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 주택, 비주거용 건축물, 선박.항공기, 토지, 중과세, 초과누진 세율, 골프장, 공장용건축물, 과세대상 토지, 과세특례분.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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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 주택, 비주거용 건축물, 선박.항공기, 토지, 중과세, 초과누진 세율, 골프장, 공장용건축물, 과세대상 토지, 과세특례분.ppt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과세표준
세율
직전연도의 재산세액의 계산

본문내용

과세표준과 세율




과세표준

1. 개요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은 토지 · 주택 · 건축물은 “취득세” 편의 부동산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2009년부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 가격 비율을 말한다.
  ①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이다.
  ②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이다.

2. 주택(시가표준액(개별주택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60%)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2005년부터 개별주택공시가격으로 전환하였다.
재산세는 매년 4월 30일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40~8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으로 하는데, 현재 60%이다.




3. 비주거용 건축물(시가표준액 ×공정시장가액비율70%)

 비주거용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은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산정 · 고시하는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과 가감산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구체적인 건축물 · 독립시설물의 시가표준액은 “취득세”편의 시가표준액과 동일하다.
 이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한다.

4. 선박 · 항공기 (기준가액 ×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1) 선박의 시가표준액
  선박은 톤수간 차등을 둔 기준가액에 해당 톤수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의 합계액에 선박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과 급냉시설 등의 유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으로 결정한다.
(2) 항공기의 시가표준액
   항공기는 기준가액에 항공기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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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2.12.09
  • 저작시기2012.11
  • 파일형식기타(pptx)
  • 자료번호#824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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