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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소득세 징수, 근로소득세 신고, 근로소득세 납부, 근로소득세 공제대상가족 수,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근로소득세 회계처리, 비과세근로소득, 기타 비과세근로소득, 실비변상적 비과세소득, 생산직근로자 비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근로소득세 징수 및 신고납부

근로소득세 징수
근로소득세 공제대상가족 수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근로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소득세 회계처리 사례
4대보험료 종업원 및 사업주 부담금 비율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일시 납부 및 정산 (건설업종)

비과세근로소득

기타 비과세근로소득
실비변상적 비과세소득
생산직근로자등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소득인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본문내용

미만)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부담 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해당 지원금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단, 연말정산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외근로소득등으로 다음에 정하는 금액 (소령 제16조)
①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② 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③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
생산직근로자등의 야간근로수당 등(소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등 (①항 및 ②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직전연도 총급여 2,500만원 이하로서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인자
월정액급여에는 상여금, 실비변상적 급여인 20만원 이하의 차량유지비,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야간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월정액급여의 범위(소령 제13조)
월정액급여=급여총액-(상여등 부정기적인급여 + 실비변상적인급여)
급여총액은 매월 지급받는 급료, 임금,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합계액임
비과세되는 식사대는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니므로 월정액급여에 해당함
상여금을 매월 급여항목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에 해당함
*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2개월에 한번씩 지급받는 상여금은 부정기적인 급여에 해당
야간근로수당등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월정액 급여에 포함됨
② 공장광산어선에서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생산직근로자
1.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2(법제처 홈페이지 참조)에 규정된 직종 종사자와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선장이 아닌 선원으로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의사 등 포함)
2. 우편물 집배원, 신문배달원, 물품배달원, 수하물 운반원 등
생산직근로자 해당 여부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제조공정의 일부를 도급받는 용역업체(예:소사장제 회사) 에 고용된 자로서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내에서 실질적인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자
자동차 정비공장은 공장에 포함
제조업체의 공장내에서 제품을 출하하여 차량에 적재하는 단순노무를 제공하는 자
공장광산근로자중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종
구내식당 등 취사 관련종사자 및 구내이발, 세탁공
보안업무 관련종사자(경비,수위,소방,청원경찰)
건물관리 및 청소 관련종사자(공장,사택,건물 등의 관리 또는 청소)
소비조합 및 구내매점 등 판매 관련종사자
물품 및 창고관리 등 관련종사자
자재수급 및 생산계획사무원 - 생산계획, 생산실적 기록 및 정리업무를 하는자 등
노사관계종사자(노동조합전임자)
수송운용관리자(차량배차담당, 수송영업관리)
비과세소득인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①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야간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중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
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연2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액 비과세
생산직근로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문】2013.12월 급여명세가 다음과 같고, 2012년 급여총액이 2천 5백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의 경우 월정액급여 및 연장시간근로수당등의 비과세 여부
① 기본급…………… 140만원 ⑤ 야간근로수당………10만원
② 가족수당…………… 6만원 ⑥ 휴일근로수당……… 5만원
③ 상여 ………………100만원 ⑦ 자가운전보조금……20만원
④ 연장시간근로수당…10만원 ⑧ 식대…………………10만원
【답】월정액 급여 156만원으로 비과세적용 안됨 <월정액급여의 계산〉
301만원100만원(상여)20만원25만원(야간근로수당 등) = 156만원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는 상여(100만원)와 실비변상적인
급여(20만원)만을 제외한 181만원이나,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 근로수당 등의 비과세여부를 결정하는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자 해당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월정액급여에서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차감한 급여임
따라서 2013.12월의 월정액급여가 150만원을 초과하므로 야간근로수당등은 비과세 할 수 없음
*식대(10만원)는 매월 지급받는 급여항목으로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니am로 월정액 급여에 포함한다.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의 범위(예)
① 연장시간근로(통상임금의 50%가산 지급)
정상근무시간(8시간)
연장근무시간(4시간)
① 통상급여 10,000원
② 통상급여 5,000원
③ 연장근로수당 2,500원
비과세대상 급여(7,500) = ② 통상급여 5,000+ ③ 연장근로수당 2,500(5,000 × 50%)
② 휴일근로(8시간 근로시)
휴일근로시간(8시간)
① 통상급여 10,000원
② 휴일근로수당 10,000원
③ 휴일근로가산수당 5,000원 (10,000× 50%)
비과세대상 급여(15,000원) = ② 10,000원+ ③ 5,000원
③ 야간(22:00 ∼ 06:00)에 연장근로(4시간)하는 경우
정상근무시간(8시간)
연장야간근무시간(4시간)
① 통상급여 10,000원
② 통상급여 5,000원
③ 연장근로수당 2,500원
④ 야간근로수당 2,500원
비과세대상 급여(10,000원) = ② 5,000원 + ③ 2,500원 + ④ 2,500원
비과세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소득
생산지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야간시간근로수당
6세 이하 자녀의 출산보육수당으로서 10만원 이하의 금액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
비과세 연구수당, 취재수당, 벽지수당
근로자가 받는 학교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 등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수당, 선원이 받는 수당(20만원 이내)
[자료출처] 경영정보사 발간
예스24 [2013년 판 사례별회계처리 및 세무회계실무]
교보문고 [2013년 판 사례별회계처리 및 세무회계실무]
알라딘 [2013년 판 사례별회계처리 및 세무회계실무]
인터파크 [2013년 판 사례별회계처리 및 세무회계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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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9.24
  • 저작시기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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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8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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