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9년 독일제국 헌법의 소유권규정에 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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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제국헌법의 성립사

Ⅱ.제국헌법의 의의

Ⅲ.제국헌법 제9장의 소유권에 관한 논의

Ⅳ.현행법과의 비교
1.독일 기본법상의 소유권 보장
2.독일민법전 (제903조 이하)

본문내용

소유권자의 절대적 지배권을 제한하였다. 그럼에도 1900년의 독일민법은 소유권의 사회적 구속성을 모르고 있다. 바이마르 헌법 제153조3항과 독일 기본법 제14조1항2문 그리고 동조2항과는 달리 독일 민법전은 소유권의 사회적 구속성에 관한 어떠한 명시적 규정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相隣權(제906조에서부터 제923조까지)에 있어서의 소유권 자유에 대한 상당한 제한을 두고 있다. 바이마르 헌법 이후에 와서야 비로소 소유권의 사회적 구속성은 점차 전면적으로 부각되었다.
_ 토지소유권의 행사가 상린권이나 그 밖의 권리나 법률에 의한 제한은 기본법에서 명백히 명시된 소유권 보장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1849년의 제국 헌법의 의미에서 소유권 보장은 1900년의 독일민법전에서도 생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_ Exegese zur Verfassung des Deutschen Reichs von 28. Marz 1849, Abschnitt Ⅵ, Art. Ⅸ 164-168주1)
주1) Diese Exegese war in der Unversitat Wurzburg als summa cum laude bewertet.
_ Hoh, Il-Tae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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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07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9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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