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재산세 조사보고서 - 과세대상, 과세 특례분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 토지 과세대상.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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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 재산세 조사보고서 - 과세대상, 과세 특례분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 토지 과세대상.ppt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과세대상
2.토지 과세대상
3.과세 특례분 과세대상
4.과세표준
5.세율
6.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

본문내용

재 산 세




과세대상




과세대상

1.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2. 주 택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봄.




3. 독립시설물

 ① 레저시설 : 수영장, 다이빙풀장, 골프연습장 등등
 ② 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③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 도크, 조선대
 ④ 도관시설 :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⑤ 급. 배수시설 : 송수관, 복개설비
 ⑥에너지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
 ⑦ 기타 시설 : 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 등

4. 중과세대상 재산

1) 별 장

 재산세 4% 부과. (일반건축물은 재산세 0.25%)
 별장의 개념은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취득세” 편의 것을 그대로 준용함.




≪ … 중 략 … ≫




과세표준과 세율




과세표준

1. 개요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은 토지 · 주택 · 건축물은 “취득세” 편의 부동산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2009년부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 가격 비율을 말한다.
 ①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이다.
 ②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이다.

2. 주택(시가표준액(개별주택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60%)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2005년부터 개별주택공시가격으로 전환하였다.
 재산세는 매년 4월 30일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40~8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으로 하는데, 현재 6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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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2페이지
  • 등록일2012.12.09
  • 저작시기2012.11
  • 파일형식기타(pptx)
  • 자료번호#82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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