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작성․변경시 근로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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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시 근로자 참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취업규칙 (not necessary)

Ⅲ. 의견청취대상과 동의의 주체

Ⅳ.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불이익하지 않은 변경

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본문내용

전체 취업규칙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변경된 부분만이 전체근로자에게 효력이 없게되어 변경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2)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함에 있어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지 못한 이상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게도 취업규칙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3)신규입사자 및 재입사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 그이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판례와 행정해석은 입장을 바꾸어 신규입사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4)변경내용중 일부가 유리한 경우
무효가 되는 규정의 세부내용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까지 포함하여 해당규정 모두가 효력이 없다.
3. 불이익변경 이의제기의 시효
판례는 10년이 경과후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금반언의 법리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의제기의 시효는 없는 것으로 볼수 있다
4. 불이익변경된 취업규칙의 소급효문제
나중에 근로자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로부터 소급해 추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효력을 부인할수 없을 것이다. 다만 그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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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6.10.29
  • 저작시기2006.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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