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의 갈등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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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약분업의 갈등사례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적 쟁점으로서의 의약분업

2. 갈등의 전개 양상과 인과구조
1) 의약분업 갈등의 전개과정
2) 갈등의 인과구조

3. 쟁점과 갈등구조의 분석
1) 의보수가
2) ‘선 시행 후 보완’의 정책 논리
3) 다층적 갈등구조

4. 갈등의 전개방향과 해결의 단초
1) 갈등의 전개 방향과 전망
2) 해결의 단초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있다. 의사와 병원간에는 이해 갈등이 잠복하고 있지만 병원과 의사를 동일 운명체로 생각하는 의사들의 전근대적인 의식으로 갈등이 희석되어 있다. 의보수가로 전환된 보험재정 잉여 가운데 상당부분이 병원에 배당되었으나 의사협회는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에서 이를 확연히 확인할 수 있다. 전공의들은 병원에 예속되어 있어 병원과 일정한 대립관계에 있으나, 자신들의 신분을 한시적인 학생의사로 생각하고 병원과의 충돌을 회피한다. 따라서 전공의와 병원은 노사관계에 있으나, 전공의들을 자신들의 직업적 지위를 격하시키지 않기 위해 저임금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외면하는 것이다.
정부 내부의 정책형성과 집행을 둘러싼 갈등 구조도 존재한다. 정부는 집권 공약 사항이자 오랫동안 연기된 정책 사안이라는 이유로 분업의 실시에만 집착하여 시행과 관련한 만약의 사태에 대한 후보계획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였다. 파업 사태에 직면한 당정은 각각의 계산에 따라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여 정책의 파행을 부추기는 양상으로 발전시키게 되었다. 결국 보건복지부 내부의 전문인력의 부족이 지적될 수밖에 없으며 정책의 진보성에만 무게를 둔 전임 장관의 책임은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4. 갈등의 전개방향과 해결의 단초
1) 갈등의 전개 방향과 전망
의약분업을 둘러싼 갈등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면서 전개되어 해결의 전망을 어둡게 하였고 협상도 장기화되었다. 단속적으로 이어지는 파업에 의해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장기화됨으로써 정부로서는 단시일 내에 해결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합의 방향에 대해서 약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므로 정부의 운신의 폭이 제약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약사법 개정에 대해서 일단 타결의 접점을 찾았으나 아직도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왜냐하면 일부 의사들은 사태의 장기화를 도모하면서 궁극적으로 의약분업을 무산시키거나 최악의 경우에도 의료보험 수가의 최대한 인상을 얻어내려는 전략적 의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 파업 국면별 쟁점과 타결 범위
구분
1차 파업
2차 파업
3차 파업
쟁점
임의대체 조제 금지
의권 쟁취
의료체계 개선
타결 범위
약사법 개정
정부 사과
약사법 개정/ 기타 요구 수용
목표 달성
제한적 달성
달성
달성
결합 효과
의, 정부, 국민↔약
의↔정
의↔정부, 약, 국민
공정성
약사 양보
정부 양보
의약정 3자 합의
해결 비용



정부는 당장의 국민들의 고통을 완화할 수 있도록 타결의 돌파구를 찾았으며 장기적으로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수술을 고려하고 있다. 약계는 약물분류나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체 조제로 대변되는 조제권을 적극적으로 수호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2) 해결의 단초
(1) 집단행동의 민주적 규율과 자율적 조정기제의 확립
민주주의 이행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비공식 음성소득의 재편이 일어나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 유발이 필연적이다. 과거 정부의 법률시장 재편 의도에 대한 법관 및 변호사 집단의 반발이 발생했던 것이 비근한 예이다.
의사들은 구 제도 속에서의 음성적인 소득을 새로운 제도 내에서 국민이나 타 사회집단의 부담을 통해서 공식적인 소득으로 보전 받으려는 전략적 관점을 가짐으로써 집단이기주의적 성격의 행동 패턴을 노정하였다. 이러한 갈등은 과거의 권위주의적 정부에 의한 강압적인 통제나 이익교환 시스템으로는 해결 불가능하다.
따라서 새로운 민주적 패러다임의 형성이 공공선의 관점에서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먼저 정부는 과거와 같은 권위주의적 개입 양식을 지양하고 정부부터 공적 이해의 관철을 위해 복무한다는 인식을 국민일반에게 심어주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투명성, 책임성, 공공성을 전제로 정부의 공적 개입이 가능한 조건부터 형성해야 할 것이다. 갈등의 객관적 중재자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자기 개혁 노력 강도 높게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공익적 시민사회단체들의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증가되어 공적 이해를 지향하는 힘을 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아울러 우리 사회 전반의 문화적 전환이 필요하다. 관용의 문화와 설득과 대화를 통한 자율적 조정의 문화가 확대되어야만 이익분배체계 전환 과정에서의 다양한 사회갈등의 조정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초적인 수준에서는 과거와는 다른 다양한 집단행동에 대한 개방적 태도(일반적인 집단행동은 민주사회의 기본권리로 인식)부터 견지하여야 한다. 나아가 설득적 대화를 통해서 공존의 안을 찾는 비강압적 공간을 확대하는 사회적 노력도 필요하다. 신뢰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설득적 대화나 타협보다는 힘으로 주장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강성논리의 지배를 불식할 수 있다.(조희연, 2000)
(2) 제도 개선
의료재정을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로 간주하는 정부의 태도를 지양하여야 한다. 정부는 의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의료생산을 민간에만 위임하는 현실을 타개하여 정부가 관리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확대하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저보험료→저수가→질 낮은 의료 서비스의 악순환 고리를 차단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적정한 보험료와 수가로 의사들의 소외감이 불식되도록 배려하여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의사들도 폐쇄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국민과 호흡하고 환자와 아픔을 같이하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순양(1994), “집단이익의 갈등과 정부개입에 관한 비교 연구 : 보건의료정책분야 의 의약분업사례와 한약조제권 분쟁사례의 비교”, 「한국정치학회보 제28 집」, 한국정치학회.
대한약사회(1991) 「대한약사회사」제3집.
보건과 사회연구회(1989), 「한국의료보장연구」, 청년세대.
신영전(2000), “의료개혁의 과제”,「한국산업사회학회참여연대 공동기획 토론회」 자료집.
조병희(2000), “의사파업의 원인과 문제점”, 「한국산업사회학회참여연대 공동 기 획토론회」자료집.
조희연(2000), “민주주의 이행과 집단 행동”, 「한국산업사회학회참여연대 공동 기 획토론회」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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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8.09
  • 저작시기2006.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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