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외교사절]의 면책과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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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교관[외교사절]의 면책과 특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외교사절의 기원 및 개념 1
1.외교사절의 기원 1
2.외교사절의 개념 1

Ⅱ.외교사절단의 구성 1
1.국가원수에게 파견되는 대사(Ambassador accredited to the Head of State): 1
2.국가원수에게 파견되는 공사(Minister accredited to the Head of State): 1
3.외상에게 파견되는 대리대사(Charge d'Affaires accredited to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1
4.주요수원 (主要隨員) 2

Ⅲ.외교사절의 계급과 권리 2
1.외교사절의 계급 2
2.외교사절의 임무 2

Ⅳ.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3
1.외교사절의 특권 3
(1)개념 3
(2)법률적 근거 4
(3)특권의 종류 4
1)불가침권 4
①신체 및 명예의 불가침 4
② 공관의 불가침 4
③ 문서의 불가침 5
2)“자기완결적 제도”(self-contained régime) 5
2.외교사절의 면제 6
(1)조세 면제 6
(2)관세 면제 6
(3)통신의 자유 6
(4)공관에 대한 불가침권 6
(5)기능적 면제와 인적 면제 7
(6)형사재판권으로부터의 면제 7
(7)민사재판권 및 행정재판권으로부터의 면제 8
(8)‘개인적으로’ 접수국으로부터의 면제 8
(9)파견국의 외교사절면제 포기 9

Ⅴ.외교사절의 신분을 갖지 않은 직원의 특권과 면제 9
1.외교사절가족에 대한 면제의 적용 9
2.기타 면제 10
(1)면제의 제한 10
(2)면제의 확정 11
(3)사절단직원의 의무 11
(4)외교사절의 업무수행 과정 11
1)통신의 자유: 11
2)외교행낭(外交行囊, Diplomatic Bag or Pouch)에 대한 불가침(不可侵): 12
3)여행과 이동의 자유보장: 12
(5)외교사절의 "특권"(特權)과 "면제"(免除)가 인정되는 인적-시간적-장소적 범위(人的-時間的-場所的 範圍) 12
1)인적범위(人的範圍): 12
2)시간적 범위 (時間的 範圍): 12
3)장소적 범위(場所的 範圍): 13

Ⅵ.結 論 13

Ⅶ.참고문헌 15

본문내용

지지 않는다.)
3)장소적 범위(場所的 範圍):
접수국의 "배타적 통치"(排他的 通治)가 미치는 지역들 모두!!! 예컨대, "본국영토(本國領土), 조차지(租借地), 자치령(自治領), 신탁통치지역(信託統治地域), 공해(公海)상에 떠있는 접수국의 선박(船舶) & 항공기(航空機)의 내부"를 의미한다.
Ⅵ.結 論
지금까지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다.
외교특권은 외교사절의 특권 면제와 외교사절단의 특권면제로 나눌 수 있다. 외교사절의 특권 면제에는 첫째, 외교사절이 접수국으로부터 어떤 형태의 강제조치도 당하지 않고 그 신분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하여 특별한 보호대상이 되는 인적 불가침권이 있다. 둘째, 사법관할권(司法管轄權)의 면제가 있다. 여기에는 접수국의 형사 민사 행정소송 관할권에서의 면제와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증언의 면제가 포함된다. 그러나 민사 행정 재판의 면제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다. 또한 면제의 포기제도가 있어 민사 행정 관할권의 면제는 신성불가침(神聖不可侵)의 것은 아니다. 그밖에도 과세권으로부터의 면제가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권리로서의 성격이 약하다.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는 외교사절의 직계가족도 접수국의 국민이 아닐 경우에 누리게 된다. 또한 외교사절 구성원에게도 그 신분에 알맞은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단, 이 경우의 외교사절단의 특권과 면제는 외교사절의 구성원이 아니라 외교사절 그 자체에 부여되는 특권과 면제를 말한다. 여기에는 우선 통신의 자유가 있다.
접수국의 기관원은 공관장의 허가 없이 공관 내에 들어올 수 없으며, 공관은 수색이나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서 망명자 비호권(亡命者庇護權)이 문제되고 있으나, 오늘날에는 부인되는 경향이 있다. 외교특권은 상호주의에 입각, 외교사절의 대표성과 독립적 기능수행을 위하여 영토관할권의 적용을 면제해 주는 예외조치이므로 접수국의 국내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것은 외교사절및 외교사절단이 특권과 면제를 누리기 위한 의무라 할 수 있다.
외교사절은 무엇보다 국가를 상징적으로 대표한다. 특히 공관장은 국가원수로부터 특명전권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을 위임받는다는 상징성을 지닌다. 이런 맥락에서 대사는 국가원수와 마찬가지로 'Excellency' 라는 칭호를 받지만 국무위원이나 국회의원은 'Honourable' 에 그친다. 외교사절은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외교사절이 해외에서 정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면 이것은 곧 우리나라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된다. 역으로 한국 외교사절이 받는 영예로운 대접은 우리나라에 대한 존경과 우정의 표시로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외교사절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는 그가 주재하는 나라에서 존대 받는 존재로 자신의 값어치를 끌어올리는 일이다. 그렇게 못하면 정무나 경제분야에서도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주재국에서 자신의 위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본국에서 자신의 위치가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외교사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 외교사절들을 얼마만큼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부터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우리 외교사절을 초등학교 학생들처럼 취급한다면 과연 어느 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외교사절을 비중 있게 대할 것인가. 우리가 먼저 우리 외교사절들을 존중해야만 남들도 우리나라 외교사절을 존중하게 될 것이다.
외교사절의 역할 중에 정보수집은 매우 중요하다. 현대 외교의 전통은 15세기 이탈리아반도의 작은 도시국가들이 강대국에 외교사절을 상주시키면서 출발했는데 그 목적은 강대국들이 자국에 대해 침략의도가 있는가를 탐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외교사절의 정보수집 역할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오늘날 세계에는 엄청난 분량의 정보가 공개돼 있지만 주재국의 지도층 인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그들을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공관장이 알아내야 한다.
이런 뜻에서 국제정치학의 대가였던 모겐소 교수는 외교사절의 역할은 '눈과 귀와 입' , 그리고 외교본부의 역할을 '머리' 에 비유한 적이 있다. 이렇게 보면 공관장회의는 우리 정부의 '머리' 가 그 동안 '눈과 귀' 로 밖에서 수집한 정보를 접수하고 이를 분석. 평가함으로써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해외에서 상주하고 있는 외교사절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 주재국의 상황과 그 지역의 정세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뉘앙스를 놓치면 안 된다. 흑과 백, 우방과 적, 선진국과 후진국, 중요한 나라와 중요하지 않은 나라. 이런 식으로 단순 이분 할 것이 아니라 각 국의 내부 다이내믹과 대외관계의 흐름을 정밀하게 파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외교사절의 '입' 을 활용해야 한다. 말을 할 줄 모르는 외교사절, 외국어가 수준이하이거나 논리가 약한 외교사절은 '입' 의 역할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외교사절의 표현능력을 향상하는데는 주입식 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많은 공관장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높은 분들의 설교만 듣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말을 하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한 외교사절이 주재국의 상황과 본국의 관계 전망 등에 대해 짧은 시간 안에 얼마만큼 정확하고 흥미롭게 설명할 수 있고 토론에 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 외교사절의 승진과 보직에 반영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공관장 회의를 통해 주입식 교육과 결의문 채택, 그리고 공허한 구호 선창 등으로 시간을 낭비한다면 그것은 귀중한 정보교환과 정밀한 분석평가를 할 수 있는 값비싼 시간의 낭비가 아닐까 싶다.
Ⅶ.참고문헌
김대순, 국제법론(제10판),삼영사, 2005.
김정건, 국제법-신판’, 박영사, 2004.
김현수이민효, 현대 국제법, 연경문화사, 2001.
나인균,국제법, 법문사, 2005.
연정렬, 법과 현대사회’, 학문사, 2002.
정연진(황준식 역), 이안 브라운리 국제법, 현암사, 2004.
조기성, 국제법,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1.
조순구, 국제관계와 한국, 법문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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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9.24
  • 저작시기2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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