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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헌법에서 의원내각제의 요소로 간주되는 國務會議制라든가 國務總理國務委員制 그리고 국회의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에 대한 解任建議制 등을 제도면에서가 아니라 기능면에서 관찰한다면, 그것들은 단지 대통령의 전단적 권한행사에 대한 억제 내지 통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일 뿐 결코 의원내각제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의원내각제적 요소로 간주되는 정부의 法律案提出權도 현대국가에서는 법률안의 준비와 입안을 집행부가 주도하고, 입법부는 법률안을 통과시키기만 하는 通法府로 전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집행부에 의한 법률안제출은 정부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현대국가적 과제수행을 위하여 헌법정책상 불가피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다만 현행헌법의 정부형태가 기본적으로 大統領制라 할지라도 순수한 미국형대통령제라고는 할 수 없다. 결국 현행헌법의 정부형태는 비록 제도적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議院內閣制的 要素를 가미하고 있고 부통령제를 설치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이 긴급명령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의 헌법에서는 그 예를 발견하기 어려운 變形된 大統領制의 일종으로서 韓國憲法에 특유한 韓國型大統領制라 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