
*세액 : 2300억원
비산업용 토지
-기준금액 6억원 초과 (인별합산)
-기준금액 3억원 초과 (세대별 합산)
*인원 : 3만명
*세액 : 3100억원
*세대 : 1만1000세대
*세액 : 4400억원
사업용 토지
-기준금액 40억원 초과
(인별합산)
-기준금액 40억원 초과
(인별합산)
*인원 : 8000명
*세액 : 3000억원
*세대 : 8000세대
*세액 : 3500억원
계
*인원 : 7만8000명
*세액 : 약 7000억원
*세대 : 27만 8000세대
*세액 : 약 1조원
참고자료
『주택과 사회정책』김영모편저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91年
『수도권과 주택문제』권용우지음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1994年
- 토지거래 허가 신청시 자금조달내역 제출 의무화
- 허가받은 토지의 의무이용기간 강화 (농지 2년, 개발사업용 4년 임야 3년 기타 5년)
- 허가받은 토지의 의무이용 위반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 취득가액 10%이내로 상향조정
: 이용의무위반 적발 등과 관련해 신고포상제 도입
- 토지분할을 통한 개발행위에 대해 허가 강화
⑵ 부담금제도 정비
*개발부담금 재부과
-관련법 개정 06년부터 부과, 부과율은 25%유지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 부과대상 개발행위 : 일정기준 이상의 건축행위(신규주택, 상가, 오피스빌딩, 재건축, 재개발 등)
부과대상 지역 : 전국
- 부과기준 : 기반시설 원단위 비용(표준공사비+당해 지역 용지비)에 건축연면적을 곱해 산정한 후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이미 지출한 비용 및 타 부담을 공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정부와 민간이 분담한다는 측면에서 민간부담률은 30%를 넘지 않도록 설정
⑶ 토지보상자금 관리개편
*토지수용시 채권 및 현물보상 활성화
- 부재지주에 대해서는 보상액중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전액 채권으로 지급
-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부재지주 요건 강화
- 토지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보상비에 상응한 용지 또는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 도입
*농지 대토시 양도세 비과세제도 개선
- 현행대로 3년이상 자경농지를 양도한후 신농지를 취득해 3년이상 자경한 경우 당초 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다만 대토수요를 조성하기 위해 감면요건을 완화
감면한도 설정: 5년합산 1억원
⑷ 비사업토지 종부세 과세강화 양도세 강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 강화
- 과표적용률을 2006년에 20%포인트 상향조정하고 2007년부터 매년 10%포인트씩 상향조정
- 과세방법 ; 세대별 합
- 종부세 세부담 상한 조정 : 전년대비 1.5배→ 3배 한도
-2009년까지 종부세 대상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평균실효세율 1%수준 달성 예상
*양도세 강화
- 양도세 과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전환 : 2006년부터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및 부재지주 소유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해 실거래가 과세, 2007년부터 실거래가 과세로 전면 전환-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및 부재지주 소유 농지.임야. 목장용지에 대한 양도세 과세 강화 : 부재지주 소유 농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 1세대 3주택에 준한 양도세율 60%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의 10~30%공제) 적용 배제
- 법인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제도 개선: 법인세 특별부가세 30%부과
- 매물유도를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 부여
◇ 서민 주거 안정 대책
⑴ 무주택서민 주거안정 지원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서민주거 안정 지원자금 확대
- 주택구입자금 예산 5000억원 증액(1.5조 → 2.0조)
- 주택 구입자금 금리를 소득계층 내지 주택 구입가액별로 차등화해 지원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지원 재개
-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
; 영세민 전세자금(3.0 →2.0%), 근로자 전세자금(5.0 →4.5%)
*공공택지 지구내 개발이주자 전세자금 지원확대
- 당해 사업으로 이주는 전체가구, 지원금리 인하(3% →2%)
- 지원금액 : 3000만원(지방)~4000만원(수도권)
*주택금융공사의 저소득. 무주택서민에 대한 모기지론 지원 확대
- 대상: 일정소득(예 ; 연 2000만원)이하 가구주(최초 주택구입자)
- 지원 : 금리 우대(일반 모기지론보다 0.5~1%포인트 인하) 및 신청시 우선지원 조치
*무주택자 등의 비투기지역내 25.7평형 이하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모기지 보험제도 도입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
-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소득.자산.가구현황 등을 감안, 청약 우선순위를 부여
⑵ 국민임대주택 원활한 공급기반 마련
*국민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기반 마련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를 활용해 국민임대주택(현재 60개소, 1900만평)를 추가 확대
-국민임대주택특별법 적용 지역의 면적 기준을 현행 최대 30만평에서 최대 50만평 규모로 확대→30만평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 비중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10%포인트 물량은 중형 임대 등으로 건설
*국민임대주택 지원 확대를 통한 입주자 부담 완화
- 재정 : 현행 11.4조원 →13.1조원
- 기금 ; 22.4조원 → 31조원
*수요계층에 적합한 다양한 국민임대주택 공급
- 빈곤층 주거안정 효과가 큰 다가구 매입임대 공급을 확대
- 주공.지자체가 전세계약 체결후 저소득층에게 재임대
*10년 장기 민간 건설임대주택 활성화
- 장기 자금 운용이 가능한 재무적 투자자가 중심이 되는 SPC의 사업참여를 유도
- 장기임대주택 건설시 당해 용도지역 용적률의 20%까지 인센티브 제공
*민간 매입주택 지원요건 등 강화
- 민간 매입임대주택 등록요건 및 세제지원 요건을 강화
(등록요건 강화) 매입주택수 : 현행 2호→ 5호, 임대 의무기간 ; 현행 3년→5년
(지방세 세제지원 요건 강화) ; 현행 임대기간 3년→5년
- 매입임대 사업자가 주택거래 신고지역내 아파트를 추가 취득시 취득.등록세 감면혜택을 편지
현행(05年)
개선안(06年)
주택분
-기준금액 9억원초과
(인별합산)
-기준금액 6억원 초과
(세대별 합산)
* 인원 : 4만
* 세액 : 900억언
*세대 : 1만6000세대
**전체 970만 세대의 1.6%
*세액 : 2300억원
비산업용 토지
-기준금액 6억원 초과 (인별합산)
-기준금액 3억원 초과 (세대별 합산)
*인원 : 3만명
*세액 : 3100억원
*세대 : 1만1000세대
*세액 : 4400억원
사업용 토지
-기준금액 40억원 초과
(인별합산)
-기준금액 40억원 초과
(인별합산)
*인원 : 8000명
*세액 : 3000억원
*세대 : 8000세대
*세액 : 3500억원
계
*인원 : 7만8000명
*세액 : 약 7000억원
*세대 : 27만 8000세대
*세액 : 약 1조원
참고자료
『주택과 사회정책』김영모편저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91年
『수도권과 주택문제』권용우지음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1994年
추천자료
- 시장기구의 역할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 [스타벅스]시장매력도, 경쟁우위, 적합성 등을 고려한 스타벅스의 새로운 시장 진출 연구
- 미샤의 새로운 시장진출분석(헬스, 속옷, 다이어트음료-시장매력도, 경쟁우위, 적합성조사)
- 하겐다즈,가격관리,경쟁기업,아이스크림시장,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
- 카페베네 마케팅전략분석/서론/커피제품 시장분석/자사분석/외부,내부환경/시장동향과 전략분...
- 카페베네 마케팅전략분석/서론/커피제품 시장분석/자사분석/외부,내부환경/시장동향과 전략분...
- [교복시장] 교복시장의 규모와 경쟁상황 보고서
- [교복시장] 교복시장의 규모와 경쟁상황.PPT자료
- 핫식스(hot6ix) 마케팅전략 - 기업선정이유/에너지 음료 시장분석/자사분석/핫식스소개/에너...
- 식품시장에서의 담합 사례,주류에 대한 정부정책,주류산업의 경쟁현황,주류시장에서의 담합사...
- 글로벌화와 세계시장 (시장의 글로벌화, 생산의 글로벌화, 사람의 글로벌화, 글로벌경쟁과 새...
- 커피시장분석, 믹스커피 시장,거시환경분석,시장분석,경쟁분석,자사분석,남양유업의 STP,시장...
- [공공선택론 公共選擇論] 시장주의 - 시장경제와 시장제도, 시장주의의 이해와 경쟁원리(경쟁...
- 토지경제학,시장주의,계획주의,조지스트 패러다임,마르크스주의,외곽순환도로 유료화,종합부...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