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중 토지에 대한 내용.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재산세 중 토지에 대한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재산세의 정의
1. 재산세의 의의
2. 과세주체
3. 토지 재산세의 의의
Ⅱ.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1. 원칙 1
2. 형식적 납세의무자
Ⅲ. 재산세(토지분) 과세대상
1.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
2.과세대상 분류
1. 분리과세대상
2.별도합산과세대상의 구분(초과누진세율)
3. 종합합산과세대상(초과누진세율)
Ⅳ. 토지분재산세 과세표준
1. 종합 합산과세표준
2. 별도 합산과세표준
3. 분리과세표준
Ⅴ. 세 율
1. 종합합산세율(초과누진세율)
2. 별도합산세율(초과누진세율)
3. 분리과세세율(정률세율)
Ⅵ. 재산세의 비과세
1.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Ⅶ. 납부 방법 및 납기
1. 납세지와 과세 기준일
2. 납세의무자의 신고

본문내용

장ㆍ고급오락장용 토지=> 1,000분의 40
(3)기타 분리과세대상 토지(공장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 1,000분의 2
※ 동일한 재산에 2이상의 세율이 해당 될 때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함
Ⅵ. 재산세의 비과세
1)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조합 · 외국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 소유에 속하는 토지(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잇는 토지를 제외함).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 정부기관의 토지에 대하여 과세 하는 외국정부의 토지는 과세한다.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2)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② 주민공동체 소유 부동산
③ 별정우체국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④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
⑤ 사찰림동유림, 보안림채종림시험림
⑥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
⑦ 자연보존지구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안의 임야
⑧ 임시용 건축물 :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비과세로 제외 되는 토지
① 사치성재산
② 수익사업에 사용
③ 유료로 사용
④ 전부 또는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
Ⅶ. 납부 방법 및 납기
1. 납세지와 과세 기준일
(1)납세지
토지분 재산세는 당해시 군 구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그 세액을 다시 당헤 토지소재지 시 군 구별로 안분 계산하여 당해토지 소재지의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한다.
(2)과세기준일 및 납기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납기 토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납세의무자의 신고
소유권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소유자와 공부상소유자가 다른 경우 재산세를 실질내용에 따라 부과하여 징수하고자 실질내용을 신고하는 규정이다. 토지소유자 등이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토지 소재지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소유권 변동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권 또는 과세대상 토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로서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상 속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퇴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가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여야 한다,
(3)종중토지의 신고
종중토지로서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공부상의 소유자가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종중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종중토지임을 신고하여야 한다.
(4)직권에 의한 등재
토지소유자, 상속자 및 종중재산의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5)신탁 토지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수탁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탁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신탁토지임을 신고하여야한다.
3. 부과 징수
시장 군수 구청장은 토지분재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 하여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4. 소액부징수
토지분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매당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토지분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5. 과세대장비치
시장 군수는 토지분재산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가격1,000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08.12.02
  • 저작시기2008.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046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