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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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식품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대상 영업자)
제4조(적용품목 및 시기 등)
제5조(선행요건)
제6조(HACCP 관리)
제7조(기록관리)
제8조 (HACCP팀 구성 및 팀장의 책무 등)
제9조 (HACCP적용업소 지정신청)
제10조(HACCP적용업소의 지정)
제11조(비 고시 HACCP 적용기준 심의 등)
제12조(HACCP적용업소 지정사항 변경)
제13조(지정서의 반납)
제14조(사후관리)
제15조(조사․평가 방법 등)
제16조(HACCP지도관)

본문내용

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수정보완 또는 개선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비 고시 HACCP 적용기준 심의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비 고시 HACCP 적용기준”의 타당성합리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비 고시 HACCP적용기준 심의기구(이하“심의기구”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에 의한 심의기구는 비 고시 HACCP 적용기준 심의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학계산업계연구기관단체 관계자 및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심의기구의 위원은 해당 식품의 특성과 제조가공공정 위해분석 결과 등을 평가하여 신청자가 마련한 HACCP 적용기준의 적절성과 적합성을 심의하여야 하며,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승인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심의기구의 심의결과를 종합 검토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하거나 보완 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12조(HACCP적용업소 지정사항 변경)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HACCP적용업소로 지정된 자가 중요관리점을 변경하거나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4서식에 의한 변경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시행규칙 제4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HACCP 적용업소 지정사항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서류검토나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HACCP 적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3서식에 의한 HACCP적용업소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미 지정받은 식품의 HACCP 적용체계에 지장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공정을 이용한 유사한 유형의 식품을 HACCP 적용식품으로 추가할 수 있다.
제13조(지정서의 반납) ①법 제32조의2의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취소를 통보 받은 영업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HACCP 적용업소 지정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HACCP 적용업소로 지정된 집단급식소 중 위탁 계약 만료 등으로 운영자가 변경된 경우 해당 집단급식소는 HACCP 적용업소 지정이 취소되며, 당해 집단급식소 신고자는 HACCP 적용업소 지정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시행규칙 제43조의5의 규정에 따라 HACCP적용업소로 지정받은 업소에 대하여 HACCP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평가의 범위와 주기는 HACCP적용업소에서 생산하는 식품의 종류, 위해발생가능성, 생산규모 및 소비 대상 등을 감안하여 차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5조(조사평가 방법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HACCP적용업소의 지정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HACCP 지도관 또는 제10조제4항에 의한 HACCP 평가단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평가는 HACCP 적용을 위한 선행요건관리, HACCP관리, 식품별평가사항 등에 대한 실시상황평가를 포함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평가는 선행요건관리 실시상황평가와 HACCP관리 실시상황평가 결과만을 종합하여 판정한다.
④식품별평가사항에 대한 실시상황평가는 평가표에 따라 해당 식품별로 정해진 관리기준을 평가하며, 해당 영업장과 식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성 확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평가 사항에 추가하고, 불필요한 사항은 평가 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을 의뢰하거나 영업자로 하여금 분석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평가 결과, 이 기준에 적합한 업소로 판정되었으나 일부 사항이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수정보완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으며,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업소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43조의6의 규정에 따라 시정 또는 지정취소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HACCP지도관)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HACCP 적용업소 지정과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HACCP지도관(이하“지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관은 식품위생 관계공무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정의 지도관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명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지도관 지명서를 해당자에게 교부한다.
1. 식품기술사
2. 식품관련학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중 식품위생행정에 3년이상 근무한 자
3. 식품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또는 식품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중 식품위생행정에 7년이상 근무한 자
4. 식품위생행정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
③지도관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HACCP 지정 신청업소 실시상황평가
2. HACCP 지정업소 사후관리
3. HACCP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
4. HACCP 제도 활성화 사업 지원
④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소정의 지도관 양성 교육훈련과정과 전문 교육훈련과정 등을 운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⑤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지도관중 일정기간 이상 전문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거나 지도관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해임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관 중 HACCP 적용과 운영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여금 지도관 교육훈련을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거나 이와 동등한 수준이상의 연구기관대학외국기관 등의 전문가를 선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⑦지도관이 소속된 기관의 장은 제3항에 의한 HACCP 지도관의 직무 이행과 제4항에 의한 교육훈련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출처 : [기타] 식약청-전문개정 2005.10.20.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5-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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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6.18
  • 저작시기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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