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의 은밀한 정보수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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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기관의 은밀한 정보수집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화통화를 청취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8호 및 구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2002. 3. 25. 대통령령 제17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8호의 규정에서 감청설비제외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수신전용무선기기임을 전제로 하고 있음은 명백한데, 한국도로공사 상황실과 순찰차간에 순찰상황 보고 등의 통신목적으로 사용된 송수신이 가능한 무전기는 당초에 수신전용무선기기로 제작된 것이 아니고, 비록 위 무전기가 설치될 당시 송신이 가능하지 않도록 마이크를 떼어버렸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마이크를 부착하여 송신이 가능한 이상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위 무전기는 수신전용무선기기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구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8호에 규정된 감청설비제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그 규율의 대상을 통신과 대화로 분류하고 그 중 통신을 다시 우편물과 전기통신으로 나눈 다음, 그 제2조 제3호로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가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에 해당함은 전화통화의 성질 및 위 규정 내용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이를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3] 렉카 회사가 무전기를 이용하여 한국도로공사의 상황실과 순찰차간의 무선전화통화를 청취한 경우 무전기를 설치함에 있어 한국도로공사의 정당한 계통을 밟은 결재가 있었던 것이 아닌 이상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한국도로공사의 동의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고문헌 및 사이트
김정준, 도청의 형사법상 법리, 법학논문집 14집, 1989, 277∼300면
김승환, 도청과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헌법적 문제, 영남법학 5권 1/2호, 61∼84면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9
곽경근 外, 고시헌법, 도서연구원, 1997
조선닷컴, http://www.chosun.com/national/news/200511/200511200406.html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glis/legal_c/SearchFrame.jsp
법제처,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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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0.14
  • 저작시기2006.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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