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소멸시효완성의 효과(소멸시효이익의 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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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소멸시효완성의 효과(소멸시효이익의 포기 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설
1. 소멸시효의 의의
2. 소멸시효 완성 및 그 효과상의 문제점

II. 권리소멸의 의미
1. 학설
(1)절대적 소멸설
(2)상대적 소멸설
2. 판례
3. 양설의 비교
(1)소송수행상의 차이점
(2)시효완성 후 채무자의 변제
(3)시효이익의 포기
4. 검토

III. 시효완성으로 인한 권리소멸의 범위
1. 시적 범위(소급효)
2. 물적 범위
<관련판례> 소멸시효 완성과 부종성
3. 인적 범위

IV.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경우
<관련판례> 소멸시효의 남용
<관련판례>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의 한계

V.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1. 소멸시효 완성전의 포기
(1)원칙적 사전포기의 금지(제184조 제1항)
(2)배제·연장·가중의 금지(제184조 제2항)
2. 소멸시효 완성후의 포기
(1)의의
(2)포기의 내용
(3)요건
(4)효과

VI. 관련판례의 정리
1. 시효이익의 포기를 인정한 경우
(1)대판 1993.5.11 93다12824
(2)대판 2001.6.12 2001다3580
2. 시효이익의 포기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
(1)대판 1988.1.19 87다카70
(2)대판 1987.6.23 86다카2107
(3)대판 1968.1.31 67다2652
(4)대판 2001.7.10 98다38364

본문내용

약정(합의)한 바가 있다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다.
(2)대판 2001.6.12 2001다3580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락되고 그 대금이 배당되어 채무의 일부에 대한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경매절차의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시효이익의 포기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
(1)대판 1988.1.19 87다카70
소멸시효완성 이후의 과세처분에 기하여 세액을 납부하였더라도 이를 들어 바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대판 1987.6.23 86다카2107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의 제소기간연장요청에 동의한 바가 있다 하더라도 그 동의는 그 연장된 기간까지는 언제든지 원고가 제소하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지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까지 함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3)대판 1968.1.31 67다2652
철도청공무원이 사고로 신체장애를 입은 경우에 시효소멸기간 후에 국가가 급여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치료급여를 지급하였고 교통부장관이 교통부공제조합에서 치료비를 지급하겠다고 회보한 것만으로는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 시효의 이익을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대판 2001.7.10 98다38364
삼청교육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담화발표를 국가배상채무의 승인 또는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소극), 대통령이 1988.11.26 발표한 담화는 그 발표경위와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시정방침을 밝히면서 일반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삼청교육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채무를 승인하거나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대통령에 이어 국방부장관이 1988.12.3 대통령의 시정방침을 알리는 한편 그에 따른 보상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하는 담화를 발표하고 실제 신고를 받기까지 하였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또한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6)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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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6.08.07
  • 저작시기2006.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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