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원칙의 사례(신의성실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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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세부과원칙의 사례(신의성실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실질과세의 원칙
1.1. 처분개요
1.2.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 의견
1.3. 사실관계 및 판단
1.4. 결정요지
1.5. 의견

2. 신의성실의 원칙
2.1. 처분개요
2.2.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 의견
2.3. 사실관계 및 판단
2.4. 결정요지
2.5. 의견

자료출처

본문내용

실질과세의 원칙사례1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배전용기기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2002년 1기중 업무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승용차대여업을 영위하는 (주) ○○로부터 승용차(차명: 다이너스티)를 임차하여 대여료를 지급하고 6매 공급가액 5,598,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동 매입세액 559,8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되는 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비업무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여 2004.5.3. 청구법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847,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는 비업무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용하는 업무용 소형승용차는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여 관련 매출세액을 납부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논리상 동 구입과 유지관련 매입세액도 당연히 공제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면에서 동 법령은 다소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규정이며, 일반적으로 자동차 유지비용에는 차량수리, 기름구입, 부속품교환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동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 자동차를 임차하여 지급하는 임차료는 동 유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엄격히 한정 해석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법규적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인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7-60-1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매입세액을 전술한 비업무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할 뿐만 아니라 동 임차료비용을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매출세액 창출의 원천이 되어 해당 매출세액은 국가에 납부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승용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이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이 2002년 1기중 자동차 대여사업자인 (주) ○○로부터 업무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자동차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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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6.08.20
  • 저작시기2006.6
  • 파일형식워드(doc)
  • 자료번호#36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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